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해지조건 — 3년 전에 그냥 깨면 기여금 0원
3년 전에 사유 없이 깨면 정부기여금 0원 — 청년도약계좌 해지조건은 «3년»과 «사유» 둘에 따라 달라진다. 월 70만 원을 2년 넣고 그냥 깨면 기여금 0원·이자 약 24만 원, 퇴직·결혼 같은 사유가 있으면 기여금 79만 원과 비과세 이자를 다 받는다. 3년을 넘기면 사유 없이 깨도 기여금 60%. 경우별 표, 특별중도해지 사유 8가지, 미래적금 갈아타기 순서.

청년도약계좌 해지조건은 한 줄이다. 3년을 못 채우고 이유 없이 깨면 정부가 얹어 준 돈은 0원이다.
3년을 넘기고 깨면 정부 돈의 60%를 받고, 이자에 세금도 안 뗀다. 퇴직·결혼·출산·첫 집 같은 사유가 6개월 안에 생겼다면 3년 전이라도 다 받는다.
이 글은 청년도약계좌 해지조건을 «언제 깨느냐»와 «왜 깨느냐» 두 가지로 나눠, 월 70만 원 넣은 사람이 손에 쥐는 돈을 표로 먼저 보여 준다. 이자가 깎이는 규칙은 맨 뒤에 적었다.
청년도약계좌 해지조건 — 내 경우 손에 쥐는 돈
매달 70만 원을 넣고, 정부기여금을 월 최대 3만 3천 원 받는 사람으로 잡았다. 이자는 신한은행 상품설명서의 기본이자율 연 4.5%(2024년 4월 가입 기준)로 계산했다.
| 내 경우 | 정부기여금 | 이자(세금 뗀 뒤) | 손에 쥐는 돈 |
|---|---|---|---|
| 만 2년에 사유 없이 해지 | 0원 | 약 24만 원 | 약 1,704만 원 |
| 만 2년에 퇴직·결혼 등 사유로 해지 | 약 79만 원 | 약 79만 원 | 약 1,838만 원 |
| 만 3년 채우고 사유 없이 해지 | 약 71만 원(60%) | 약 175만 원 | 약 2,766만 원 |
| 만 3년 채우고 사유로 해지 | 약 119만 원 | 약 175만 원 | 약 2,814만 원 |
같은 2년인데 차이가 나는 까닭은 둘이다. 사유 없이 깨면 정부기여금이 사라지고, 이자율도 연 1.62%로 깎인 데다 세금 15.4%까지 뗀다.
기여금은 2025년 1월부터 월 최대 3만 3천 원이고, 그 전에 넣은 달은 최대 2만 4천 원이었다. 그래서 2023~2024년에 가입한 사람은 위 기여금보다 조금 적다.
정부기여금 + 세금 뗀 이자. 기여금 월 3.3만 원, 기본이자율 연 4.5%(신한은행 2024-04 기준) 예시.
지금 할 일
- 가입한 은행 앱에서 청년도약계좌 계좌 상세조회를 열어 가입일과 적용 이자율을 본다. 3년이 되는 날을 달력에 적는다.
- 퇴직·폐업·결혼·출산·첫 집 마련 중 하나가 최근 6개월 안에 있었다면, 특별해지 사유신고서와 증빙서류를 가입한 은행에 내고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한다.
-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서민금융콜센터 1397(평일 9~18시)에 가입일과 사정을 말하고 묻는다.
사유가 있으면 특별중도해지 — 여덟 가지와 6개월

사유가 있으면 3년 전이라도 기여금과 비과세를 지킨다. 사유신고서와 증빙서류가 있어야 한다.
특별중도해지는 나라가 정한 사유가 있을 때 혜택을 지켜 주는 해지다. 기본이자율을 그대로 주고, 이자에 세금을 매기지 않고, 정부기여금도 준다.
| 번호 | 사유 | 언제 생긴 일이어야 하나 |
|---|---|---|
| 1 | 본인 사망, 해외이주 | 기한 없음 |
| 2 | 천재지변 | 해지일 전 6개월 안 |
| 3 | 본인 퇴직 | 해지일 전 6개월 안 |
| 4 | 다니던 사업장의 폐업 | 해지일 전 6개월 안 |
| 5 | 3개월 넘게 입원·요양해야 하는 다침이나 병 | 해지일 전 6개월 안 |
| 6 | 은행의 영업정지·파산 등 | 해지일 전 6개월 안 |
| 7 | 생애 처음 집을 삼 | 해지일 전 6개월 안 |
| 8 | 본인 결혼 또는 출산(배우자 출산 포함) | 해지일 전 6개월 안 |
퇴사하고 7개월째에 깨면 사유가 있어도 그냥 해지로 처리된다. 그래서 사유가 생기면 날짜부터 따진다.
신청은 이렇게 한다.
- 사유를 보여 주는 서류를 뗀다. 무엇이 인정되는지는 은행에 먼저 묻는다.
- 가입한 은행 영업점에 간다.
- 특별해지 사유신고서를 쓴다.
- 증빙서류를 함께 내고 해지를 신청한다.
미래적금으로 갈아타기 — 2차 계좌 개설은 11월 16~27일
사유가 없어도 혜택을 지키며 도약계좌를 닫는 길이 하나 더 있다. 청년미래적금으로 옮기는 «갈아타기»다.
금융위원회는 미래적금 가입을 목적으로 도약계좌를 특별중도해지하면, 이미 넣은 돈에 대한 정부기여금과 비과세를 그대로 둔다고 발표했다. 두 상품은 함께 가입할 수 없어서 이렇게 길을 열어 둔 것이다.
순서가 중요하다.
-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을 2026년 10월 7~16일에 신청한다.
- 심사를 통과했다는 안내를 받는다.
- 11월 16~27일 사이에 미래적금 계좌를 연다.
- 그 다음에 «미래적금 가입 목적»으로 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한다.
- 10월 7~16일미래적금 가입 신청
- 10월 19일~11월 13일심사 — 통과하면 가입 가능 안내
- 11월 16~27일미래적금 계좌 개설
- 계좌 개설 뒤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신청. 순서가 바뀌면 그냥 해지
금융위원회 2026-09-16 보도자료 기준. 세부 절차는 대상자에게 따로 안내된다.
2년 넘었으면 부분인출 — 깨지 않고 40%까지

부분인출은 계좌를 살려 둔 채 일부만 꺼낸다. 가입 기간 중 딱 한 번이다.
사유도 없고 갈아탈 생각도 없는데 돈이 급하면, 계좌를 닫지 않고 일부만 꺼낸다. 가입한 지 2년이 지나면 넣은 돈의 40% 이내에서 만기 전에 한 번 뺄 수 있다.
월 70만 원을 2년 넣었다면 1,680만 원의 40%, 672만 원 안팎이다. 은행 영업점이나 은행 앱에서 신청한다.
뺀 돈에는 그때 해지한 것과 같은 규칙이 붙는다. 3년 전에 빼면 그 돈 몫의 기여금은 없고 이자도 중도해지 금리로 받지만, 남은 돈은 혜택이 그대로 이어진다.
부분인출은 한 번뿐이라, 꼭 필요한 금액을 계산해서 한 번에 뺀다.3년이 중요한 까닭 — 이자가 깎이는 규칙
3년 전에 사유 없이 깨면 세 가지를 잃는다. 정부기여금 전부, 이자의 비과세, 그리고 원래 이자율이다.
깎인 이자율은 «기본이자율 × (1 − 차감률) × 지난 달 수 ÷ 60»이다. 깎는 비율(차감률)은 11개월을 넘기면 10%라서, 연 4.5%짜리가 만 2년에 해지하면 연 1.62%가 된다.
가입 36개월이 지나면 사유 없이 깨도 기본이자율을 그대로 준다(신한은행 상품설명서). 금융위원회는 3년 이상 유지한 사람에게 비과세와 기여금 60%를 주기로 했다.
3년 전 해지와 3년 뒤 해지는 기여금 0원과 60%, 세금 15.4%와 0원으로 나뉜다.이 규칙은 가입한 은행이 달라도 틀이 같다. 다만 기본이자율과 차감률은 은행마다 달라서, 정확한 금액은 은행 앱 계좌 상세조회로 본다.
근거 — 식과 숫자
- 가정: 매달 첫날 70만 원 입금, 해지는 24개월 또는 36개월 끝. 기본이자율 연 4.5%(신한은행 상품설명서, 2024-04-08 현재·최초 3년 고정).
- 2년 사유 없이: 이자율 4.5% × (1 − 0.1) × 24 ÷ 60 = 연 1.62%. 입금마다 남아 있던 달 수를 더하면 24 + 23 + … + 1 = 300개월. 이자 = 700,000 × 300 ÷ 12 × 1.62% = 283,500원, 세금 15.4%(43,659원)를 빼면 239,841원.
- 2년 사유로: 이자 = 700,000 × 300 ÷ 12 × 4.5% = 787,500원(비과세). 기여금 = 33,000 × 24 = 792,000원.
- 3년: 달 수 합 = 36 × 37 ÷ 2 = 666개월. 이자 = 700,000 × 666 ÷ 12 × 4.5% = 1,748,250원(비과세). 기여금 = 33,000 × 36 = 1,188,000원, 사유 없으면 60%인 712,800원.
- 기여금에 붙는 이자는 표에서 뺐다. 실제 받는 돈은 이보다 조금 많다.
자주 묻는 질문
Q. 청년도약계좌 해지조건에서 3년은 왜 중요한가요?
A. 3년 전에 사유 없이 해지하면 정부기여금이 0원이고 이자에서 세금도 뗀다. 3년을 넘기면 사유가 없어도 비과세와 기여금 60%를 받는다.
Q.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사유는 무엇인가요?
A. 사망·해외이주, 천재지변, 퇴직, 사업장 폐업, 3개월 넘는 입원·요양, 은행 영업정지·파산, 생애 첫 집 마련, 결혼·출산 여덟 가지다. 사망·해외이주를 빼면 해지일 전 6개월 안에 생긴 일이어야 한다.
Q. 청년도약계좌 해지 후 다시 가입할 수 있나요?
A. 신규 가입은 2025년 12월로 끝났다고 안내된다. 지금 새로 받는 청년미래적금은 도약계좌와 중복가입이 안 된다(금융위원회 2026-09-16).
정리
- 청년도약계좌 해지조건은 3년과 사유 둘에 따라 달라진다.
- 3년 전에 사유 없이 깨면 기여금 0원, 이자율 깎임, 이자 세금 15.4%. 월 70만 원 2년이면 이자는 약 24만 원.
- 퇴직·결혼·출산·첫 집 등 사유가 6개월 안에 있으면 특별중도해지로 기여금과 비과세를 다 받는다. 3년을 넘기면 사유 없이도 기여금 60%와 비과세가 남는다.
- 사유가 없으면 미래적금 갈아타기(계좌 개설 11월 16~27일, 개설 뒤 해지)나 2년 뒤 부분인출 40%를 먼저 본다.
출처
-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만기 5년·월 70만 원 한도·월 최대 3.3만 원 기여금·콜센터 1397 평일 9~18시) https://www.kinfa.or.kr/financialProduct/youthLeapAccount.do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5년 1월부터 청년도약계좌 기여금이 확대됩니다」(2024-12-26, 3년 이상 유지 시 중도해지도 비과세·기여금 60%, 2년 이상 부분인출 40%) https://www.fsc.go.kr/no010101/83729 · 「10월 7일부터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을 받습니다」(2026-09-16, 갈아타기 순서·일정·기여금과 비과세 유지·중복가입 불가) https://www.fsc.go.kr/no010101/87726
- 신한은행 「신한 청년도약계좌 상품설명서」(특별중도해지 사유 8가지·해지일 전 6개월·중도해지이자율 식과 차감률·36개월 뒤 기본이자율·기본이자율 연 4.5%) https://img.shinhan.com/sbank2016/seol/20230608000000960006LC000030.PDF
- 정책브리핑 「청년도약계좌, 부분 인출 가능!」(2025-07-11, 1회·은행 앱 또는 영업점·인출분은 중도해지와 같은 규칙) https://www.korea.kr/news/reporterView.do?newsId=148945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