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 자격 소득요건 계산 — 연금 1,800만 원은 되고 임대 600만 원은 안 되는 이유
소득 2,000만 원·재산 과세표준 5.4억·사업소득 0 세 조건을 한 번에 판정한다. 부모님 사례 셋을 계산기로 직접 돌렸다.

퇴직한 부모님을 내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올려 두면 보험료가 0원이다. 그런데 어느 날 「자격 상실」 통보가 오고, 다음 달부터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따로 나간다. 소득이 조금 늘었을 뿐인데 그렇다.
이 판정은 감으로 되지 않는다. 조건이 셋이고 셋을 동시에 통과해야 한다. 피부양자 자격 소득요건 계산을 아래 계산기로 하고, 실제로 자주 걸리는 사례 셋을 돌려 본다.
계산기로 먼저 판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기준 (2026-09-19 조회). 재산은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넣는다 — 재산세 고지서의 과세표준 칸 값이다. 부양요건(관계·동거)과 형제자매 특례는 넣지 않았다. 최종 판정은 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취득 가능여부 확인」 모의계산으로 한다.
계산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의 소득·재산 요건만 본다. 가입자와의 관계나 동거 여부 같은 부양요건은 따로 확인해야 한다.
조건은 셋이고 전부 통과해야 한다

소득·재산·사업소득. 하나라도 걸리면 자격이 없다.
| 조건 | 기준 |
|---|---|
| ① 연간 소득 | 2,000만 원 이하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합산) |
| ②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 있으면 0원, 없으면 연 500만 원 이하 |
| ③ 재산 |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천만 원 이하, 또는 9억 원 이하이면서 소득 1,000만 원 이하 |
①은 종류를 가리지 않는다. 국민연금이든 공무원연금이든 연금소득은 소득이다. 은행 이자와 배당도 들어간다.
②가 별도 조건인 이유는 금액이 아니라 «등록»이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했으면 임대소득이 1원이라도 있으면 안 된다. 등록이 없으면 500만 원까지 봐준다.
③은 시세도 공시가격도 아니다. 재산세 고지서의 과세표준이다. 이 셋을 섞으면 결론이 뒤집힌다.
사례 1 — 연금소득만 연 1,800만 원, 재산 과세표준 3억 원
국민연금 월 150만 원을 받는 부모님이다. 연 1,800만 원이 전부 소득으로 잡히지만 2,000만 원 아래다. 재산도 기준 안이라 요건 충족이다.
같은 부모님이 연금이 월 170만 원으로 오르면 연 2,040만 원이 된다. 40만 원 차이로 자격이 사라진다. 연금액이 해마다 물가에 따라 오르므로 2,000만 원 근처면 매년 다시 봐야 한다.
사례 2 — 임대소득 연 600만 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금액이 아니라 등록이 문제다. 등록이 있으면 임대소득 1원도 안 된다.
소득 합계가 600만 원이니 ①은 통과다. 재산도 기준 안이라고 하자. 그런데 계산기에 「사업자등록 있음」과 「사업소득 600만 원」을 넣으면 요건 미달이 나온다. ②에서 걸린다.
같은 600만 원이라도 등록이 없으면 통과다. 500만 원을 넘으니 미등록도 안 되지 않느냐고 볼 수 있는데, 맞다. 미등록이면 500만 원 이하여야 하므로 600만 원은 여기서도 걸린다. 임대소득이 있는 부모님은 등록 여부와 금액 두 가지를 다 봐야 한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세제 혜택 때문에 유리한 경우가 있지만, 그 등록이 피부양자 자격을 없애는 쪽으로 작용한다. 두 제도를 같이 놓고 계산해야 한다.
사례 3 — 재산 과세표준 6억 원, 소득 800만 원
재산이 커질수록 허용되는 소득이 줄고, 9억을 넘으면 소득이 0이어도 안 된다.
재산이 5억 4천만 원을 넘어 두 번째 구간이다. 이 구간은 소득이 1,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800만 원이니 통과다.
같은 재산에 소득이 1,200만 원이면 미달이다. 첫 번째 구간이었다면 2,000만 원까지 됐을 소득이 재산 때문에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다.
여기서 과세표준 6억이 시세로는 얼마인지 감을 잡아야 한다.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값이라 시세보다 한참 낮다. 시세 10억짜리 집이 과세표준으로는 3억대에 잡히는 일이 흔하다. 시세로 계산해 놓고 「9억 넘으니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것이 가장 흔한 실수다.
숫자를 어디서 가져오나

재산세 고지서의 과세표준 칸. 시세도 공시가격도 아니다.
| 넣을 값 | 어디서 |
|---|---|
| 연간 소득 | 홈택스 소득금액증명, 연금은 연금공단 지급내역 |
| 사업소득·등록 여부 | 홈택스 사업자등록 조회 |
| 재산세 과세표준 | 7월·9월 재산세 고지서, 위택스 납부내역 |
부모님 것을 대신 볼 때는 고지서를 사진으로 받아 두면 된다. 자동차도 재산에 들어가므로 차량이 있으면 자동차세 고지서의 과세표준도 더한다.
자격을 잃으면 얼마가 나가나
피부양자에서 빠지면 지역가입자가 된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에도 붙는다. 그래서 「소득 2,040만 원이면 보험료가 얼마」라고 한 줄로 답할 수 없고, 재산 등급에 따라 월 10만 원대에서 30만 원대까지 갈린다.
자격 상실 뒤 보험료가 예상보다 크게 느껴지는 이유가 이것이다. 소득 40만 원 차이가 연 100만 원 넘는 보험료로 돌아온다.
정리
- 조건은 소득 2,000만 · 사업소득 0(등록) 또는 500만(미등록) · 재산 과세표준 5.4억(9억이면 소득 1,000만) 셋이다. 셋 다 통과해야 한다.
- 연금소득은 전부 소득이다. 연금이 오르는 해에 다시 본다.
- 임대소득은 금액보다 사업자등록 여부가 먼저다.
- 재산은 시세가 아니라 재산세 과세표준이다. 시세로 재고 포기하지 않는다.
- 최종 판정은 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취득 가능여부 확인」 모의계산으로 한다.
출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 (law.go.kr)
- 국민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자격취득」 안내 및 「피부양자 취득 가능여부 확인」 모의계산
- 지방세법 제110조(재산세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