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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7분 읽기

전세금반환소송 — 보증금 1억이면 법원에 내는 돈 58만 원

보증금 3천만 원은 24만 원, 5천만 원은 38만 원, 1억 원은 58만 원, 2억 원은 94만 원. 인지액과 송달료를 합친 전자소송 기준 금액과 소송 전에 할 일.

전세금반환소송을 직접 하면 보증금 1억 원 기준으로 법원에 내는 돈은 약 58만 원이다. 보증금 5천만 원이면 약 38만 원, 3천만 원이면 약 24만 원이다. 변호사를 쓰지 않을 때의 금액이다.

보증금이 클수록 비용도 커지지만 보증금의 1%도 안 된다. 2억 원이어도 약 94만 원이다.

이 글은 내 보증금을 표에서 찾아 비용을 바로 확인하고, 소송 전에 먼저 해 둘 일과 이기면 이 비용을 누가 내는지까지 적는다.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 보증금별 내 경우

전세금반환소송을 준비하며 서류를 정리하는 장면

내 보증금 줄을 찾으면 법원에 내는 돈이 나온다. 전자소송으로 내고, 원고와 피고가 한 명씩인 경우다.

내 보증금인지액(전자소송)송달료합계
3천만 원126,000원112,800원238,800원
5천만 원207,000원169,200원376,200원
1억 원409,500원169,200원578,700원
2억 원769,500원169,200원938,700원
보증금 1억 원이면 전자소송으로 인지액 409,500원과 송달료 169,200원을 합쳐 578,700원이 든다.

보증금이 3천만 원 이하면 소액사건(적은 금액을 다루는 간단한 소송)이라 송달료가 10회분으로 줄어든다. 그래서 3천만 원 줄만 송달료가 112,800원이다.

보증금별 법원에 내는 돈
보증금 3천만 원
238,800원
보증금 5천만 원
376,200원
보증금 1억 원
578,700원
보증금 2억 원
938,700원

인지액과 송달료의 합. 변호사 선임비는 들어 있지 않다.

지금 할 일

소송을 내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신청하고, 소장은 전자소송으로 내야 인지액이 10% 줄어든다.
  • 대법원 전자소송 누리집에서 민사 → 소장 작성으로 들어가 인지액과 송달료를 낸다.
  • 계약이 끝났는데 이사를 나가야 하면 이사 전에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한다.
  • 돈이 부담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소송구조 대상인지 묻는다.
  • 가져갈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계약 종료를 알린 내용증명, 보증금을 낸 이체 내역이다.

돈이 드는 곳은 둘이다

법원에 내는 돈은 인지액과 송달료 두 가지다. 인지액은 소송을 낸 값이고, 송달료는 법원이 상대방에게 서류를 보내는 우편 값이다.

인지액은 보증금이 커질수록 늘고, 송달료는 보증금과 상관없이 사건 종류와 당사자 수로 정해진다.

송달료 1회분은 2026년 7월 1일부터 5,640원이다. 소액사건은 한 사람당 10회분, 일반 1심은 한 사람당 15회분을 낸다. 원고와 피고가 한 명씩이면 두 사람 몫이다.

변론이 끝나기 전에 소를 취하하거나 조정·화해로 끝나면 낸 인지액의 절반을 돌려받는다. 절반이 10만 원보다 적으면 인지액에서 10만 원을 뺀 만큼만 돌려받고, 신청은 3년 안에 한다(인지법 제14조).

소송 전에 먼저 할 일 — 임차권등기명령

판결까지는 몇 달이 걸린다. 그동안 이사를 가면 대항력(집주인이 바뀌어도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힘)이 사라질 수 있다.

이를 막으려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다. 집 등기부에 «이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 받았다»고 적어 두는 절차다.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이사를 나가도 등기 전에 갖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경매에서 먼저 돈을 받을 권리)이 그대로 유지된다.

임차권등기에 든 비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라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소송에서 이 돈도 함께 청구한다.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순서
  1. 계약 종료 전
    만료 통보와 내용증명 보내기
  2. 계약 종료 뒤 이사 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3. 등기 뒤
    전자소송으로 소장 접수
  4. 판결 뒤
    승소하면 강제집행 신청

이사를 먼저 나가면 대항력이 사라진다. 등기를 이사보다 먼저 한다.

전자소송으로 소장 내는 순서

전자소송 화면으로 소장을 작성하는 장면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면 종이 소장 없이 낼 수 있다.

  1. 대법원 전자소송 누리집에 로그인한다.
  2. 민사 → 소장 작성을 누른다.
  3. 청구 금액에 보증금 전액을 적는다.
  4. 인지액과 송달료를 전자납부로 낸다.
  5. 계약서와 내용증명을 파일로 올리고 제출을 누른다.
청구 금액은 못 받은 보증금 전액이며, 이 금액이 인지액을 정하는 기준이다.

이기면 비용은 누가 내나

소송비용은 진 쪽이 낸다. 승소하면 인지액과 송달료를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판결문에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고 적히게 하면 된다.

이겨도 집주인이 돈이 없으면 비용과 보증금을 실제로 받는 일은 따로 남는다.

판결이 나온 뒤에도 안 주면 강제집행(법원이 집주인 재산에서 돈을 거두는 절차)을 신청한다.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전입신고·점유와 확정일자를 갖춘 세입자는 나중에 생긴 빚을 받을 사람보다 먼저 배당을 받는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소득 기준 등을 갖추면 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안내한다.

근거 — 인지액은 이렇게 계산한다

인지액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의 식으로 계산한다. 소가(소송으로 청구하는 금액)는 보증금 전액이다.

보증금이 1억 원 이상이면 소가 × 0.004에 55,000원을 더하고, 전자소송이면 그 90%만 낸다.
  •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소가 × 0.0045 + 5,000원
  •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소가 × 0.004 + 55,000원
  • 전자소송으로 내면 이 금액의 10분의 9만 낸다(같은 법 제16조)

예를 들어 1억 원이면 100,000,000 × 0.004 + 55,000 = 455,000원이고, 90%인 409,500원을 낸다. 5천만 원이면 50,000,000 × 0.0045 + 5,000 = 230,000원이고, 90%인 207,000원이다. 3천만 원은 140,000원의 90%인 126,000원이다.

송달료는 5,640원 × 2명 × 10회(소액) = 112,800원, 5,640원 × 2명 × 15회(일반 1심) = 169,200원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세금반환소송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A. 전자소송으로 직접 내면 보증금 1억 원일 때 약 58만 원이다. 3천만 원은 약 24만 원, 5천만 원은 약 38만 원이다.

Q.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이기면 비용을 돌려받나요?

A. 소송비용은 진 쪽이 내므로 승소하면 인지액과 송달료를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판결문에 소송비용 부담이 적혀야 한다.

Q. 전세금반환소송을 내기 전에 이사 가도 되나요?

A.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마쳐야 한다. 등기 없이 이사하면 대항력이 사라질 수 있다.

정리

  • 전세금반환소송 법원 비용은 인지액과 송달료이며 보증금 1억 원이면 578,700원이다.
  • 전자소송으로 내면 인지액이 10% 줄어든다.
  • 소송 전에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신청한다. 이사를 먼저 나가면 대항력이 사라진다.
  • 이기면 소송비용은 집주인 부담이다. 부담되면 법률구조공단에 소송구조 대상인지 묻는다.
  • 변호사를 쓰면 선임비는 이 표와 별도다.

출처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인지액 산식), 제14조(환급), 제16조(전자소송 감액)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법원 송달료 1회분 5,640원(2026. 7. 1.), 사건별 예납 횟수 — 송달료규칙 시행예규, korea.legal 정리본 https://korea.legal/wiki/인지액과-송달료/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과 비용 청구)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대법원 전자소송 ecfs.scourt.go.kr,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or.kr
  • 표는 원고·피고 한 명씩, 전자소송 접수, 소가 3천만 원 이하는 소액사건 10회분, 그 위는 일반 1심 15회분으로 계산한 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