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취득세 계산기 1주택자 — 5억·7억·10억이면 실제로 얼마 내나
5억은 550만 원, 7억은 1,283만 원, 10억은 3,300만 원. 취득세율만 곱하면 틀린다.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까지 더한 실제 납부액과 생애최초 감면 계산.

아파트 취득세 계산기 1주택자 기준으로 두드려 보면 「1%」라는 숫자와 실제 고지서가 다르다. 취득세 위에 지방교육세가 붙고, 전용면적이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가 하나 더 붙기 때문이다. 6억과 9억 사이는 고정 세율이 아니라 산식이라 7억과 8억의 세율이 서로 다르다.
이 글은 지방세법 조문 그대로 계산기를 만들고, 5억·7억·10억 세 가지 예를 그 계산기로 계산해 보여 준다. 조정대상지역·다주택 중과와 지자체 조례 가감은 범위 밖이다.
아파트 취득세 계산기 1주택자 — 직접 계산
지방세법 제11조·제151조,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기준 (2026-09-19 조회). 6억~9억 구간은 산식 세율이고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조정대상지역·다주택 중과와 지자체 조례 가감은 넣지 않았다. 감면분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범위는 [확인 필요]. 최종 금액은 위택스 계산기와 대조한다.
취득가액을 만 원 단위로 넣고 전용면적과 생애최초 여부를 고르면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따로 보여 준다. 규칙은 아래 절에 있는 조문 그대로다.
세율은 세 구간, 가운데는 산식이다

6억 이하 1%, 9억 초과 3%. 그 사이는 금액에 따라 매번 다른 세율이 나온다.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가 정한 주택 유상거래 표준세율이다.
| 취득가액 | 취득세율 |
|---|---|
| 6억 원 이하 | 1% |
|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 (취득가액 × 2/3억 원 − 3) ÷ 100 |
| 9억 원 초과 | 3% |
가운데 구간 산식에 7억을 넣으면 (7억 × 2 ÷ 3억 − 3) ÷ 100 = (4.6667 − 3) ÷ 100 = 0.016667,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해 **1.667%**다. 8억이면 2.333%, 9억이면 정확히 3%가 되어 다음 구간과 이어진다.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6억~9억 구간은 산식 세율(소수점 다섯째 자리 반올림).
취득세 말고 두 개가 더 붙는다
등기 단계에서 실제로 나가는 돈은 셋이다.
- 지방교육세 — 지방세법 제151조. 주택 유상거래는 취득세율의 절반에 20%를 곱한다. 1%짜리면 0.5% × 20% = 0.1%, 3%짜리면 0.3%.
- 농어촌특별세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만 취득세 표준세율 2%의 10%, 즉 취득가액의 0.2%. 85㎡ 이하 국민주택 규모는 비과세.
- 취득세 감면을 받으면 **감면세액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다시 붙는다. 85㎡ 이하 서민주택은 이 부분도 비과세로 본다. [확인 필요]
그래서 「1%」만 기억하면 6억짜리에서 60만 원, 85㎡ 초과면 180만 원이 계산에서 빠진다.
예 1 — 5억, 84㎡, 생애최초 아님

5억은 550만 원. 취득세 500만에 지방교육세 50만이 따라온다.
- 취득세: 5억 × 1% = 5,000,000원
- 지방교육세: 5억 × 0.5% × 20% = 500,000원
- 농어촌특별세: 85㎡ 이하 → 0원
- 합계 5,500,000원
같은 5억인데 전용면적이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 1,000,000원이 붙어 6,500,000원이 된다. 면적 한 칸 차이가 100만 원이다.
예 2 — 7억, 84㎡
- 세율: (7억 × 2 ÷ 3억 − 3) ÷ 100 = 1.667%
- 취득세: 7억 × 1.667% = 11,669,000원
- 지방교육세: 7억 × 0.8335% × 20% = 1,166,900원
- 농어촌특별세: 0원
- 합계 12,835,900원
6억에서는 660만 원이던 합계가 7억에서 1,283만 원이다. 취득가액은 1억(17%) 늘었는데 세금은 거의 두 배다. 산식 구간이 가파른 이유다. 85㎡ 초과면 140만 원이 더 붙어 14,235,900원.
예 3 — 10억, 85㎡ 초과
- 취득세: 10억 × 3% = 30,000,000원
- 지방교육세: 10억 × 1.5% × 20% = 3,000,000원
- 농어촌특별세: 10억 × 2% × 10% = 2,000,000원
- 합계 35,000,000원
84㎡였다면 33,000,000원. 10억대에서는 취득세율이 3%로 고정되므로 세율보다 부가세 두 가지가 합계를 가른다.
생애최초라면 200만 원이 빠진다

취득가액 12억 이하, 본인 거주 목적이면 취득세에서 최대 200만 원. 2028년 말까지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의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이다. 행정안전부 운영기준(고시 제2026-3호)과 언론 보도로 확인한 2026년 요건은 이렇다.
-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것
-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 본인 거주 목적
- 취득세 200만 원 한도 감면 — 취득세가 200만 원 이하면 전액, 넘으면 200만 원
- 일몰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예 1에 감면을 넣으면 취득세 5,000,000 − 2,000,000 = 3,000,000원, 지방교육세 500,000원, 합계 3,500,000원이다. 85㎡ 초과면 감면분의 20%인 400,000원이 농어촌특별세로 추가돼 4,900,000원.
2026년 8월 보도에는 40세 미만 청년·서민에게 한도를 300만 원으로 올리고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하는 개정안이 있다. 시행 시점과 조문을 확인하지 못해 계산기에는 넣지 않았다. [확인 필요]
조례와 기한
표준세율이라는 말은 지자체가 조례로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가감하는 곳은 드물지만 최종 확인은 위택스에서 소재지를 넣고 한다.
취득세는 취득일(잔금일)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한다.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는다. 잔금과 등기를 같은 날 잡는 집이 많으니, 이 돈은 대출이 아니라 현금으로 미리 떼어 둔다.
정리
- 실제 납부액 = 취득세 + 지방교육세(취득세율 절반 × 20%) + 농어촌특별세(85㎡ 초과 시 0.2%).
- 84㎡ 기준 5억 550만 · 7억 1,284만 · 10억 3,300만 원. 85㎡ 초과면 각각 100만·140만·200만 원이 더 붙는다.
- 6억~9억은 산식 세율. 7억 1.667%, 8억 2.333%.
- 생애최초는 취득세에서 200만 원 한도 감면(12억 이하, 2028년 말까지).
- 마지막 확인은 위택스 계산기와 소재지 시군구.
출처
-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주택 유상거래 세율), 제151조(지방교육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행정안전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운영기준」 고시 제2026-3호(2026-01-13)
- 헤럴드경제 「청년·서민 생애최초 주택에 취득세 감면 우대 적용…200만원→300만원 확대」(2026), 개정안 보도
- 위택스 「아파트 취득세 계산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부동산 매매 — 매수인이 부담하는 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