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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기 (주택)
1세대 1주택 12억 비과세, 12억 초과분 안분, 장특공제 표1·표2, 단기 세율 60·70%까지.
1세대 1주택, 12억 넘는 몫만 과세 — 양도세 262만 3,500원
양도차익 6억 7,000만 원 중 20.0% 과세 · 장기보유특별공제 80%
더 정확히경비 3,000만 원 · 거주 10년 · 1세대 1주택
소득세법 제89조·제95조·제103조·제104조·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60조, 지방세법 제103조의3 기준 (2026-09-28 조회).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1세대 1주택은 보유 2년(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거주 2년도)을 채우면 양도가액 12억 원까지 비과세이고, 넘는 집은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에 (양도가액 − 12억) ÷ 양도가액을 곱한 몫만 과세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 3년부터 — 표1은 연 2%(15년 30%), 1세대 1주택이 2년 이상 거주했으면 표2로 보유 연 4% + 거주 연 4%(각 10년 40%, 합계 80%)다. 기본공제 250만 원은 한 해 한 번이다. 세율은 양도일 기준이고 보유 1년 미만 70%·2년 미만 60%는 누진공제 없이 과세표준에 그대로 곱한다. 지방소득세는 산출세액의 10%. 취득일·양도일은 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세고, 상속·증여·재개발과 감면은 넣지 않았다. 2주택 이상은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기본세율 +20·30%p,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유예가 2026년 5월 9일에 끝나 잔금 보완 기한에 따라 갈리니 여기서 계산하지 않았다. 최종 금액은 홈택스 양도소득세 모의계산과 대조한다.
근거와 예시
소득세법 제89조·제95조·제103조·제104조·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60조, 지방세법 제103조의3. 계산 규칙과 예시 세 가지는 아래 글에 적어 두었다.
이 계산기의 근거와 예시를 적은 글 →다른 계산기
- 아파트 취득세 계산기 — 1주택 산식 세율부터 2·3·4주택 중과 8·12%, 일시적 2주택, 생애최초 감면까지.
- 전세 계약 만료 통보 기한 계산기 — 만료일 하나로 임대인·임차인 통보 마지막 날, 계약갱신요구 기간, 남은 날.
-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 — 매매 0.4~0.7%·임대차 0.3~0.6% 구간, 월세 환산, 오피스텔 0.5/0.4%. 부가세 별도.
-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 기준금리 3.00%(2026-08-27) 기준 법정 상한 5.0%. 계약 중 전환에만 강제된다.
- 대출 가능액 계산기 (DSR·LTV) — 규제지역 LTV 40%, 총액 6억·4억·2억, 스트레스 DSR 40% 역산. 무주택 은행 주담대 기준.
- 전기요금 계산기 — 누진 구간·하계 구간·복지할인 30%(월 1.6만 한도)를 넣어 청구액을 낸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계산기 — 소득 2,000만 원·재산세 과세표준 5.4억/9억·사업소득 요건을 한 번에.
- 창문 뽁뽁이 난방비 절감 계산기 — 단창·이중창·복층 × 창 크기. 유리면 밀착과 창틀 부착을 나란히.
- 다자녀 전기요금 할인 계산기 — 다자녀·대가족·출산가구 30% 할인액과 할인 후 청구액. 월 1.6만 원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