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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자격 — 1969년생이면 65세부터

10년(120개월) 이상 내고 출생연도별 나이(1953~56년생 61세부터 1969년생 이후 65세)가 되면 받는다. 10년이 모자라면 반환일시금이거나 임의계속가입으로 채운다. 내 경우 표와 계산기, 조기수령 70%, 일하면서 받을 때 519만 원 기준, 공단에서 확인할 메뉴.

국민연금 수급자격은 둘뿐이다. 보험료를 낸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태어난 해에 따라 정해진 나이가 되면 매달 받는다. 1969년 이후에 태어났으면 그 나이는 65세다.

10년을 못 채웠으면 매달 나오는 연금이 아니라 낸 돈을 한 번에 돌려받는다. 다만 60세 이후에도 스스로 더 넣어 10년을 채우는 길이 있다.

이 글은 내 출생연도와 낸 기간으로 «되는가, 언제부터인가»를 표로 주고, 일찍 받을 때 얼마가 줄고 일하면서 받으면 깎이는지까지 적는다. 끝에는 공단에서 내 가입기간을 확인하는 메뉴 이름이 있다.

국민연금 수급자격 — 내 경우 표

국민연금 수급자격을 휴대폰 공단 앱에서 확인하는 장면

금액보다 먼저 볼 숫자는 낸 기간이 120개월을 넘었는가다.

낸 기간 10년과 출생연도별 나이, 이 둘을 채우면 그 달부터 평생 받는다.
국민연금 수급자격 계산기 — 언제부터 받나
2034년부터

1969년생은 65세부터 평생 매달 받는다 — 일찍 받으면 2029년(60세)부터 70%

낸 기간 120개월로 120개월을 넘었다. 5년 미루면 2039년부터 136%

더 정확히월 100만 원을 제때 받으면
받는 시기
계산 근거
출생연도별 받기 시작하는 나이65세
받기 시작하는 해 (출생연도 + 나이)2034년
제때 받는 비율100%
그때 월 연금100만 원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안내·국민연금법 제61조 기준 (2026-11-01 조회). 받는 해는 출생연도에 나이를 더한 값이고, 실제 첫 달은 생일이 든 달의 다음 달이다. 낸 기간은 보험료를 실제로 낸 달만 센다 — 납부예외·미납 달은 빠진다. 내 숫자는 공단 가입내역 조회에서 본다.

내 경우받을 수 있나언제부터
1960년생, 10년 넘게 냈다된다62세, 곧 2022년부터. 아직 안 받았으면 지금 청구한다
1965년생, 20년 냈다된다64세인 2029년부터. 일찍 받으면 59세부터 70%
1969년생, 딱 10년 냈다된다65세인 2034년부터. 일찍 받으면 60세부터 70%
1975년생, 8년 냈다아직 안 된다2년을 더 채우면 65세인 2040년부터

나이는 태어난 해로 정해진다. 1953~56년생 61세, 1957~60년생 62세, 1961~64년생 63세, 1965~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다.

출생연도별 받기 시작하는 나이
  1. 1953~56년생
    61세부터. 일찍 받으면 56세부터
  2. 1957~60년생
    62세부터. 일찍 받으면 57세부터
  3. 1961~64년생
    63세부터. 일찍 받으면 58세부터
  4. 1965~68년생
    64세부터. 일찍 받으면 59세부터
  5. 1969년생 이후
    65세부터. 일찍 받으면 60세부터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안내의 출생연도별 받기 시작하는 나이.

낸 기간은 달 단위로 더한다. 직장을 옮기며 비어 있던 달은 빠지고, 보험료를 안 낸 달도 빠진다.

지금 할 일

내 가입기간이 120개월을 넘었는지 공단 화면에서 먼저 보고, 넘었으면 나이가 되는 달에 청구한다.
  • 국민연금공단 누리집(nps.or.kr) 전자민원 → 개인민원 → 조회 → 가입내역 조회에서 «총 가입기간»이 120개월 이상인지 본다.
  •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는 «가입내역»에 같은 숫자가 나온다. 받을 나이가 됐으면 공단 전자민원 노령연금 청구에서 신청한다. 신분증과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준비한다.
  • 숫자가 안 맞거나 비어 있는 달이 있으면 콜센터 1355에 그 달이 «납부예외»인지 «미납»인지 묻는다. 둘은 채우는 방법이 다르다.

10년을 못 채웠으면

10년이 모자라면 60세에 낸 돈을 돌려받거나, 65세 전까지 더 넣어 10년을 채운다.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가 되면 매달 받는 연금 대신 반환일시금이 나온다. 그동안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돈이고, 2026년 이자율은 2.2%다.

낸 보험료 합계가 2,000만 원이라면 돌려받는 돈은 2,000만 원에 이자를 더한 값이다. 이자율이 낮아 낸 돈과 큰 차이가 없다.

60세가 됐을 때 낸 기간이
10년 미만
반환일시금 — 낸 돈 + 이자 2.2%
한 번 받으면 임의계속가입 못 한다
10년 이상
노령연금 — 나이가 되면 평생 매달
낸 기간이 길수록 금액이 커진다

모자란 기간을 채우는 방법은 둘이다. 하나는 임의계속가입으로, 60세가 지난 뒤에도 65세가 되기 전날까지 신청해 보험료를 계속 낼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추후납부로, 실직이나 사업 중단으로 못 냈던 «납부예외»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내는 것이다.

추후납부는 최대 119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고, 금액이 크면 60회까지 나눠 낸다. 단 가입 중인 상태에서만 신청할 수 있어 임의계속가입과 함께 쓰는 경우가 많다.

주의할 것이 하나 있다. 60세가 돼 반환일시금을 이미 받았으면 임의계속가입을 할 수 없다. 반환일시금 청구 전에 10년을 채울지 먼저 정한다.

일찍 받으면 얼마가 줄까

국민연금 수급자격이 되는 나이보다 일찍 받을지 고민하는 장면

5년 일찍 받으면 70%, 5년 늦게 받으면 136%. 한번 정한 비율은 평생 그대로다.

월 100만 원짜리 연금을 5년 일찍 받으면 매달 70만 원이 되고, 그 비율은 평생 이어진다.

받을 나이보다 최대 5년 일찍 청구하는 것이 조기노령연금이다. 조건은 낸 기간 10년 이상, 그리고 청구할 때 소득이 있는 일을 하고 있지 않을 것이다.

소득이 있는 일이란 월평균소득이 A값(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2026년 319만 3,511원)을 넘는 일이다. 받는 중에 그런 일을 하면 지급이 멈춘다.

얼마나 일찍받는 비율월 100만 원이면
5년70%70만 원
4년76%76만 원
3년82%82만 원
2년88%88만 원
1년94%94만 원
제때100%100만 원

반대로 늦게 받으면 1년마다 7.2%씩 커진다. 최대 5년을 미루면 36%가 더 붙는다.

월 100만 원 연금을 언제 받느냐에 따라
5년 일찍
70만 원
3년 일찍
82만 원
제때
100만 원
5년 늦게
136만 원

조기는 1년에 6%씩 줄고, 연기는 1년에 7.2%씩 는다. 월 100만 원은 계산을 보이기 위한 가정이다.

월 100만 원은 계산을 쉽게 하려고 둔 숫자다. 내 금액은 공단 예상연금액 조회에서 본다.

일하면서 받으면 깎이나

2026년에는 월평균소득 519만 3,511원 미만이면 일을 해도 연금이 깎이지 않는다.

받기 시작한 뒤 5년 동안은 소득이 있는 일을 하면 연금 일부가 줄 수 있다. 기준은 A값에 200만 원을 더한 금액이다.

2026년 A값은 3,193,511원이라 기준선은 5,193,511원이다. 월평균소득이 이보다 적으면 연금을 전부 받는다.

넘으면 연금 일부가 줄어드는데, 줄어드는 한도는 연금의 절반이다.

여기서 소득은 근로소득공제와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다. 월급만 있는 사람은 공단 안내 기준으로 세전 월급 6,322,117원부터 깎인다.

이 기준은 2026년 6월 17일부터 시행됐고 2025년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이미 깎인 사람은 신청하지 않아도 돌려받는다.

2026년 소득은 1월부터 새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다. 그 전에는 A값만 넘어도 깎였다.

근거

표의 나이는 출생연도 더하기 지급개시연령이고, 비율은 1년에 6%와 7.2%를 곱한 값이다.

받기 시작하는 해는 출생연도에 나이를 더한다. 1965+64=2029, 1969+65=2034, 1975+65=2040, 1960+62=2022다.

조기 비율은 공단 표의 94·88·82·76·70%에서 나온다. 1년마다 6%씩 줄어 5년이면 30%가 빠진다.

100만 원이면 100×0.7=70만 원이다.

연기는 1년마다 7.2%이므로 5년이면 7.2×5=36%다. 100만 원이면 100×1.36=136만 원이다.

감액 기준선은 A값 3,193,511원에 2,000,000원을 더한 5,193,511원이다. 반환일시금 예시의 2,000만 원은 계산 순서를 보이기 위한 가정이고, 실제 이자는 낸 달의 다음 달부터 돌려받는 달까지 달마다 따로 붙는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민연금 수급자격은 몇 년을 내야 생기나요? A. 보험료를 낸 기간이 10년(120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출생연도별 나이가 되면 그때부터 매달 받는다.

Q. 국민연금 수급자격 나이는 몇 살인가요? A. 1953~56년생 61세, 1957~60년생 62세, 1961~64년생 63세, 1965~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다.

Q. 10년을 못 채우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A. 60세에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한 번에 돌려받거나, 65세 전까지 임의계속가입·추후납부로 10년을 채워 연금을 받는다.

정리

  • 국민연금 수급자격은 낸 기간 10년 이상과 출생연도별 나이 둘이다. 1969년생 이후는 65세.
  • 10년 미만이면 60세에 반환일시금이다. 받기 전에 임의계속가입·추후납부로 채울지 먼저 정한다.
  • 5년 일찍 받으면 70%, 5년 늦게 받으면 136%이고 평생 그대로다.
  • 2026년에는 월평균소득 519만 3,511원 미만이면 일해도 안 깎인다.

출처

  •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안내(nps.or.kr/pnsinfo/ntpsklg/getOHAF0056M0.do) — 수급요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조기노령연금 지급률, 연기 가산율 7.2%,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 기준(5년간, A값+200만 원, 월급여 기준 6,322,117원)
  • 국민연금공단 「반환일시금」·「임의계속가입자」·「추후납부」 안내(getOHAF0079M0·getOHAF0032M0·getOHAF0047M0) — 10년 미만 60세 반환일시금, 2026년 이자율 2.2%, 65세 전날까지 신청, 119개월·60회, 2026년 A값 3,193,511원
  • 국민연금법 제61조(노령연금 수급권자)·제13조(임의계속가입자) — 가입기간 10년, 조기노령연금 요건, 반환일시금을 받은 사람은 임의계속가입 제외
  • SBS Biz 「일하면 깎던 국민연금, 월 519만원 벌어도 안 깎는다」(2026-06-16, biz.sbs.co.kr/article/20000316817) — 보건복지부 발표, 2026년 6월 17일 시행, 2025년 소득분부터 적용·자동 환급, 2026년 소득은 1월부터 감액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