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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5분 읽기

전세 계약 만료 통보 언제 해야 하나 — 만료일이 12월 31일이면 10월 31일이 마지막이다

임대인은 만료 6개월~2개월 전,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내 만료일을 넣어 날짜로 계산했고, 놓쳤을 때 3개월 규칙까지 셈했다.

전세 계약 만료 통보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는 법에 날짜 단위로 정해져 있다. 그런데 「2개월 전」이라는 말을 「두 달쯤 남았을 때」로 읽으면 이미 늦다. 만료 두 달 전 그날이 마지막이기 때문이다.

이 글은 규정을 옮기는 데서 끝내지 않고, 내 계약 만료일을 넣으면 임대인·임차인 각각의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 날짜로 계산한다. 그리고 그 날짜를 넘겼을 때 돈이 어떻게 걸리는지도 센다.

통보 기한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다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이 정한 기간이다.

누가언제까지안 하면
임대인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같은 조건으로 2년 자동 갱신
임차인만료 2개월 전까지같은 조건으로 2년 자동 갱신

임대인 쪽에만 「6개월 전부터」라는 시작점이 있다. 너무 일찍 통보해 세입자를 흔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임차인은 시작점이 없어서 1년 전에 말해도 된다.

만료일을 넣어 날짜로 계산한다

전세 계약 만료 통보 언제 — 만료일에서 거꾸로 세는 달력

만료일에서 6개월과 2개월을 빼면 통보 창이 나온다. 달력에 그 두 날을 적는다.

만료일이 2026년 12월 31일일 때
  1. 2026-06-30
    임대인 통보 창이 열린다 (만료 6개월 전)
  2. 2026-10-31
    임대인·임차인 모두 통보 마지막 날 (만료 2개월 전). 이날까지 상대가 받아야 한다
  3. 2026-11-01 ~
    아무 말이 없었으면 이때부터 묵시적 갱신 확정 구간
  4. 2026-12-31
    만료. 갱신됐으면 같은 조건으로 2028-12-31까지

계산은 두 번의 뺄셈이다. 만료일 − 6개월 이 임대인 창의 시작, 만료일 − 2개월 이 양쪽 모두의 마지막 날이다.

만료일별로 몇 개 더 계산하면 이렇다.

만료일임대인 창 시작양쪽 마지막 날
2026-12-312026-06-302026-10-31
2027-02-282026-08-282026-12-28
2027-03-152026-09-152027-01-15
2027-05-312026-11-302027-03-31

기준은 보낸 날이 아니라 상대가 받은 날로 보는 것이 안전하다. 우편이면 도착일까지 계산에 넣고, 문자는 보낸 즉시 남으니 문자를 함께 쓴다. 통보 방식은 법이 정해 두지 않아 전화로도 성립하지만, 나중에 다투면 「언제 보냈나」가 쟁점이 된다.

마지막 날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

기한 안에 통보했는가
통보함
만료일에 계약 종료
보증금 반환·이사 일정을 만료일에 맞춘다
아무 말 없음
같은 조건으로 2년 더
보증금·월세 그대로. 임대인도 임차인도 조건을 못 바꾼다

양쪽 다 조용하면 묵시적 갱신이다.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보고 존속기간은 2년이다. 집주인이 뒤늦게 보증금을 올리겠다고 해도 갱신된 조건을 바꿀 수 없고, 반대로 시세가 내렸다고 세입자가 깎아 달라고 하기도 어렵다.

단, 임차인이 차임을 2기 이상 연체했거나 의무를 크게 어긴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월세가 밀린 상태에서 자동 갱신을 기대하면 안 된다.

갱신됐는데 나가야 한다면 — 3개월을 센다

전세 계약 만료 통보 언제 — 묵시적 갱신 뒤 해지 통보와 3개월

통보한 날이 아니라 임대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 그동안 계약은 살아 있다.

묵시적 갱신이 됐다고 2년을 꼬박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제6조의2에 따라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

계산 예다. 2027년 1월 1일에 묵시적 갱신이 됐고, 3월 10일에 임대인이 해지 통지를 받았다면 효력 발생일은 2027년 6월 10일이다. 그날까지는 계약이 살아 있으니 월세·관리비가 나가고, 보증금 반환도 그날을 기준으로 이야기하게 된다.

여기서 돈이 걸린다. 새 집 입주일을 4월로 잡으면 4·5·6월 석 달 동안 두 집 비용을 같이 문다. 월세 80만 원짜리면 240만 원이다. 새 집을 잡기 전에 해지 통지부터 보내고, 입주일은 3개월 뒤로 맞추는 것이 순서다.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요구권은 다른 제도다

전세 계약 만료 통보 언제 — 두 제도를 나란히 놓은 비교

조용해서 연장된 것과 요구해서 연장된 것은 다르다.

구분묵시적 갱신 (제6조)계약갱신요구권 (제6조의3)
어떻게양쪽이 아무 말 없어서임차인이 요구해서
조건전과 동일차임 5% 이내 증액 가능
횟수제한 없음1회
해지3개월 규칙[확인 필요]

이 글은 제6조와 제6조의2만 다룬다. 계약갱신요구권은 「2개월 전까지 요구」라는 기한은 같지만 성격이 다른 제도라 섞으면 틀린다.

지금 할 일

  1. 계약서를 열어 만료일을 확인한다. 계약서마다 다르다.
  2. 휴대폰 달력에 만료일 − 6개월만료일 − 2개월 두 날을 넣는다.
  3. 나갈 생각이면 마지막 날을 기다리지 않는다. 먼저 말하면 집주인도 다음 세입자를 구할 시간이 생기고 보증금 반환도 앞당겨 이야기할 수 있다.
  4. 계속 살 생각이면 조용히 넘기는 것도 선택이다. 조건이 그대로 2년 묶인다.
  5. 통보는 전화로 했더라도 문자로 한 번 더 남긴다. 주소·만료일·의사를 적는다.

정리

  • 임대인 6개월~2개월 전, 임차인 2개월 전까지. 「2개월 전」은 그날이 마지막이다.
  • 만료일 12월 31일이면 10월 31일. 만료일 − 2개월로 계산한다.
  • 넘기면 같은 조건 2년. 나가려면 임대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이고, 그동안 두 집 비용이 겹칠 수 있다.
  • 계약갱신요구권은 다른 제도다.

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택임대차 — 임대차계약의 갱신」 (easylaw.go.kr)
  • 국토교통부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방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