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 전세 3억에 보증금 5천 남기면 월 104만 원
월 104만 1,666원 — 전세 3억 원을 보증금 5천만 원으로 낮추고 월세로 바꿀 때의 법정 상한이다. 2026년 9월 기준 전환율 상한은 연 5.0%(기준금리 3.00% + 2%p). 계약 중·갱신 때만 강제되고, 넘게 낸 돈은 돌려받을 수 있다.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로 전세 3억 원을 보증금 5천만 원으로 낮추고 나머지를 월세로 바꿔 보면, 집주인이 받을 수 있는 월세는 한 달 104만 1,666원까지다.
계산기가 쓰는 비율은 2026년 9월 현재 연 5.0%다. 법이 정한 상한이라 계약 기간 중이나 계약을 갱신할 때는 이보다 높게 받을 수 없다.
집주인이 6%나 7%를 부르면 넘는 몫은 낼 의무가 없다. 이미 냈다면 돌려 달라고 할 수 있다.
내 조건으로 바로 계산 →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 내 경우 월세 얼마
아래 넷은 계산기에 그대로 넣어 나온 값이다. 전환율은 계산기 기본값인 법정 상한 연 5.0%다.
| 내 경우 | 월세로 바꾸는 돈 | 월세 상한 | 1년치 |
|---|---|---|---|
| 전세 3억 → 보증금 5천만 원 | 2억 5천만 원 | 104만 1,666원 | 1,249만 9,992원 |
| 전세 5억 → 보증금 3억 원 | 2억 원 | 83만 3,333원 | 999만 9,996원 |
| 전세 2억 → 보증금 1억 원 | 1억 원 | 41만 6,666원 | 499만 9,992원 |
| 전세 1억 → 보증금 2천만 원 | 8천만 원 | 33만 3,333원 | 399만 9,996원 |
보증금 1억 원을 월세로 돌릴 때마다 월세 상한이 약 41만 7천 원씩 붙는다. 남기는 보증금을 5천만 원 늘리면 월세는 약 20만 8천 원 줄어든다.
표의 값은 원 아래를 버린 값이다. 계산기도 같은 방식으로 자른다.
지금 할 일
-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에 「지금 전세보증금」과 「월세로 바꾼 뒤 남길 보증금」 두 칸을 넣고, 집주인이 부른 월세와 비교해 본다.
- 한국은행 누리집 기준금리 추이 화면에서 가장 최근 금리를 조회해, 계산기 「더 정확히」의 전환율 칸이 «기준금리 + 2»와 같은지 본다.
- 상한을 넘게 달라고 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다(국번 없이 132). 계약서와 월세 이체 내역을 가져간다.
법정 상한 5.0%는 어떻게 나오나

법정 상한은 «연 10%»와 «기준금리 + 2%p» 둘 중 낮은 쪽이다.
전환율은 «보증금 1년 이자를 몇 %로 치느냐»라는 뜻이다. 5%라면 보증금 1억 원이 1년에 500만 원, 한 달에 약 41만 7천 원의 월세가 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는 이 비율에 상한을 두 가지 둔다. 하나는 연 10%, 다른 하나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2%p를 더한 값이다.
한국은행은 2026년 8월 27일 기준금리를 3.00%로 올렸다. 그래서 3.00 + 2 = 5.0%가 10%보다 낮고, 지금 법정 상한은 연 5.0%다.
같은 2억 5천만 원이라도 전환율 1%p에 따라 월세가 약 20만 원 달라진다.
기준금리가 바뀌면 상한도 같이 바뀐다. 2026년 7월 16일부터 8월 26일까지는 기준금리 2.75%라 상한이 4.75%였다.
상한이 지켜지는 때와 협의하는 때
상한 5.0%가 모든 전월세 계약에 적용되지는 않는다. 이미 살고 있는 집에서 보증금을 월세로 돌리는 경우에 적용된다.
갱신 때 집주인이 혼자 전세를 월세로 바꿀 수는 없다. 국토교통부·법무부 해설집은 세입자 동의가 있어야 하고, 동의해서 바꿔도 제7조의2 상한이 걸린다고 안내한다.
살던 집에서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세입자라면 연 5.0%를 넘는 월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 같은 법 제10조가 세입자에게 불리한 약정을 무효로 본다. 새 집을 구할 때는 이 값을 시세와 비교하는 기준으로 쓴다.
이미 상한을 넘겨 냈다면 같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넘게 낸 월세(차임)를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전세 3억 → 보증금 5천만 원을 연 6%로 바꿨다면 한 달 약 20만 8천 원, 1년 약 250만 원이 넘게 낸 몫이다.
월세를 전세로 되돌리면

월세 12개월분을 전환율로 나누면 보증금으로 되돌린 값이 나온다.
거꾸로 월세를 보증금으로 되돌릴 때도 같은 전환율을 쓴다. 계산기에서 월세 → 전세 버튼을 누르면 된다.
| 지금 계약 | 전세로 되돌린 보증금 |
|---|---|
| 보증금 5천만 원 · 월세 100만 원 | 2억 9,000만 원 |
| 보증금 1천만 원 · 월세 60만 원 | 1억 5,400만 원 |
| 보증금 2천만 원 · 월세 40만 원 | 1억 1,600만 원 |
연 5.0%로 치면 월세 10만 원이 보증금 2,400만 원과 같다. 월세 60만 원이면 1억 4,400만 원이 보증금으로 바뀐다.
이 방향은 법정 상한 밖이라 집주인과 협의로 정하는 것으로 안내한다. 계산기 값은 «월세를 이만큼 줄이려면 보증금을 얼마 더 넣어야 하나»를 어림잡는 첫 기준이다.
근거 — 계산기가 쓰는 식
계산 순서와 식 펼쳐 보기
전세 → 월세는 입력 → 식 → 결과를 전세 3억 → 보증금 5천만 원으로 적는다.
- 월세로 바꾸는 돈: 3억 − 5천만 = 2억 5,000만 원
- 1년치: 2억 5,000만 × 5.0% = 1,250만 원
- 한 달: 1,250만 ÷ 12 = 104만 1,666.67원 → 원 아래를 버려 104만 1,666원
월세 → 전세는 보증금 5천만 원 · 월세 100만 원으로 적는다.
- 월세 12개월분: 100만 × 12 = 1,200만 원
- 보증금으로: 1,200만 ÷ 5.0% = 2억 4,000만 원
- 지금 보증금을 더해: 5,000만 + 2억 4,000만 = 2억 9,000만 원
법정 상한 = 연 10%와 «기준금리 3.00% + 2%p = 5.0%» 가운데 낮은 값 = 5.0%.
월세 상한은 «월세로 바꾸는 보증금 × 5.0% ÷ 12»다. 기준금리가 바뀌면 5.0% 자리만 바꿔 넣는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로 전세 3억을 월세로 바꾸면 얼마인가요?
A. 보증금 5천만 원을 남기면 월 104만 1,666원이 법정 상한이다. 2026년 9월 기준 전환율 연 5.0%로 센 값이다.
Q. 2026년 전월세 전환율 법정 상한은 몇 %인가요?
A. 2026년 9월 기준 연 5.0%다.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3.00%에 2%p를 더한 값 가운데 낮은 쪽이다.
Q. 새로 월세 계약을 할 때도 전월세 전환율 상한이 적용되나요?
A. 상한은 계약 기간 중이나 갱신 때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는 경우에 걸린다. 새 계약과 월세 → 전세는 협의로 정하는 것으로 안내한다.
정리
- 전세 3억 → 보증금 5천만 원이면 월세 상한은 104만 1,666원이다. 보증금 1억 원을 돌릴 때마다 약 41만 7천 원씩 붙는다.
- 법정 상한은 연 10%와 «기준금리 + 2%p» 가운데 낮은 값, 2026년 9월 기준 5.0%다.
- 상한은 살던 집에서 계약 중·갱신 때 전환하는 경우에만 강제된다. 넘게 낸 월세는 돌려받을 수 있다.
- 월세 → 전세는 협의다. 연 5.0%로 치면 월세 10만 원이 보증금 2,400만 원과 같다.
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제10조의2(초과 차임 등의 반환청구)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7조의2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 연 10%, 기준금리 + 연 2%: https://www.law.go.kr/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제9조
-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 2026-08-27 3.00%, 2026-07-16 2.75%: https://www.bok.or.kr/portal/singl/baseRate/list.do?dataSeCd=01&menuNo=200643
- 국토교통부·법무부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 — 갱신 때 전세→월세 전환은 세입자 동의 필요, 동의해도 제7조의2 적용(35쪽): https://www.gg.go.kr/uploads/CONTENTS/site/gg/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국토교통부-법무부).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