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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항목 계산 — 고지서 20만 원은 어디로 가나

공용관리비·개별사용료·장기수선충당금 세 덩어리로 가르면 내가 줄일 수 있는 돈과 없는 돈이 갈린다. 84㎡ 세대 기준 예시 계산과 K-apt 비교 방법.

아파트 관리비 항목 계산을 해 보면 고지서 한 장이 세 덩어리로 갈린다. 단지 전체가 나눠 내는 공용관리비, 우리 집이 쓴 만큼 내는 개별사용료, 나중에 큰 공사를 하려고 모아 두는 장기수선충당금. 이 셋은 성격이 다르고 줄일 수 있는 방법도 다르다.

이 글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정한 항목 구분으로 고지서를 가르고, 84㎡ 세대의 가상 예시로 한 달 20만 원이 어디로 가는지 계산한다. 그리고 우리 단지가 비싼 건지 K-apt에서 옆 단지와 견주는 방법을 적는다.

세 덩어리의 성격

아파트 관리비 항목 계산을 위해 고지서를 펼쳐 보는 장면

공용관리비는 세대 면적으로 나누고, 개별사용료는 계량기로, 장기수선충당금은 적립 계획으로 정해진다.

덩어리무엇어떻게 정해지나내가 줄일 수 있나
공용관리비인건비·청소·경비·소독·승강기·수선유지·위탁관리수수료단지 총액을 세대 면적 비율로 배분혼자서는 못 줄인다. 입주자대표회의 몫
개별사용료세대 전기·수도·가스·난방·TV수신료우리 집 계량기사용량을 줄이면 준다
장기수선충당금외벽·배관·승강기 교체 적립금장기수선계획에 따라 ㎡당 단가못 줄인다. 대신 세입자는 돌려받는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가 관리비를 이 틀로 세분하고, 의무관리대상 단지는 항목별 내역을 K-apt(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

아파트 관리비 항목 계산 — 가상의 84㎡, 500세대 단지

아래 값은 계산 순서를 보이기 위한 가상의 예다. 우리 단지 실제 값은 고지서와 K-apt에서 본다.

항목금액덩어리
일반관리비(인건비 등)38,000원공용
청소비12,000원공용
경비비30,000원공용
승강기유지비4,000원공용
수선유지비9,000원공용
세대 전기료45,000원개별
세대 수도료14,000원개별
세대 난방·급탕28,000원개별
TV수신료2,500원개별
장기수선충당금17,500원적립
합계200,000원
  • 공용관리비: 38,000 + 12,000 + 30,000 + 4,000 + 9,000 = 93,000원 (46.5%)
  • 개별사용료: 45,000 + 14,000 + 28,000 + 2,500 = 89,500원 (44.8%)
  • 장기수선충당금: 17,500원 (8.7%)
가상의 84㎡ 세대 — 20만 원의 구성
공용관리비
93,000
개별사용료
89,500
장기수선충당금
17,500

예시 금액. 절반은 단지가 정하고, 절반은 우리 집이 정한다.

공용관리비는 면적으로 나뉜다

단지 전체 관리비를 세대 면적 비율로 나누는 계산 장면

단지 공용관리비 총액 ÷ 총 공급면적 × 우리 집 면적. 세대 수가 적을수록 한 집 몫이 커진다.

공용관리비는 단지 총액을 세대 면적 비율로 나눈다. 가상의 단지가 500세대, 총 면적 42,000㎡, 월 공용관리비 총액 4,650만 원이라면

  • ㎡당 단가: 46,500,000 ÷ 42,000 = 약 1,107원
  • 84㎡ 세대: 1,107 × 84 = 약 93,000원

같은 단지의 59㎡ 세대는 65,300원, 114㎡ 세대는 126,200원이다. 면적이 곧 부담 비율이다.

세대 수가 적은 단지는 같은 경비 인력을 쓰더라도 한 집이 나눠 지는 몫이 크다. 200세대 단지에 경비원 4명이면 500세대에 경비원 6명보다 세대당 경비비가 높다. K-apt에서 비교할 때 세대 수가 비슷한 단지끼리 놓아야 하는 이유다.

장기수선충당금 — 세입자는 나갈 때 돌려받는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이 내는 돈이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는 소유자가 부담하도록 정했고, 세입자가 관리비에 섞어 냈다면 이사 나갈 때 집주인에게 청구한다.

가상의 예에서 월 17,500원을 2년 살았다면 420,000원이다.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요청해 계약 종료 때 집주인에게 청구한다. 이 돈을 안 챙기는 세입자가 많다.

장기수선충당금 — 누가 내는 돈인가
집주인
법정 부담자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세입자
관리비에 섞여 나가면 이사 때 청구
2년 × 17,500원 = 420,000원 (예시)

개별사용료는 우리 집 계량기다

세대 전기·수도·가스·난방은 계량기 값이라 사용량을 줄이면 바로 준다. 이 덩어리에서 가장 큰 항목은 대개 겨울 난방이다. 지역난방·중앙난방·개별난방에 따라 같은 면적이라도 겨울 관리비가 5만 원 넘게 갈린다.

이사 전에 K-apt에서 그 단지의 1월과 8월 개별사용료를 따로 보면 난방 방식의 차이가 숫자로 보인다.

K-apt에서 비교하는 법

K-apt 화면에서 우리 단지와 옆 단지 관리비를 비교하는 장면

회원가입 없이 단지 이름만 넣으면 항목별 금액이 나온다. 세대 수와 준공 연도가 비슷한 단지와 견준다.

  1. k-apt.go.kr → 「우리단지 관리비」에 단지명 입력.
  2. 월별 공용관리비를 ㎡당 단가로 본다. 총액이 아니라 단가여야 면적이 다른 단지와 비교된다.
  3. 「단지 비교」에서 세대 수·준공 연도가 비슷한 인근 단지를 고른다.
  4. 항목 중 우리 단지만 유난히 높은 것을 찾는다. 경비비인지, 수선유지비인지, 위탁관리수수료인지.
  5. 그 항목의 근거를 관리사무소에 묻는다. 관리비는 입주민이 낸 돈이라 내역을 확인할 권리가 있다.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소규모 단지는 공개 의무가 없어 조회가 안 될 수 있다. 그때는 관리사무소에 직접 내역을 요청한다.

정리

  • 관리비는 공용관리비 · 개별사용료 · 장기수선충당금 셋으로 가른다. 가상의 84㎡ 예에서 46.5% · 44.8% · 8.7%.
  • 공용관리비는 단지 총액 ÷ 총 면적 × 우리 집 면적. 혼자서는 못 줄이고, 비교는 ㎡당 단가로.
  • 개별사용료는 계량기. 난방 방식이 겨울 금액을 가른다.
  •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 몫. 세입자는 이사 때 납부확인서로 청구한다.
  • K-apt 비교는 세대 수·준공 연도가 비슷한 단지끼리.

출처

  •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부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관리비 등의 항목·공개)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 K-apt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go.kr) — 우리단지 관리비 조회, 단지 비교, 지역 평균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아파트 관리비 납부」 — 의무관리대상 단지의 공개 의무
  • 예시 표의 금액·면적·세대 수는 계산 순서를 보이기 위한 가상의 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