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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실수령액 표 — 5,000만 원이면 월 351만 원

월 350만 6,167원 — 연봉 5,000만 원이면 4대보험 40만 4,880원, 소득세·지방소득세 25만 5,620원이 빠진다. 연봉 3,000만~1억 원 열 줄 표, 1억은 21.6%가 빠지는 까닭, 급여명세서에서 맞춰 볼 칸.

연봉 실수령액 표에서 연봉 5,000만 원 줄을 찾으면 한 달에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약 351만 원이다. 연봉을 12로 나눈 417만 원에서 약 66만 원이 빠진다.

빠지는 돈은 둘이다. 국민연금·건강보험 같은 4대보험이 40만 원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26만 원쯤이다.

아래 표에서 내 연봉에 가까운 줄을 찾으면 된다. 계산 순서는 맨 뒤 «근거» 절에 적어 두었다.

내 경우 얼마인가 — 연봉 실수령액 표

2026년 요율로, 부양가족 없이 본인만 있고 식대처럼 세금이 안 붙는 수당도 없다고 놓았다. 소득세는 1년 동안 낼 세금을 계산해 12로 나눈 값이고, 10원 미만은 버렸다.

연봉4대보험(월)소득세 + 지방소득세(월)월 실수령액빠지는 비율
3,000만 원242,920원44,180원2,212,900원11.5%
3,500만 원283,410원87,610원2,545,647원12.7%
4,000만 원323,890원143,040원2,866,403원14.0%
4,500만 원364,390원196,990원3,188,620원15.0%
5,000만 원404,880원255,620원3,506,167원15.9%
5,500만 원445,360원314,250원3,823,723원16.6%
6,000만 원485,860원372,880원4,141,260원17.2%
7,000만 원566,820원490,160원4,776,353원18.1%
8,000만 원644,170원680,600원5,341,897원19.9%
1억 원726,950원1,076,740원6,529,643원21.6%
연봉 5,000만 원이면 월 350만 6,167원이 남고, 연봉 1억 원이면 월 652만 9,643원이 남는다.

연봉이 두 배가 되어도 남는 돈은 두 배가 안 된다. 연봉 5,000만 원은 15.9%가 빠지는데 1억 원은 21.6%가 빠지기 때문이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소득세가 줄어 표 값보다 더 남는다. 회사가 식대 20만 원을 따로 주는 경우에도 몇만 원이 더 남는다.

연봉에서 빠지는 비율 — 연봉별
연봉 3,000만 원
11.5%
연봉 5,000만 원
15.9%
연봉 7,000만 원
18.1%
연봉 1억 원
21.6%

4대보험과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더해 월급으로 나눈 값. 1인 가구, 비과세 수당 없음.

지금 할 일

  • 이번 달 급여명세서의 공제 칸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여섯 줄을 위 표의 내 연봉 줄과 맞춰 본다. 4대보험이 표보다 작으면 식대 같은 비과세 수당이 있는 것이다. 소득세가 표보다 작으면 부양가족이 등록돼 있는 것이다.
  • 홈택스(hometax.go.kr) 세금신고 → 원천세 신고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화면의 「나의 월급에서 한 달에 납부하는 세금은?」에 월급과 가족 수를 넣어 명세서의 소득세 칸과 대조한다.
  • 보험료가 맞는지 보려면 국민건강보험(nhis.or.kr)에서 「보험료 조회」, 국민연금공단(nps.or.kr)에서 「가입내역 조회」를 연다.
급여명세서 공제 여섯 줄을 표와 맞춰 보고, 소득세 칸은 홈택스 간이세액표로 대조한다.

연봉에서 빠지는 다섯 가지

연봉 실수령액 표와 견주려고 급여명세서 공제 칸을 보는 장면

공제 칸에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소득세·지방소득세가 줄지어 찍힌다. 표는 이 여섯 줄을 미리 계산한 것이다.

4대보험 가운데 월급에서 빠지는 것은 넷이다.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부 낸다.

  • 국민연금: 월급의 4.75%
  • 건강보험: 월급의 3.595%
  •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3.14%
  • 고용보험: 월급의 0.9%

연봉 5,000만 원이면 월급 416만 6,667원에 붙어 국민연금 197,910원, 건강보험 149,790원, 장기요양 19,680원, 고용보험 37,500원이다. 넷을 더하면 404,880원이다.

다섯째가 소득세다. 1년 세금을 먼저 계산하고 12로 나누면 232,390원이고, 지방소득세는 그 10%인 23,230원이다.

연봉 5,000만 원에서 빠지는 월 66만 500원 가운데 4대보험이 40만 4,880원, 세금이 25만 5,620원이다.

연봉 1억은 왜 20% 넘게 빠지나

연봉 1억 원은 월급이 833만 원인데 4대보험은 72만 6,950원으로 연봉 5,000만 원의 1.8배다. 세금은 107만 6,740원으로 4.2배다.

4대보험이 두 배가 안 되는 까닭은 국민연금에 위쪽 한도인 상한이 있어서다. 월급이 659만 원(2026년 7월~2027년 6월)을 넘으면 그 위로는 연금이 더 붙지 않아, 연봉 8,000만 원과 1억 원의 국민연금이 313,020원으로 같다.

세금이 네 배 넘게 늘어나는 까닭은 세금을 매기는 금액이 커질수록 세율이 올라가서다. 연봉 5,000만 원은 세율 15% 칸에서 끝나고, 1억 원은 24% 칸까지 올라간다.

연봉 5,000만 원과 1억 원 — 빠지는 돈의 차이
연봉 5,000만 원
4대보험 40만 4,880원 + 세금 25만 5,620원
월 66만 500원, 15.9%
연봉 1억 원
4대보험 72만 6,950원 + 세금 107만 6,740원
월 180만 3,690원, 21.6%
연봉이 두 배면 4대보험은 1.8배, 세금은 4.2배가 되어 1억 원은 21.6%가 빠진다.

명세서와 몇만 원 다른 까닭

급여명세서와 연봉 실수령액 표를 나란히 놓고 소득세 칸을 비교하는 장면

표의 소득세는 1년 세금을 12로 나눈 값이다. 명세서에는 간이세액표로 미리 뗀 값이 찍힌다.

회사는 매달 국세청의 간이세액표(월급별로 미리 정해 둔 세금표)를 보고 소득세를 뗀다. 이 표는 1년 세금을 대략 맞춘 값이라 내 계산과 몇천 원 다를 수 있다.

식대는 월 20만 원까지 세금도 보험료도 안 붙는다. 명세서 지급 칸에 「식대」가 따로 있으면 4대보험과 세금이 그만큼 작은 금액에 붙어 표보다 몇만 원 더 남는다.

부양가족 한 명을 올리면 세금 매기는 금액이 150만 원 줄어든다. 세율 15% 칸이면 소득세가 1년에 22만 5천 원, 한 달에 2만 원 안팎 준다.

소득세가 정해지는 순서
  1. 매달 월급날
    간이세액표로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미리 뗀다
  2. 다음 해 2월
    연말정산 — 1년 총급여로 다시 계산해 돌려주거나 더 뗀다
  3. 다음 해 4월
    건강보험료 정산 — 지난해 실제 월급으로 모자란 만큼 더 내라고 알려 준다

명세서의 소득세는 임시 금액이다. 확정은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정해진다.

명세서가 표와 몇만 원 다르면 식대 비과세와 부양가족 수부터 보고, 몇천 원 차이면 간이세액표 때문이다.

근거 — 식과 숫자

표는 아래 순서로 나온다. 연봉 5,000만 원을 예로 든다.

  • 월급 = 50,000,000 ÷ 12 = 4,166,667원
  • 4대보험(월) = 국민연금 197,910 + 건강보험 149,790 + 장기요양 19,680 + 고용보험 37,500 = 404,880원 (요율을 곱하고 10원 미만 버림, 장기요양은 건강보험료 × 0.9448 ÷ 7.19)
  • 근로소득공제 = 1,200만 원 + (5,000만 − 4,500만) × 5% = 12,250,000원 (소득세법 제47조)
  • 세금 매기는 금액(과세표준) = 50,000,000 − 12,250,000 − 본인 기본공제 1,500,000 − 국민연금 1년치 2,374,920 − 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 1년치 2,483,640 = 31,391,440원 (제50조·제51조의3·제52조)
  • 산출세액 = 31,391,440 × 15% − 126만 원 = 3,448,716원 (제55조)
  • 근로소득세액공제 = 71만 5천 원 + (3,448,716 − 130만) × 30% = 1,359,615원이지만, 총급여 5,000만 원의 한도 66만 원에 걸려 660,000원 (제59조)
  • 결정세액 = 3,448,716 − 660,000 = 2,788,716원.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은 건강·고용보험료 소득공제와 둘 중 하나만 받는다(제59조의4 제9항, 국세상담센터 Q&A). 보험료 공제 쪽이 세금이 적어 그쪽으로 계산했다.
  • 한 달 소득세 = 2,788,716 ÷ 12 = 232,393 → 10원 미만 버림 232,390원, 지방소득세는 그 10%인 23,230원
  • 월 실수령액 = 4,166,667 − 404,880 − 232,390 − 23,230 = 3,506,167원

연봉 3,000만 원 줄만 거꾸로다. 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으면 1년 세금이 501,860원인데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을 받으면 482,125원이라, 적은 쪽인 13만 원으로 계산했다.

연봉 1억 원 줄은 국민연금이 상한 659만 원 × 4.75% = 313,020원에서 멈추고,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가 50만 원으로 줄어 세금이 더 커진다. 세율 칸은 1,400만 원까지 6%, 5,000만 원까지 15%, 8,800만 원까지 24%, 1억 5,000만 원까지 35%다.

연봉 5,000만 원의 월 소득세 232,390원은 1년 세금 2,788,716원을 12로 나누고 10원 미만을 버린 값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봉 실수령액 표에서 연봉 5,000만 원은 한 달에 얼마인가?

A. 4대보험 404,880원과 소득세·지방소득세 255,620원이 빠져 월 3,506,167원이 남는다. 1인 가구에 비과세 수당이 없을 때 값이다.

Q. 연봉 1억 실수령액은 월 얼마인가?

A. 월 6,529,643원이다. 4대보험 726,950원과 소득세·지방소득세 1,076,740원이 빠져 21.6%가 나간다.

Q. 연봉 실수령액 표와 내 급여명세서가 다른 까닭은?

A. 식대 20만 원이 따로 있거나 부양가족이 올라가 있으면 몇만 원 더 남고, 회사가 간이세액표로 미리 떼는 소득세는 표와 몇천 원 다를 수 있다. 확정은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된다.

정리

  • 연봉 5,000만 원이면 4대보험 40만 4,880원, 소득세·지방소득세 25만 5,620원이 빠져 월 350만 6,167원이 남는다.
  • 연봉 3,000만 원은 11.5%, 1억 원은 21.6%가 빠진다. 국민연금은 상한에서 멈추지만 세율은 올라가기 때문이다.
  • 명세서가 표보다 몇만 원 많으면 식대 비과세나 부양가족 때문이고, 몇천 원 차이는 간이세액표 때문이다.
  • 명세서 공제 여섯 줄을 표와 맞춰 보고, 소득세는 홈택스 간이세액표로 대조한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