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표 — 5,000만 원이면 월 351만 원
월 350만 6,167원 — 연봉 5,000만 원이면 4대보험 40만 4,880원, 소득세·지방소득세 25만 5,620원이 빠진다. 연봉 3,000만~1억 원 열 줄 표, 1억은 21.6%가 빠지는 까닭, 급여명세서에서 맞춰 볼 칸.

연봉 실수령액 표에서 연봉 5,000만 원 줄을 찾으면 한 달에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약 351만 원이다. 연봉을 12로 나눈 417만 원에서 약 66만 원이 빠진다.
빠지는 돈은 둘이다. 국민연금·건강보험 같은 4대보험이 40만 원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26만 원쯤이다.
아래 표에서 내 연봉에 가까운 줄을 찾으면 된다. 계산 순서는 맨 뒤 «근거» 절에 적어 두었다.
내 경우 얼마인가 — 연봉 실수령액 표
2026년 요율로, 부양가족 없이 본인만 있고 식대처럼 세금이 안 붙는 수당도 없다고 놓았다. 소득세는 1년 동안 낼 세금을 계산해 12로 나눈 값이고, 10원 미만은 버렸다.
| 연봉 | 4대보험(월) | 소득세 + 지방소득세(월) | 월 실수령액 | 빠지는 비율 |
|---|---|---|---|---|
| 3,000만 원 | 242,920원 | 44,180원 | 2,212,900원 | 11.5% |
| 3,500만 원 | 283,410원 | 87,610원 | 2,545,647원 | 12.7% |
| 4,000만 원 | 323,890원 | 143,040원 | 2,866,403원 | 14.0% |
| 4,500만 원 | 364,390원 | 196,990원 | 3,188,620원 | 15.0% |
| 5,000만 원 | 404,880원 | 255,620원 | 3,506,167원 | 15.9% |
| 5,500만 원 | 445,360원 | 314,250원 | 3,823,723원 | 16.6% |
| 6,000만 원 | 485,860원 | 372,880원 | 4,141,260원 | 17.2% |
| 7,000만 원 | 566,820원 | 490,160원 | 4,776,353원 | 18.1% |
| 8,000만 원 | 644,170원 | 680,600원 | 5,341,897원 | 19.9% |
| 1억 원 | 726,950원 | 1,076,740원 | 6,529,643원 | 21.6% |
연봉이 두 배가 되어도 남는 돈은 두 배가 안 된다. 연봉 5,000만 원은 15.9%가 빠지는데 1억 원은 21.6%가 빠지기 때문이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소득세가 줄어 표 값보다 더 남는다. 회사가 식대 20만 원을 따로 주는 경우에도 몇만 원이 더 남는다.
4대보험과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더해 월급으로 나눈 값. 1인 가구, 비과세 수당 없음.
지금 할 일
- 이번 달 급여명세서의 공제 칸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여섯 줄을 위 표의 내 연봉 줄과 맞춰 본다. 4대보험이 표보다 작으면 식대 같은 비과세 수당이 있는 것이다. 소득세가 표보다 작으면 부양가족이 등록돼 있는 것이다.
- 홈택스(hometax.go.kr) 세금신고 → 원천세 신고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화면의 「나의 월급에서 한 달에 납부하는 세금은?」에 월급과 가족 수를 넣어 명세서의 소득세 칸과 대조한다.
- 보험료가 맞는지 보려면 국민건강보험(nhis.or.kr)에서 「보험료 조회」, 국민연금공단(nps.or.kr)에서 「가입내역 조회」를 연다.
연봉에서 빠지는 다섯 가지

공제 칸에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소득세·지방소득세가 줄지어 찍힌다. 표는 이 여섯 줄을 미리 계산한 것이다.
4대보험 가운데 월급에서 빠지는 것은 넷이다.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부 낸다.
- 국민연금: 월급의 4.75%
- 건강보험: 월급의 3.595%
-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3.14%
- 고용보험: 월급의 0.9%
연봉 5,000만 원이면 월급 416만 6,667원에 붙어 국민연금 197,910원, 건강보험 149,790원, 장기요양 19,680원, 고용보험 37,500원이다. 넷을 더하면 404,880원이다.
다섯째가 소득세다. 1년 세금을 먼저 계산하고 12로 나누면 232,390원이고, 지방소득세는 그 10%인 23,230원이다.
연봉 5,000만 원에서 빠지는 월 66만 500원 가운데 4대보험이 40만 4,880원, 세금이 25만 5,620원이다.연봉 1억은 왜 20% 넘게 빠지나
연봉 1억 원은 월급이 833만 원인데 4대보험은 72만 6,950원으로 연봉 5,000만 원의 1.8배다. 세금은 107만 6,740원으로 4.2배다.
4대보험이 두 배가 안 되는 까닭은 국민연금에 위쪽 한도인 상한이 있어서다. 월급이 659만 원(2026년 7월~2027년 6월)을 넘으면 그 위로는 연금이 더 붙지 않아, 연봉 8,000만 원과 1억 원의 국민연금이 313,020원으로 같다.
세금이 네 배 넘게 늘어나는 까닭은 세금을 매기는 금액이 커질수록 세율이 올라가서다. 연봉 5,000만 원은 세율 15% 칸에서 끝나고, 1억 원은 24% 칸까지 올라간다.
명세서와 몇만 원 다른 까닭

표의 소득세는 1년 세금을 12로 나눈 값이다. 명세서에는 간이세액표로 미리 뗀 값이 찍힌다.
회사는 매달 국세청의 간이세액표(월급별로 미리 정해 둔 세금표)를 보고 소득세를 뗀다. 이 표는 1년 세금을 대략 맞춘 값이라 내 계산과 몇천 원 다를 수 있다.
식대는 월 20만 원까지 세금도 보험료도 안 붙는다. 명세서 지급 칸에 「식대」가 따로 있으면 4대보험과 세금이 그만큼 작은 금액에 붙어 표보다 몇만 원 더 남는다.
부양가족 한 명을 올리면 세금 매기는 금액이 150만 원 줄어든다. 세율 15% 칸이면 소득세가 1년에 22만 5천 원, 한 달에 2만 원 안팎 준다.
- 매달 월급날간이세액표로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미리 뗀다
- 다음 해 2월연말정산 — 1년 총급여로 다시 계산해 돌려주거나 더 뗀다
- 다음 해 4월건강보험료 정산 — 지난해 실제 월급으로 모자란 만큼 더 내라고 알려 준다
명세서의 소득세는 임시 금액이다. 확정은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정해진다.
근거 — 식과 숫자
표는 아래 순서로 나온다. 연봉 5,000만 원을 예로 든다.
- 월급 = 50,000,000 ÷ 12 = 4,166,667원
- 4대보험(월) = 국민연금 197,910 + 건강보험 149,790 + 장기요양 19,680 + 고용보험 37,500 = 404,880원 (요율을 곱하고 10원 미만 버림, 장기요양은 건강보험료 × 0.9448 ÷ 7.19)
- 근로소득공제 = 1,200만 원 + (5,000만 − 4,500만) × 5% = 12,250,000원 (소득세법 제47조)
- 세금 매기는 금액(과세표준) = 50,000,000 − 12,250,000 − 본인 기본공제 1,500,000 − 국민연금 1년치 2,374,920 − 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 1년치 2,483,640 = 31,391,440원 (제50조·제51조의3·제52조)
- 산출세액 = 31,391,440 × 15% − 126만 원 = 3,448,716원 (제55조)
- 근로소득세액공제 = 71만 5천 원 + (3,448,716 − 130만) × 30% = 1,359,615원이지만, 총급여 5,000만 원의 한도 66만 원에 걸려 660,000원 (제59조)
- 결정세액 = 3,448,716 − 660,000 = 2,788,716원.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은 건강·고용보험료 소득공제와 둘 중 하나만 받는다(제59조의4 제9항, 국세상담센터 Q&A). 보험료 공제 쪽이 세금이 적어 그쪽으로 계산했다.
- 한 달 소득세 = 2,788,716 ÷ 12 = 232,393 → 10원 미만 버림 232,390원, 지방소득세는 그 10%인 23,230원
- 월 실수령액 = 4,166,667 − 404,880 − 232,390 − 23,230 = 3,506,167원
연봉 3,000만 원 줄만 거꾸로다. 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으면 1년 세금이 501,860원인데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을 받으면 482,125원이라, 적은 쪽인 13만 원으로 계산했다.
연봉 1억 원 줄은 국민연금이 상한 659만 원 × 4.75% = 313,020원에서 멈추고,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가 50만 원으로 줄어 세금이 더 커진다. 세율 칸은 1,400만 원까지 6%, 5,000만 원까지 15%, 8,800만 원까지 24%, 1억 5,000만 원까지 35%다.
연봉 5,000만 원의 월 소득세 232,390원은 1년 세금 2,788,716원을 12로 나누고 10원 미만을 버린 값이다.자주 묻는 질문
Q. 연봉 실수령액 표에서 연봉 5,000만 원은 한 달에 얼마인가?
A. 4대보험 404,880원과 소득세·지방소득세 255,620원이 빠져 월 3,506,167원이 남는다. 1인 가구에 비과세 수당이 없을 때 값이다.
Q. 연봉 1억 실수령액은 월 얼마인가?
A. 월 6,529,643원이다. 4대보험 726,950원과 소득세·지방소득세 1,076,740원이 빠져 21.6%가 나간다.
Q. 연봉 실수령액 표와 내 급여명세서가 다른 까닭은?
A. 식대 20만 원이 따로 있거나 부양가족이 올라가 있으면 몇만 원 더 남고, 회사가 간이세액표로 미리 떼는 소득세는 표와 몇천 원 다를 수 있다. 확정은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된다.
정리
- 연봉 5,000만 원이면 4대보험 40만 4,880원, 소득세·지방소득세 25만 5,620원이 빠져 월 350만 6,167원이 남는다.
- 연봉 3,000만 원은 11.5%, 1억 원은 21.6%가 빠진다. 국민연금은 상한에서 멈추지만 세율은 올라가기 때문이다.
- 명세서가 표보다 몇만 원 많으면 식대 비과세나 부양가족 때문이고, 몇천 원 차이는 간이세액표 때문이다.
- 명세서 공제 여섯 줄을 표와 맞춰 보고, 소득세는 홈택스 간이세액표로 대조한다.
출처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 월 20만 원 이하 식사대)·제47조(근로소득공제)·제50조(기본공제)·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제52조(특별소득공제 — 건강·고용·장기요양보험료)·제55조(세율)·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제59조의4 제9항(표준세액공제 13만 원),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
-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7&cntntsId=7667 · 「근로소득공제」 표 https://d.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35&cntntsId=7871 · 「근로소득 원천징수방법(간이세액표)」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83&cntntsId=7862 · 국세상담센터 「표준세액공제」 Q&A(특별소득공제와 중복 불가)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318&ctgId=CTG11912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로 결정」(2025-08-28) ·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87279 ·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87817
- 국민연금공단 「2026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안내」 — 2026년 7월~2027년 6월 상한 659만 원 https://www.nps.or.kr/pnsgdnc/newgdnc/getOHAE0001M1.do?pstId=ZZ202600000000000147 · 국민연금법 부칙(법률 제20903호) 제4조 — 2026년 사업장가입자 기여금 1만분의 475(4.75%),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 실업급여 보험료율 1.8%(근로자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