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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기준금리 3.00%(2026-08-27) 기준 법정 상한 5.0%. 계약 중 전환에만 강제된다.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 법정 상한 5.0% (기준금리 3.00% + 2%p)
1,041,666원 / 월

보증금 2억 5,000만 원을 월세로 — 월 1,041,666원까지가 상한

보증금 3억 원 → 5,000만 원 · 연 5.0% · 1년치 12,499,992원

바꾸는 방향
더 정확히전환율 연 5.0% (법정 상한 5.0%)
계산 근거
월세로 바꾸는 보증금250,000,000원
연 5.0% 적용한 1년치12,499,992원
÷ 12 → 월세 상한1,041,666원
법정 상한 전환율5.0% (기준금리 3.00% + 2%p, 10% 중 낮은 쪽)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기준 (2026-09-28 조회).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26-08-27 결정 3.00% 이고, 그래서 법정 상한은 «연 10%» 와 «기준금리 + 2%p = 5.0%» 중 낮은 5.0% 다. 월세 = 바꾸는 보증금 × 전환율 ÷ 12. 이 상한은계약 기간 중이나 계약갱신요구권을 쓸 때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는 경우에만 강제되고, 새 계약을 맺을 때와 월세를 전세로 되돌릴 때는 협의로 정한다. 기준금리가 바뀌면 상한도 같이 움직이니 전환율 칸을 고쳐 본다.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 시행령 제9조 ·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 국토교통부 임대차 정책풀이집

근거와 예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한국은행 기준금리(2026-08-27 결정 3.00%). 계산 규칙과 예시 세 가지는 아래 글에 적어 두었다.

이 계산기의 근거와 예시를 적은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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