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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림· 9분 읽기

청년도약계좌 해지조건 — 3년 전에 그냥 깨면 기여금 0원

3년 전에 사유 없이 깨면 정부기여금 0원 — 청년도약계좌 해지조건은 «3년»과 «사유» 둘에 따라 달라진다. 월 70만 원을 2년 넣고 그냥 깨면 기여금 0원·이자 약 24만 원, 퇴직·결혼 같은 사유가 있으면 기여금 79만 원과 비과세 이자를 다 받는다. 3년을 넘기면 사유 없이 깨도 기여금 60%. 경우별 표, 특별중도해지 사유 8가지, 미래적금 갈아타기 순서.

청년도약계좌 해지조건은 한 줄이다. 3년을 못 채우고 이유 없이 깨면 정부가 얹어 준 돈은 0원이다.

3년을 넘기고 깨면 정부 돈의 60%를 받고, 이자에 세금도 안 뗀다. 퇴직·결혼·출산·첫 집 같은 사유가 6개월 안에 생겼다면 3년 전이라도 다 받는다.

이 글은 청년도약계좌 해지조건을 «언제 깨느냐»와 «왜 깨느냐» 두 가지로 나눠, 월 70만 원 넣은 사람이 손에 쥐는 돈을 표로 먼저 보여 준다. 이자가 깎이는 규칙은 맨 뒤에 적었다.

청년도약계좌 해지조건 — 내 경우 손에 쥐는 돈

매달 70만 원을 넣고, 정부기여금을 월 최대 3만 3천 원 받는 사람으로 잡았다. 이자는 신한은행 상품설명서의 기본이자율 연 4.5%(2024년 4월 가입 기준)로 계산했다.

내 경우정부기여금이자(세금 뗀 뒤)손에 쥐는 돈
만 2년에 사유 없이 해지0원약 24만 원약 1,704만 원
만 2년에 퇴직·결혼 등 사유로 해지약 79만 원약 79만 원약 1,838만 원
만 3년 채우고 사유 없이 해지약 71만 원(60%)약 175만 원약 2,766만 원
만 3년 채우고 사유로 해지약 119만 원약 175만 원약 2,814만 원
만 2년에 사유 없이 깨면 사유가 있을 때보다 약 134만 원을 덜 받는다.

같은 2년인데 차이가 나는 까닭은 둘이다. 사유 없이 깨면 정부기여금이 사라지고, 이자율도 연 1.62%로 깎인 데다 세금 15.4%까지 뗀다.

기여금은 2025년 1월부터 월 최대 3만 3천 원이고, 그 전에 넣은 달은 최대 2만 4천 원이었다. 그래서 2023~2024년에 가입한 사람은 위 기여금보다 조금 적다.

월 70만 원 납입 — 해지 때 원금 위에 얹히는 돈
2년, 사유 없음
239,841원
2년, 사유 있음
1,579,500원
3년, 사유 없음
2,461,050원
3년, 사유 있음
2,936,250원

정부기여금 + 세금 뗀 이자. 기여금 월 3.3만 원, 기본이자율 연 4.5%(신한은행 2024-04 기준) 예시.

지금 할 일

  • 가입한 은행 앱에서 청년도약계좌 계좌 상세조회를 열어 가입일과 적용 이자율을 본다. 3년이 되는 날을 달력에 적는다.
  • 퇴직·폐업·결혼·출산·첫 집 마련 중 하나가 최근 6개월 안에 있었다면, 특별해지 사유신고서와 증빙서류를 가입한 은행에 내고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한다.
  •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서민금융콜센터 1397(평일 9~18시)에 가입일과 사정을 말하고 묻는다.
해지 버튼보다 먼저 가입일과 최근 6개월의 사유부터 확인한다.

사유가 있으면 특별중도해지 — 여덟 가지와 6개월

청년도약계좌 해지조건에 맞는 증빙서류를 챙겨 은행 창구에서 특별중도해지를 상담하는 장면

사유가 있으면 3년 전이라도 기여금과 비과세를 지킨다. 사유신고서와 증빙서류가 있어야 한다.

특별중도해지는 나라가 정한 사유가 있을 때 혜택을 지켜 주는 해지다. 기본이자율을 그대로 주고, 이자에 세금을 매기지 않고, 정부기여금도 준다.

번호사유언제 생긴 일이어야 하나
1본인 사망, 해외이주기한 없음
2천재지변해지일 전 6개월 안
3본인 퇴직해지일 전 6개월 안
4다니던 사업장의 폐업해지일 전 6개월 안
53개월 넘게 입원·요양해야 하는 다침이나 병해지일 전 6개월 안
6은행의 영업정지·파산 등해지일 전 6개월 안
7생애 처음 집을 삼해지일 전 6개월 안
8본인 결혼 또는 출산(배우자 출산 포함)해지일 전 6개월 안
사망·해외이주를 뺀 일곱 가지는 사유가 생긴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지해야 인정된다.

퇴사하고 7개월째에 깨면 사유가 있어도 그냥 해지로 처리된다. 그래서 사유가 생기면 날짜부터 따진다.

신청은 이렇게 한다.

  1. 사유를 보여 주는 서류를 뗀다. 무엇이 인정되는지는 은행에 먼저 묻는다.
  2. 가입한 은행 영업점에 간다.
  3. 특별해지 사유신고서를 쓴다.
  4. 증빙서류를 함께 내고 해지를 신청한다.

미래적금으로 갈아타기 — 2차 계좌 개설은 11월 16~27일

사유가 없어도 혜택을 지키며 도약계좌를 닫는 길이 하나 더 있다. 청년미래적금으로 옮기는 «갈아타기»다.

금융위원회는 미래적금 가입을 목적으로 도약계좌를 특별중도해지하면, 이미 넣은 돈에 대한 정부기여금과 비과세를 그대로 둔다고 발표했다. 두 상품은 함께 가입할 수 없어서 이렇게 길을 열어 둔 것이다.

순서가 중요하다.

  1.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을 2026년 10월 7~16일에 신청한다.
  2. 심사를 통과했다는 안내를 받는다.
  3. 11월 16~27일 사이에 미래적금 계좌를 연다.
  4. 그 다음에 «미래적금 가입 목적»으로 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한다.
미래적금 계좌를 연 다음에 도약계좌를 깨야 기여금과 비과세가 남는다.
청년미래적금 2차 — 갈아타기 일정
  1. 10월 7~16일
    미래적금 가입 신청
  2. 10월 19일~11월 13일
    심사 — 통과하면 가입 가능 안내
  3. 11월 16~27일
    미래적금 계좌 개설
  4. 계좌 개설 뒤
    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신청. 순서가 바뀌면 그냥 해지

금융위원회 2026-09-16 보도자료 기준. 세부 절차는 대상자에게 따로 안내된다.

2년 넘었으면 부분인출 — 깨지 않고 40%까지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휴대폰 은행 앱으로 일부만 꺼내는 장면

부분인출은 계좌를 살려 둔 채 일부만 꺼낸다. 가입 기간 중 딱 한 번이다.

사유도 없고 갈아탈 생각도 없는데 돈이 급하면, 계좌를 닫지 않고 일부만 꺼낸다. 가입한 지 2년이 지나면 넣은 돈의 40% 이내에서 만기 전에 한 번 뺄 수 있다.

월 70만 원을 2년 넣었다면 1,680만 원의 40%, 672만 원 안팎이다. 은행 영업점이나 은행 앱에서 신청한다.

뺀 돈에는 그때 해지한 것과 같은 규칙이 붙는다. 3년 전에 빼면 그 돈 몫의 기여금은 없고 이자도 중도해지 금리로 받지만, 남은 돈은 혜택이 그대로 이어진다.

부분인출은 한 번뿐이라, 꼭 필요한 금액을 계산해서 한 번에 뺀다.

3년이 중요한 까닭 — 이자가 깎이는 규칙

3년 전에 사유 없이 깨면 세 가지를 잃는다. 정부기여금 전부, 이자의 비과세, 그리고 원래 이자율이다.

깎인 이자율은 «기본이자율 × (1 − 차감률) × 지난 달 수 ÷ 60»이다. 깎는 비율(차감률)은 11개월을 넘기면 10%라서, 연 4.5%짜리가 만 2년에 해지하면 연 1.62%가 된다.

가입 36개월이 지나면 사유 없이 깨도 기본이자율을 그대로 준다(신한은행 상품설명서). 금융위원회는 3년 이상 유지한 사람에게 비과세와 기여금 60%를 주기로 했다.

3년 전 해지와 3년 뒤 해지는 기여금 0원과 60%, 세금 15.4%와 0원으로 나뉜다.

이 규칙은 가입한 은행이 달라도 틀이 같다. 다만 기본이자율과 차감률은 은행마다 달라서, 정확한 금액은 은행 앱 계좌 상세조회로 본다.

근거 — 식과 숫자

  • 가정: 매달 첫날 70만 원 입금, 해지는 24개월 또는 36개월 끝. 기본이자율 연 4.5%(신한은행 상품설명서, 2024-04-08 현재·최초 3년 고정).
  • 2년 사유 없이: 이자율 4.5% × (1 − 0.1) × 24 ÷ 60 = 연 1.62%. 입금마다 남아 있던 달 수를 더하면 24 + 23 + … + 1 = 300개월. 이자 = 700,000 × 300 ÷ 12 × 1.62% = 283,500원, 세금 15.4%(43,659원)를 빼면 239,841원.
  • 2년 사유로: 이자 = 700,000 × 300 ÷ 12 × 4.5% = 787,500원(비과세). 기여금 = 33,000 × 24 = 792,000원.
  • 3년: 달 수 합 = 36 × 37 ÷ 2 = 666개월. 이자 = 700,000 × 666 ÷ 12 × 4.5% = 1,748,250원(비과세). 기여금 = 33,000 × 36 = 1,188,000원, 사유 없으면 60%인 712,800원.
  • 기여금에 붙는 이자는 표에서 뺐다. 실제 받는 돈은 이보다 조금 많다.
표의 값은 은행 이자율과 기여금 상한으로 계산한 예시이고, 내 실제 금액은 은행이 계산한 값이 맞다.

자주 묻는 질문

Q. 청년도약계좌 해지조건에서 3년은 왜 중요한가요?

A. 3년 전에 사유 없이 해지하면 정부기여금이 0원이고 이자에서 세금도 뗀다. 3년을 넘기면 사유가 없어도 비과세와 기여금 60%를 받는다.

Q.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사유는 무엇인가요?

A. 사망·해외이주, 천재지변, 퇴직, 사업장 폐업, 3개월 넘는 입원·요양, 은행 영업정지·파산, 생애 첫 집 마련, 결혼·출산 여덟 가지다. 사망·해외이주를 빼면 해지일 전 6개월 안에 생긴 일이어야 한다.

Q. 청년도약계좌 해지 후 다시 가입할 수 있나요?

A. 신규 가입은 2025년 12월로 끝났다고 안내된다. 지금 새로 받는 청년미래적금은 도약계좌와 중복가입이 안 된다(금융위원회 2026-09-16).

정리

  • 청년도약계좌 해지조건은 3년과 사유 둘에 따라 달라진다.
  • 3년 전에 사유 없이 깨면 기여금 0원, 이자율 깎임, 이자 세금 15.4%. 월 70만 원 2년이면 이자는 약 24만 원.
  • 퇴직·결혼·출산·첫 집 등 사유가 6개월 안에 있으면 특별중도해지로 기여금과 비과세를 다 받는다. 3년을 넘기면 사유 없이도 기여금 60%와 비과세가 남는다.
  • 사유가 없으면 미래적금 갈아타기(계좌 개설 11월 16~27일, 개설 뒤 해지)나 2년 뒤 부분인출 40%를 먼저 본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