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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림· 9분 읽기

청년 ISA 계좌 조건 — 2천만 원 넣으면 세금 최대 53만 원 준다

15~34세, 총급여 7,500만 원 이하면 넣은 돈의 10%를 소득에서 빼 준다. 한 해 2천만 원이면 세금이 13만~53만 원 준다. 아직 정부안이라 국회를 통과해야 하고, 2027년 1월부터 가입한다.

청년 ISA 계좌 조건은 15~34세, 총급여 7,500만 원 이하다. 이 조건이면 넣은 돈의 10%를 소득에서 빼 줘서, 한 해 2천만 원을 넣으면 세금이 최대 약 53만 원 준다.

다만 아직 가입하는 곳은 없다. 정부가 2026년 8월 3일 세제개편안으로 내놓고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계획이다. 지금은 국회에서 심사 중이라,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새로 가입하는 사람에게 적용된다.

이 글은 청년 ISA 계좌 조건을 내 나이·연봉으로 맞춰 보는 표를 먼저 둔다. 이어서 넣는 돈별로 줄어드는 세금, 지금 해 둘 일, 기존 ISA와 무엇이 다른지 차례로 적는다.

청년 ISA 계좌 조건 — 내 경우 되나

아래 표는 정부안 그대로 맞춰 본 판정이다. 청년 ISA는 따로 있는 통장이 아니라 새로 생기는 «생산적금융 ISA»에 청년이 가입했을 때 붙는 혜택이다. 계좌는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15~18세는 일하는 사람만 연다.

내 경우계좌 가입청년 소득공제 10%
만 28세, 총급여 4,000만 원된다된다
만 36세, 총급여 5,500만 원된다안 된다(35세 이상)
만 31세, 총급여 8,000만 원된다안 된다(7,500만 원 초과)
만 26세, 지난 3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받은 해가 있음안 된다안 된다

나이 15~34세와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이 두 기준을 넘지 않으면 청년 소득공제까지 받는다. 같은 개편안의 월세·IRP 청년 기준은 군 복무 기간(최대 6년)을 더해 주지만, ISA 항목에는 그 말이 없다. 군 복무를 마친 35세 이상이라면 시행령이 나올 때 다시 확인한다.

연봉이 7,500만 원을 넘으면 계좌는 열 수 있지만 청년 몫의 공제는 없다. 그때는 이자·배당 비과세만 남는다.

청년 ISA 계좌 조건 — 세 경우
15~34세,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계좌 가입 + 넣은 돈의 10% 소득공제
15~18세는 일하는 사람만 가입
총급여 7,500만 원 초과
계좌 가입은 되고 공제는 없다
이자·배당 비과세만 받는다
지난 3년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좌를 열 수 없다
이자·배당이 한 해 2,000만 원을 넘은 사람

넣는 돈별로 줄어드는 세금

청년 ISA 계좌 조건을 따지며 거실 책상에서 노트에 한 해 저축 계획을 적는 장면

공제는 넣은 돈으로 정해진다. 계좌 안 수익과는 상관없다.

아래 표는 한 해에 넣은 돈별로 연말정산에서 줄어드는 세금이다. 소득세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한 값이고, 내 줄은 아래 「지금 할 일」에서 찾는다.

한 해 넣은 돈소득에서 빼 주는 돈세율 6.6% 줄세율 16.5% 줄세율 26.4% 줄
500만 원50만 원3만 3,000원8만 2,500원13만 2,000원
1,000만 원100만 원6만 6,000원16만 5,000원26만 4,000원
2,000만 원200만 원13만 2,000원33만 원52만 8,000원

한 해 2,000만 원이 납입 한도라 빼 주는 돈은 해마다 최대 200만 원이다. 같은 돈을 넣어도 연봉이 높아 세율 줄이 높을수록 줄어드는 세금이 크다.

연봉 4,000만 원 직장인은 대개 16.5% 줄에 든다. 한 해 1,000만 원을 넣으면 연말정산에서 16만 5,000원쯤 덜 낸다.

한 해 2,000만 원 넣을 때 — 세율 줄별로 줄어드는 세금
세율 6.6% 줄
132,000원
세율 16.5% 줄
330,000원
세율 26.4% 줄
528,000원

넣은 돈 2,000만 원 × 10% = 200만 원을 소득에서 뺀 단순 계산이다.

지금 할 일

  •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 칸이 7,500만 원 이하인지 본다. 같은 서류의 «과세표준»(세금 매기는 금액) 칸이 1,400만 원 이하면 6.6%, 5,000만 원 이하면 16.5%, 8,800만 원 이하면 26.4% 줄이다.
  • 지난 3년 사이 이자·배당만으로 한 해 2,000만 원을 넘겨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적이 있는지 홈택스 신고 내역에서 조회한다. 있으면 가입이 안 된다.
  • 청년도약계좌나 청년미래적금이 있으면 그 은행 앱에서 만기일을 본다. 만기 때 받은 돈을 이 계좌에 한 번에 옮겨 넣을 수 있게 한다는 안이고, 청년미래적금은 이 계좌와 함께 들 수도 있다.
지금 가입 창구는 없으니, 연봉 칸과 기존 적금 만기일만 미리 확인해 둔다.

정부안은 어디까지 왔나

청년 ISA — 발표에서 가입까지
  1. 2026년 8월 3일
    정부 세제개편안 발표
  2.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 확정, 가입 마감 날짜를 없앴다
  3. 2026년 9월~12월
    국회 심사 중, 숫자가 바뀔 수 있다
  4. 2027년 1월 1일
    이날 이후 새로 가입하는 사람부터 적용

정부안 기준 일정이다. 국회 통과 뒤 확정된다.

정부안은 법이 아니다. 국회 심의에서 나이·소득 기준이나 시작 날짜가 달라질 수 있다.

8월 발표안에는 2029년 말까지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9월 확정안에서 가입 마감 날짜가 없어졌다. 계약 기간도 3년 이상이면 끝을 정해 두지 않고 계속 둘 수 있다.

기존 ISA와 무엇이 다른가

청년 ISA 계좌 조건을 기존 계좌와 견주며 카페에서 휴대폰을 보는 20대

청년 ISA는 국내 주식 쪽으로만 담는 대신 세금 혜택이 더 크다.

기존 ISA는 수익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까지만 세금이 없고, 넘는 몫은 9%(지방세를 더하면 9.9%)를 뗀다. 새 계좌는 이자·배당에 한도 없이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항목기존 ISA(지금 그대로)생산적금융 ISA(청년)
이자·배당 세금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까지 0원전액 0원
넣을 때 혜택없음넣은 돈의 10% 소득공제
납입 한도한 해 2,000만 원, 모두 1억 원한 해 2,000만 원, 모두 2억 원
계약 기간3년 이상, 끝 제한 없음3년 이상, 끝 제한 없음
담을 수 있는 것제한 없음국내 상장주식·국내 주식형 펀드·국민성장펀드·BDC 등

청년 ISA는 국내 상장주식·국내 주식형 펀드·국민성장펀드 같은 국내 자산에만 넣을 수 있다는 점이 기존 ISA와 가장 큰 차이다. 해외 주식 펀드나 예금을 담고 싶다면 기존 ISA가 맞는다.

올해 못 채운 한도는 다음 해로 넘어간다. 8월 발표안에는 넘어가지 않았는데 9월 확정안에서 바뀌었다. 올해 1,000만 원만 넣었다면 내년에 남은 1,000만 원을 더 넣을 수 있다.

3년 안에 빼면 혜택을 도로 낸다

계좌를 연 지 3년 안에 넣은 원금보다 많이 빼면 계좌를 해지한 것으로 본다. 그동안 안 낸 이자·배당 세금을 도로 걷는다.

청년 가입자는 하나가 더 붙는다. 원금을 빼면 그 돈으로 받은 소득공제만큼 세금을 다시 낸다.

공제를 받은 돈은 빼는 순간 혜택이 사라지니, 3년 넘게 안 쓸 돈만 넣는다.

가입한 뒤 어느 해 총급여가 8,500만 원(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을 넘으면 그해 연말정산에서는 공제를 빼고 계산한다. 계좌는 그대로 둘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청년 ISA 계좌 조건은 나이가 몇 살까지인가요? A. 소득공제를 받는 청년은 15~34세다. 정부안 ISA 항목에는 군 복무 기간을 빼 준다는 말이 없어, 35세 이상 군필자는 시행령을 보고 판단한다.

Q. 청년 ISA 계좌는 지금 만들 수 있나요? A. 아직 안 된다. 정부안이 국회에서 심사 중이라 통과돼야 하고,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입하는 사람부터 적용된다.

Q. 청년 ISA에 2천만 원 넣으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A. 200만 원이 소득에서 빠진다. 세율 16.5% 줄이면 33만 원, 26.4% 줄이면 52만 8,000원이 준다.

정리

  • 청년 ISA 계좌 조건은 15~34세, 총급여 7,500만 원(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다.
  • 넣은 돈의 10%를 소득에서 빼 준다. 한 해 2,000만 원이면 200만 원이 빠지고 세금은 13만~53만 원 준다.
  • 이자·배당은 한도 없이 비과세, 담는 것은 국내 주식·국내 주식형 펀드 쪽만이다.
  • 3년 안에 원금보다 많이 빼면 혜택을 도로 내고, 청년은 원금을 빼도 공제분을 낸다.
  • 아직 정부안이다. 국회를 통과하면 2027년 1월부터 가입하고, 가입 마감 날짜는 없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