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계산기 — 월급 300만 원이면 262만 원 남는다
월급 300만 원이면 4대보험 29만 1,520원, 소득세·지방소득세 8만 6,770원을 빼고 262만 1,710원이 남는다. 월급 250·300·400·500만 원 네 경우 표와 급여명세서와 몇천 원 다른 까닭, 확인할 칸.

급여계산기로 월급 300만 원(세전)을 넣으면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약 262만 원이다. 한 달에 약 38만 원이 빠지는 셈이다.
빠지는 돈은 두 가지다. 하나는 국민연금·건강보험 같은 4대보험이고, 다른 하나는 소득세다. 월급이 오르면 소득세가 더 빠르게 늘어난다.
아래 표에서 내 월급에 가까운 줄을 찾으면 된다. 계산이 필요하면 맨 뒤 «근거» 절에 순서를 적어 두었다.
내 경우 얼마인가 — 급여계산기 표
세전 월급이 얼마인지 보고 남는 돈을 찾는 표다. 2026년 요율로, 부양가족 없이 본인만 있고 세금이 안 붙는 수당(식대 등)도 없다고 놓았다. 소득세는 1년 동안 낼 세금을 계산해 12로 나눈 값이다.
| 세전 월급 | 4대보험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실수령액 | 빠지는 비율 |
|---|---|---|---|---|
| 250만 원 | 242,920원 | 34,070원 | 2,223,010원 | 11.1% |
| 300만 원 | 291,520원 | 86,770원 | 2,621,710원 | 12.6% |
| 400만 원 | 388,690원 | 220,250원 | 3,391,060원 | 15.2% |
| 500만 원 | 485,870원 | 360,970원 | 4,153,160원 | 16.9% |
부양가족이 있으면 소득세가 줄어 표보다 더 남는다. 식대처럼 세금이 안 붙는 수당이 있어도 소득세가 줄어든다.
4대보험과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더해 월급으로 나눈 값. 1인 가구, 비과세 수당 없음.
지금 할 일
- 이번 달 급여명세서의 공제 항목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여섯 칸을 위 표 줄과 맞춰 본다. 4대보험 칸이 표와 크게 다르면 회사가 쓰는 기준 월급이 다른 것이다.
- 홈택스(hometax.go.kr) 또는 국세청 누리집에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검색해 내 월급 줄의 소득세를 찾아 명세서 칸과 대조한다.
- 내 보험료가 맞는지 궁금하면 국민건강보험(nhis.or.kr) 누리집에서 보험료를 조회한다.
월급에서 빠지는 네 가지

공제 항목에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소득세가 줄지어 찍힌다. 급여계산기는 이 칸들을 미리 계산해 주는 것이다.
4대보험 가운데 월급에서 빠지는 것은 넷이다.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부 낸다.
- 국민연금: 월급의 4.75%
- 건강보험: 월급의 3.595%
-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약 13.14%
- 고용보험: 월급의 0.9%
월급 300만 원이면 국민연금 142,500원, 건강보험 107,850원, 장기요양 14,170원, 고용보험 27,000원이다. 넷을 더하면 291,520원이다.
국민연금은 월급이 659만 원(2026년 7월~2027년 6월 상한)을 넘으면 더 늘지 않는다. 그래서 월급이 아주 높은 사람은 4대보험 비율이 오히려 내려간다.
월급 300만 원의 4대보험은 국민연금 14만 2,500원을 포함해 모두 29만 1,520원이다.소득세는 월급이 오를수록 빨리 늘어난다
월급 250만 원의 소득세는 3만 원대인데 500만 원이면 36만 원대다. 월급이 두 배가 되면 소득세는 열 배가 넘는다.
세금 매기는 금액(과세표준)이 월급 250만 원은 1,583만 원, 500만 원은 3,992만 원이다.
월급이 오를수록 세금이 붙는 금액이 커지고, 세금에서 깎아 주는 금액에는 한도가 있다. 그래서 세금이 월급보다 빠르게 늘어난다.
월급이 두 배가 되면 4대보험은 두 배인데 소득세는 열 배가 넘으므로, 빠지는 비율은 월급이 클수록 올라간다.급여명세서와 몇천 원 다른 까닭

표의 소득세는 1년 세금을 12로 나눈 값이다. 명세서에는 간이세액표로 미리 뗀 값이 찍힌다.
회사는 매달 국세청의 간이세액표를 보고 소득세를 뗀다. 이 표는 1년 세금을 대략 맞춘 값이라 내 계산과 몇천 원쯤 다를 수 있다.
진짜 세금은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정해진다.
연말정산은 1년 치 세금을 다시 계산해 맞추는 일이다. 미리 뗀 돈이 많으면 돌려받고, 적으면 더 낸다.
- 매달 월급날간이세액표로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미리 뗀다
- 다음 해 2월연말정산 — 1년 총급여로 다시 계산해 돌려주거나 더 뗀다
명세서의 소득세는 임시로 계산한 값이다. 확정은 연말정산에서 정해진다.
근거 — 식과 숫자
표는 아래 순서로 나온다. 월급 300만 원을 예로 든다.
- 1년 총급여 = 3,000,000 × 12 = 36,000,000원
- 4대보험(1년) = 291,520 × 12 = 3,498,240원
- 근로소득공제 = 750만 원 + (3,600만 − 1,500만) × 15% = 10,650,000원 (소득세법 제47조)
- 과세표준 = 36,000,000 − 10,650,000 − 본인 기본공제 1,500,000 − 3,498,240 = 20,351,760원
- 산출세액 = 20,351,760 × 15% − 126만 = 1,792,764원 (제55조)
- 근로소득세액공제 = 산출세액이 130만 원을 넘으므로 71만 5천 원 + 초과분의 30%를 하되 한도 71만 6천 원 → 716,000원 (제59조)
- 결정세액 = 1,792,764 − 716,000 − 표준세액공제 130,000 = 946,764원
- 한 달 소득세 = 946,764 ÷ 12 = 78,897 → 10원 미만 버림 78,890원, 지방소득세는 그 10%인 7,880원
4대보험은 월급에 요율을 곱하고 10원 미만을 버렸다. 장기요양은 10원 미만을 버린 건강보험료에 곱했다. 다른 월급도 같은 순서로 계산한 값이다.
-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 × 0.9448 ÷ 7.19
자주 묻는 질문
Q. 급여계산기로 월급 300만 원이면 실수령액이 얼마인가?
A. 4대보험 291,520원과 소득세·지방소득세 86,770원이 빠져 2,621,710원이 남는다.
Q. 급여계산기 결과가 급여명세서와 다른 까닭은?
A. 회사는 간이세액표로 소득세를 미리 떼는 반면, 이 글의 표는 1년 세금을 계산해 12로 나눈 값이라서 몇천 원 차이가 난다. 확정은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된다.
Q. 월급이 오르면 빠지는 비율도 오르나?
A. 오른다. 4대보험은 월급에 비례하지만 소득세는 월급 250만 원에서 3만 4,070원, 500만 원에서 36만 970원으로 훨씬 빨리 늘어 빠지는 비율이 11.1%에서 16.9%가 된다.
정리
- 월급 300만 원(세전)이면 4대보험 29만 1,520원, 소득세·지방소득세 8만 6,770원이 빠져 262만 1,710원이 남는다.
- 월급 250만 원은 11.1%, 500만 원은 16.9%가 빠진다. 소득세가 월급보다 빠르게 늘기 때문이다.
- 명세서의 소득세는 간이세액표로 미리 뗀 값이다. 몇천 원 차이는 정상이고 확정은 다음 해 2월이다.
- 명세서 공제 여섯 칸을 표 줄과 맞춰 본다.
출처
- 소득세법 제47조(근로소득공제)·제55조(세율)·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제137조(연말정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
-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7&cntntsId=7667 · 「근로소득공제」 표 https://d.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35&cntntsId=7871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로 결정」 ·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87279 ·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87817
- 국민연금공단 「2026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안내」 — 보험료율 9.5%, 2026년 7월~2027년 6월 상한 659만 원 https://www.nps.or.kr/pnsgdnc/newgdnc/getOHAE0001M1.do?menuId=MN24000897&pstId=NE202500000000030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