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셈
돈· 12분 읽기

성과급 세금 계산기 — 연봉 6천에 성과급 1천이면 약 197만 원이 빠지고 802만 원이 남는다

약 802만 원이 남는다 — 연봉 6,000만 원에 성과급 1,000만 원이면 소득세·지방소득세 156만 7,500원, 이듬해 4월 건강보험료 40만 6,740원이 빠진다. 연봉 4천·6천·8천·1억 2천 네 경우 표와 성과급 달 원천징수가 많은 까닭, 급여명세서에서 볼 칸.

성과급 세금 계산기를 찾는 사람이 궁금한 것은 통장에 얼마가 남느냐다. 성과급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이라 월급과 똑같이 소득세·지방소득세가 붙고, 건강보험료도 따라온다.

다만 빠지는 때가 세 번으로 나뉘어서 한 번에 보이지 않는다.

연봉 6,000만 원인 1인 가구가 성과급 1,000만 원을 받으면 연말정산을 마쳤을 때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로 156만 7,500원, 이듬해 4월 건강보험료 정산으로 40만 6,740원이 나가 약 802만 원이 남는다. 연봉이 8,000만 원이면 성과급 2,000만 원 가운데 약 29%, 1억 2,000만 원이면 성과급 3,000만 원 가운데 약 43%가 빠진다.

아래 표에서 내 연봉에 가까운 줄을 찾으면 된다. 성과급이 들어온 달 명세서에 찍힌 세금은 이 값과 다를 수 있는데, 그 차이는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맞춰진다. 계산식은 맨 뒤 «근거» 절에 적어 뒀다.

내 경우 얼마인가 — 성과급 세금 계산기 표

본인 공제만 있는 1인 가구가 2026년에 연봉과 성과급을 받고, 연말정산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료(연봉분) 공제와 표준세액공제 13만 원만 받는다고 놓고 계산했다. 고용보험료는 넣지 않았다. 1원 단위 반올림.

연봉 + 성과급성과급 몫 소득세+지방소득세건강·장기요양보험료(이듬해 4월)손에 남는 돈빠지는 비율
4,000만 + 500만 원727,650원203,370원4,068,980원18.6%
6,000만 + 1,000만 원1,567,500원406,740원8,025,760원19.7%
8,000만 + 2,000만 원5,016,000원813,480원14,170,520원29.1%
1억 2,000만 + 3,000만 원11,649,000원1,220,220원17,130,780원42.9%

같은 성과급이라도 연봉이 높을수록 빠지는 비율이 커진다. 성과급은 연봉 위에 얹혀서 세금 매기는 금액(과세표준)의 가장 윗칸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 윗칸의 세율을 한계세율이라고 한다.

부양가족이 있거나 신용카드·보험료 공제가 크면 과세표준이 내려가 표보다 덜 빠질 수 있다.

연봉 6,000만 원에 성과급 1,000만 원이면 약 197만 원이 빠지고 802만 원이 남고, 연봉이 1억 2,000만 원이면 성과급의 43%가 빠진다.
성과급에서 빠지는 비율 — 연봉 구간별
연봉 4천 + 성과급 500만
18.6%
연봉 6천 + 성과급 1천만
19.7%
연봉 8천 + 성과급 2천만
29.1%
연봉 1억2천 + 성과급 3천만
42.9%

소득세·지방소득세(연말정산 기준)와 이듬해 4월 건강·장기요양보험료를 더한 값. 1인 가구, 본인 공제만.

표에 없는 금액이면 아래 계산기에 연봉과 성과급을 만 원 단위로 넣는다. 표와 같은 가정으로 계산한다.

성과급 세금 계산기 — 연봉과 성과급으로 손에 남는 돈
8,025,760원

성과급 1,000만 원 중 19.7% 빠진다 — 손에 802만 5,760원

소득세·지방소득세 1,567,500원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406,740원

계산 근거
성과급 몫 소득세 + 지방소득세 (2월 연말정산 기준)− 1,567,500원
건강보험료 (이듬해 4월 정산)− 359,500원
장기요양보험료 (이듬해 4월 정산)− 47,240원
성과급 더한 뒤 세금 매기는 금액 (과세표준)49,959,560원

2026년 세율·보험료율 기준 (2026-09-25). 1인 가구, 본인 기본공제·국민연금·건강보험료(연봉분) 공제와 표준세액공제 13만 원만 넣었다. 부양가족·카드·의료비 공제가 있으면 과세표준이 내려가 실제 세금은 이보다 적을 수 있다. 고용보험료는 넣지 않았다. 성과급 달 명세서에 찍힌 세금은 간이세액표로 미리 뗀 값이라 이 값과 다르다.

지금 할 일

  • 성과급이 들어온 달 급여명세서의 공제 항목에서 「소득세」 「지방소득세」 칸을 본다. 평소 달보다 늘어난 만큼이 성과급에 대해 미리 뗀 세금이다. 위 표 값보다 크면 2월에 돌려받고, 작으면 더 낸다.
  • 홈택스(hometax.go.kr) → 세금신고 → 원천세 신고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내 월급여액·공제대상 가족 수 줄의 세액을 확인해 평소 달 공제가 맞는지 대조한다.
  • 성과급이 커서 2월에 세금을 더 낼 것 같으면 회사 급여 담당에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내 간이세액표의 120%로 떼 달라고 한다. 반대로 매년 환급이 크면 80%를 고른다. 낸 날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된다.
성과급 달 명세서의 소득세 칸을 표 값과 비교하고, 2월 추가 납부가 걱정되면 원천징수 비율을 120%로 올려 둔다.

성과급 달에 세금이 유난히 많이 찍히는 까닭

성과급 세금 계산기 결과와 견주려고 급여명세서의 소득세 칸을 확인하는 장면

성과급이 나온 달은 공제 항목의 소득세 칸이 평소보다 크게 찍힌다. 이 값은 확정 세금이 아니라 미리 뗀 돈이다.

회사가 성과급을 줄 때 떼는 세금은 소득세법 제136조가 정한 방식으로 계산한다. 성과급을 그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눠 그 기간 월평균 급여에 더하고, 그 금액을 간이세액표에 넣어 나온 세액에 월수를 곱한 뒤, 그 기간에 이미 뗀 세금을 뺀다.

지급대상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성과급은 그해 1월부터 지급한 달까지를 기간으로 본다. 그래서 3월에 받은 성과급은 석 달로만 나뉘어 한 달 평균이 크게 잡히고, 간이세액표의 높은 칸이 적용된다.

12월에 받으면 열두 달로 나뉘어 한 달 평균이 덜 커진다. 같은 해 두 번째 성과급은 직전 성과급을 받은 다음 달부터 기간을 따진다.

이렇게 뗀 돈은 확정 세금이 아니다.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라 다음 해 2월 월급을 줄 때 1년 치 총급여로 세금을 다시 계산하고, 미리 뗀 돈이 많으면 돌려주고 적으면 더 뗀다. 추가로 낼 세금이 10만 원을 넘으면 2월부터 4월까지 나눠 뗄 수 있다.

성과급에서 돈이 빠지는 세 번
  1. 성과급 지급 달
    간이세액표로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미리 뗀다 (제136조)
  2. 다음 해 2월
    연말정산 — 1년 총급여로 다시 계산해 돌려주거나 더 뗀다 (제137조)
  3. 다음 해 4월
    건강보험료 정산 — 성과급만큼 오른 보수로 차액을 고지

명세서의 성과급 달 세금은 가계산이다. 확정은 2월, 건강보험료는 4월에 붙는다.

성과급 달에 뗀 세금은 간이세액표로 미리 떼는 임시 금액이고, 확정 금액은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정해진다.

연봉 구간이 성과급 세율을 정한다

종합소득세율은 소득세법 제55조의 여덟 구간이다.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6%, 5,000만 원 이하 15%, 8,800만 원 이하 24%, 1억 5,000만 원 이하 35%, 3억 원 이하 38%, 5억 원 이하 40%, 10억 원 이하 42%, 그 위 45%.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가 더 붙는다.

성과급은 연봉 위에 얹히므로 성과급 대부분이 내 과세표준의 윗구간에 들어간다. 연봉 4,000만 원, 6,000만 원 줄은 성과급을 받고도 과세표준이 5,000만 원 아래라 15%에 머문다. 연봉 6,000만 원 줄은 성과급 1,000만 원을 더한 과세표준이 4,995만 원쯤으로 24% 구간 바로 아래다.

성과급이 50만 원만 더 많았어도 넘는 금액에는 24%가 붙는다.

연봉 1억 2,000만 원 줄은 성과급 전액이 35% 구간이고, 총급여가 1억 2,000만 원을 넘으면서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가 5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줄어 세금이 30만 원 더 늘었다. 그래서 이 줄은 소득세만 성과급의 35%가 넘는다.

성과급 1,000만 원이 들어가는 구간
과세표준 5,000만 원 이하
소득세 15% + 지방소득세 1.5%
약 165만 원
5,000만~8,800만 원
소득세 24% + 지방소득세 2.4%
약 264만 원
8,800만~1억 5,000만 원
소득세 35% + 지방소득세 3.5%
약 385만 원

카드의 금액은 성과급 1,000만 원이 전부 그 구간 안에 들어간다고 본 값이다. 실제로는 근로소득공제가 성과급의 5%(총급여 4,500만~1억 원 구간)나 2%(1억 원 초과)만큼 늘어 과세표준 증가분이 성과급보다 조금 작다.

성과급은 연봉 위에 얹혀 과세표준의 가장 윗구간에 들어가므로, 내 과세표준이 5,000만·8,800만 원 경계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건강보험료는 다음 해 4월에 붙는다

성과급 세금 계산기로 본 금액과 이듬해 건강보험료 정산 고지서를 견주는 장면

성과급을 받은 해의 이듬해 4월, 월급에서 건강보험료 정산분이 한 번 더 빠진다.

직장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먼저 매달 떼고, 다음 해 4월에 실제 1년 보수로 다시 계산해 차액을 정산한다. 성과급을 받은 달에 건강보험료가 늘지 않았다고 끝난 게 아니다.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근로자가 절반인 3.595%를 내고,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 × 0.9448÷7.19, 곧 건강보험료의 약 13.14%다. 둘을 합하면 성과급의 약 4.07%다. 성과급 1,000만 원이면 건강보험료 35만 9,500원과 장기요양보험료 4만 7,240원, 합계 40만 6,740원이 2027년 4월 월급에서 빠진다.

국민연금은 이와 다르다. 올해 보험료는 이미 정해진 기준소득월액으로 떼므로 성과급 달에 더 붙지 않는다. 다만 성과급이 늘린 소득은 다음 기준소득월액 결정 때 반영되고, 월 659만 원(2026년 7월~2027년 6월 상한)을 넘는 부분에는 보험료가 붙지 않는다.

성과급을 받은 해의 이듬해 4월 월급에서 성과급의 약 4.07%가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정산분으로 한 번 더 빠진다.

근거 — 식과 숫자

표는 아래 순서로 나온다. 각 줄은 성과급이 없을 때와 있을 때의 연말정산 결정세액 차이다.

  • 근로소득공제(제47조): 총급여 1,500만~4,500만 원은 750만 원 + 1,500만 원 초과분의 15%, 4,500만~1억 원은 1,200만 원 + 4,500만 원 초과분의 5%, 1억 원 초과는 1,475만 원 + 1억 원 초과분의 2%. 한도 2,000만 원.
  • 과세표준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본인 기본공제 150만 원 − 국민연금(연봉 × 4.75%, 월 637만·659만 원 상한) − 건강·장기요양보험료(연봉 × 4.0674%). 성과급분 건강보험료는 이듬해 4월에 내므로 그해 공제에 넣지 않았다.
  • 근로소득세액공제(제59조): 산출세액 130만 원 이하 55%, 초과분 30%. 한도는 총급여 3,300만~7,000만 원 74만 원 − 3,300만 원 초과분 × 0.008(최소 66만 원), 7,000만~1억 2,000만 원 66만 원 − 7,000만 원 초과분 × 1/2(최소 50만 원), 1억 2,000만 원 초과는 최소 20만 원.
  • 연봉 4,000만 원 줄: 과세표준 2,372만 → 2,797만 원, 증가 425만 원 × 15% = 63만 7,500원,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68만 4천 → 66만 원으로 2만 4천 원 증가. 합 66만 1,500원 × 1.1 = 727,650원.
  • 연봉 6,000만 원 줄: 과세표준 증가 950만 원 × 15% = 142만 5천 원 × 1.1 = 1,567,500원.
  • 연봉 8,000만 원 줄: 과세표준 5,780만 → 7,680만 원, 1,900만 원 × 24% = 456만 원 × 1.1 = 5,016,000원.
  • 연봉 1억 2,000만 원 줄: 2,940만 원 × 35% = 1,029만 원, 세액공제 한도 50만 → 20만 원으로 30만 원 증가. 1,059만 원 × 1.1 = 11,649,000원.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 성과급 × 3.595%,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0.9448 ÷ 7.19. 1,000만 원이면 359,500 + 47,240 = 406,740원.

부양가족 공제, 카드·의료비·보험료 공제가 있으면 과세표준이 내려가 한계세율 구간이 바뀔 수 있다. 그 경우 내 과세표준이 어느 구간에 있는지만 다시 보고, 성과급에 그 구간 세율 × 1.1을 곱하면 근삿값이 나온다.

성과급 세금은 「성과급 − 늘어난 근로소득공제」에 내 과세표준 윗구간의 세율을 곱하고 1.1배 하면 근삿값이 나온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과급 세금 계산기로 보면 연봉 6천에 성과급 1천은 얼마가 남나?

A. 소득세·지방소득세 156만 7,500원과 이듬해 4월 건강·장기요양보험료 40만 6,740원이 빠져 약 802만 원이 남는다. 빠지는 비율은 19.7%다.

Q. 성과급 받은 달에 세금이 왜 많이 나가나?

A. 회사가 소득세법 제136조의 간이세액표 방식으로 미리 떼는 임시 계산이라서다. 확정 금액은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다시 계산해 돌려주거나 더 뗀다.

Q. 성과급에도 건강보험료가 붙나?

A. 붙는다. 성과급의 약 4.07%가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정산분으로 이듬해 4월 월급에서 빠지고, 1,000만 원이면 40만 6,740원이다.

정리

  • 성과급은 근로소득이다. 연봉 6,000만 원 + 성과급 1,000만 원이면 소득세·지방소득세 156만 7,500원, 건강보험료 정산 40만 6,740원, 약 802만 원이 남는다.
  • 빠지는 비율은 연봉 4,000만 원 18.6%, 8,000만 원 29.1%, 1억 2,000만 원 42.9%로 연봉이 높을수록 크다.
  • 성과급 달 명세서의 세금은 간이세액표로 뗀 임시 계산이다. 확정은 다음 해 2월 연말정산, 건강보험료는 다음 해 4월이다.
  • 2월에 세금을 많이 더 낼 것 같으면 원천징수 비율을 120%로 바꾸는 조정신청서를 회사에 낸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