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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적금 조건 — 우대형이면 월 6만 원 받는다

만 19~34세, 총급여 6,000만 원 이하면 일반형(기여금 6%), 중소기업 재직 총급여 3,600만 원 이하면 우대형(12%). 월 50만 원 기준 3년 기여금 108만 원과 216만 원, 가입이 막히는 경우, 2차 신청이 끝난 지금 할 일.

청년미래적금 조건은 세 가지로 줄어든다. 만 19~34세이고, 소득이 있고, 총급여가 6,000만 원 이하이면 일반형이다. 매달 50만 원을 넣으면 정부가 월 3만 원을 얹어 주고, 중소기업에 다니며 총급여 3,600만 원 이하인 우대형이면 월 6만 원을 얹어 준다.

3년이면 일반형 108만 원, 우대형 216만 원이다. 총급여 6,000만~7,500만 원이면 얹어 주는 돈은 없고 이자에 세금을 안 떼는 혜택만 받는다.

2차 신청은 2026년 10월 16일에 끝났다. 지금은 심사 기간이라 새로 신청할 수는 없고, 이미 신청한 사람이 결과를 확인하는 때다. 이 글은 내 경우의 금액을 표로 먼저 보여 주고, 조건과 막히는 경우, 지금 할 일을 뒤에 적었다.

청년미래적금 조건 — 내 경우 3년 동안 받는 돈

정부기여금은 내가 넣은 돈에 정부가 일정 비율로 얹어 주는 돈이다. 매달 같은 돈을 36개월 넣는다고 보고 계산했다.

내 경우유형월 50만 원 넣으면3년 기여금
중소기업 재직, 총급여 3,600만 원 이하우대형 12%월 6만 원216만 원
총급여 6,000만 원 이하 (그 밖의 직장인·프리랜서)일반형 6%월 3만 원108만 원
총급여 6,000만~7,500만 원기여금 없음0원0원 (이자 비과세만)
총급여 7,500만 원 초과대상 밖--
일반형, 월 30만 원만 넣을 때일반형 6%월 1만 8천 원64만 8천 원
우대형, 월 30만 원만 넣을 때우대형 12%월 3만 6천 원129만 6천 원
중소기업에 다니며 총급여 3,600만 원 이하이면 같은 50만 원을 넣어도 정부가 얹어 주는 돈이 일반형의 두 배다.

월 한도는 50만 원이고, 기여금은 실제로 넣은 돈에만 붙는다. 50만 원을 못 채워도 가입은 된다.

월 50만 원, 3년 동안 받는 정부기여금
우대형 12%
2,160,000원
일반형 6%
1,080,000원
총급여 6,000만~7,500만 원
0원

기여금만 비교한 값이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의 비율 기준.

지금 할 일

  • 2차 신청은 끝났다. 신청해 둔 사람은 10월 19일~11월 13일 심사 뒤 받는 가입 대상자 안내를 기다리고, 대상자라면 11월 16일~27일에 은행 앱에서 계좌를 연다. 이 기간이 지나면 계좌를 열 수 없다.
  • 심사가 끝나기 전에 10월 30일~11월 2일 사전 결과 안내가 먼저 오고, 결과가 이상하면 11월 2일~5일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알려졌다.
  • 내가 일반형인지 우대형인지 헷갈리면 2025년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 칸부터 본다. 3,600만 원 이하면 우대형, 6,000만 원 이하면 일반형 기준이다.
  • 신청 못 한 사람은 서민금융진흥원 누리집의 모집 공고를 확인한다. 3차 일정은 이 글을 쓴 시점에 공지된 것이 없다.
이미 신청했다면 11월 16일부터 27일 사이에 계좌 여는 것을 놓치지 않는 게 지금 할 일이다.

나이와 소득 조건 — 어디까지 되나

청년미래적금 조건을 확인하며 휴대폰 은행 앱을 보는 장면

나이, 소득, 가구 소득 세 칸을 모두 통과해야 가입 대상이다.

확인할 것일반형우대형
나이만 19~34세만 19~34세
개인 소득총급여 6,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4,800만 원 이하)총급여 3,6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
직장·사업제한 없음.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도 가능중소기업 재직자 또는 연매출 1억 원 이하 소상공인
가구 소득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중위소득은 나라가 해마다 정하는 «보통 가구의 소득»이다. 그 200%나 150% 이하라면 집안 전체 소득이 너무 높지 않다는 뜻이고, 맞벌이 2인 가구는 일반형 250%, 우대형 200%까지 본다.

군대에 다녀왔다면 복무 기간(최대 6년)을 나이에서 뺀다. 예를 들어 만 36세여도 2년 복무했다면 만 34세로 본다.

나이는 군 복무 기간을 빼고, 소득은 총급여 6,000만 원 이하가 일반형의 선이다.

우대형이 되려면 — 중소기업에 계속 다녀야 한다

우대형은 가입할 때만 조건을 보지 않는다. 만기 한 달 전까지 중소기업에 총 29개월 이상 재직해야 전체 기간의 우대형 혜택이 인정된다.

이직은 가입 기간 중 최대 2번까지 허용된다. 우대형은 중소기업 재직자가 대상이라서, 회사가 중소기업인지는 신청 전에 확인해 둔다.

일반형과 우대형, 무엇이 다른가
일반형
총급여 6,000만 원 이하 · 기여금 6%
월 50만 원 → 월 3만 원
우대형
중소기업 재직 총급여 3,600만 원 이하 · 기여금 12%
월 50만 원 → 월 6만 원
우대형 216만 원은 중소기업에 29개월 이상 다닌다는 조건을 끝까지 지켜야 받는다.

가입이 막히는 경우

아래에 하나라도 걸리면 소득이 낮아도 가입이 안 된다.

  • 직전 3개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었던 사람. 이자·배당이 많아 세금을 따로 정산한 적이 있는 사람이다.
  • 소득이 하나도 없거나 소득을 증명할 수 없는 사람.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도 원칙적으로 안 된다.
  • 육아휴직급여나 군 장병 급여만 있는 사람은 예외로 가입할 수 있다.

가입한 뒤에는 소득이 오르거나 매출이 늘어도 다시 심사하지 않는다. 한 번 들어가면 3년 동안 유지된다.

소득이 있어야 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어야 하며, 가입 뒤 소득 변화는 따지지 않는다.

다음 모집에도 쓰는 확인 순서

모집이 몇 번 더 열려도 가입 여부를 알아보는 순서는 같다. 번호 순서대로 하면 5분이면 끝난다.

  1. 만 나이를 구한다. 군 복무 기간이 있으면 뺀다.
  2. 2025년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 칸을 본다. 사업자는 종합소득 칸이다.
  3. 6,000만 원 이하면 일반형, 3,600만 원 이하이고 중소기업 재직이면 우대형으로 본다.
  4. 6,000만~7,500만 원이면 기여금 없이 비과세만 받는다.
  5. 모집 공고에서 기여금 비율과 소득 기준이 그대로인지 한 번 더 본다.

소득과 매출은 직전 연도(이번 2차는 2025년) 기준으로 본다. 기준 연도는 모집마다 공고에서 확인한다.

총급여 칸 하나와 중소기업 재직 여부만 알면 일반형인지 우대형인지 바로 나온다.

근거 — 계산식

  • 일반형: 50만 원 × 6% = 30,000원, × 36개월 = 1,080,000원.
  • 우대형: 50만 원 × 12% = 60,000원, × 36개월 = 2,160,000원.
  • 월 30만 원: 일반형 30만 × 6% = 18,000원 → 648,000원, 우대형 30만 × 12% = 36,000원 → 1,296,000원.
  • 월 납입은 1,000원 이상 50만 원 이하, 기간은 3년 자유적립식이다.
  • 이자는 별도다. 금리는 은행마다 달라서 이 표에 넣지 않았다.
  • 2027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우대형 기여금이 12%에서 15%로 오른다고 금융위가 밝혔다. 아직 확정이 아니라서 표는 12%로 계산했다.
표의 값은 비율로 계산한 예시이고, 실제 유형과 금액은 심사 결과가 정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청년미래적금 조건에서 소득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A. 일반형은 총급여 6,000만 원 이하(종합소득 4,800만 원 이하), 우대형은 중소기업 재직 총급여 3,600만 원 이하(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다. 총급여 6,000만~7,500만 원이면 기여금 없이 이자소득세 면제만 받는다.

Q. 청년미래적금 조건에 나이 제한이 있나요?

A. 만 19~34세가 대상이다. 군 복무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나이 계산에서 뺀다.

Q. 청년미래적금은 월 얼마까지 넣고 기여금은 얼마인가요?

A. 월 50만 원까지 넣을 수 있다. 일반형은 월 3만 원, 우대형은 월 6만 원을 정부가 얹어 주고, 3년이면 108만 원과 216만 원이다.

정리

  • 만 19~34세, 소득이 있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면 가입 자격이 있다.
  • 총급여 6,000만 원 이하는 일반형(월 3만 원), 중소기업 재직 총급여 3,600만 원 이하는 우대형(월 6만 원).
  • 우대형은 만기 한 달 전까지 중소기업 29개월 이상 재직해야 한다.
  • 2차 신청은 끝났고, 신청자는 11월 16~27일에 계좌를 연다. 다음 모집은 공고를 확인한다.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10월 7일부터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을 받습니다」(2026-09-16, 일반형 6%·우대형 12%·월 50만 원·신청 및 심사·계좌 개설 일정) https://www.fsc.go.kr/no010101/87726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청년미래적금 출시 준비 점검회의」(나이·소득·가구 중위소득 기준, 가입 제한, 우대형 재직 조건, 6,000만~7,500만 원 구간 비과세) https://www.fsc.go.kr/no010101/867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