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ISA 계좌 조건 — 2천만 원 넣으면 세금 최대 53만 원 준다
15~34세, 총급여 7,500만 원 이하면 넣은 돈의 10%를 소득에서 빼 준다. 한 해 2천만 원이면 세금이 13만~53만 원 준다. 아직 정부안이라 국회를 통과해야 하고, 2027년 1월부터 가입한다.

청년 ISA 계좌 조건은 15~34세, 총급여 7,500만 원 이하다. 이 조건이면 넣은 돈의 10%를 소득에서 빼 줘서, 한 해 2천만 원을 넣으면 세금이 최대 약 53만 원 준다.
다만 아직 가입하는 곳은 없다. 정부가 2026년 8월 3일 세제개편안으로 내놓고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계획이다. 지금은 국회에서 심사 중이라,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새로 가입하는 사람에게 적용된다.
이 글은 청년 ISA 계좌 조건을 내 나이·연봉으로 맞춰 보는 표를 먼저 둔다. 이어서 넣는 돈별로 줄어드는 세금, 지금 해 둘 일, 기존 ISA와 무엇이 다른지 차례로 적는다.
청년 ISA 계좌 조건 — 내 경우 되나
아래 표는 정부안 그대로 맞춰 본 판정이다. 청년 ISA는 따로 있는 통장이 아니라 새로 생기는 «생산적금융 ISA»에 청년이 가입했을 때 붙는 혜택이다. 계좌는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15~18세는 일하는 사람만 연다.
| 내 경우 | 계좌 가입 | 청년 소득공제 10% |
|---|---|---|
| 만 28세, 총급여 4,000만 원 | 된다 | 된다 |
| 만 36세, 총급여 5,500만 원 | 된다 | 안 된다(35세 이상) |
| 만 31세, 총급여 8,000만 원 | 된다 | 안 된다(7,500만 원 초과) |
| 만 26세, 지난 3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받은 해가 있음 | 안 된다 | 안 된다 |
나이 15~34세와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이 두 기준을 넘지 않으면 청년 소득공제까지 받는다. 같은 개편안의 월세·IRP 청년 기준은 군 복무 기간(최대 6년)을 더해 주지만, ISA 항목에는 그 말이 없다. 군 복무를 마친 35세 이상이라면 시행령이 나올 때 다시 확인한다.
연봉이 7,500만 원을 넘으면 계좌는 열 수 있지만 청년 몫의 공제는 없다. 그때는 이자·배당 비과세만 남는다.
넣는 돈별로 줄어드는 세금

공제는 넣은 돈으로 정해진다. 계좌 안 수익과는 상관없다.
아래 표는 한 해에 넣은 돈별로 연말정산에서 줄어드는 세금이다. 소득세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한 값이고, 내 줄은 아래 「지금 할 일」에서 찾는다.
| 한 해 넣은 돈 | 소득에서 빼 주는 돈 | 세율 6.6% 줄 | 세율 16.5% 줄 | 세율 26.4% 줄 |
|---|---|---|---|---|
| 500만 원 | 50만 원 | 3만 3,000원 | 8만 2,500원 | 13만 2,000원 |
| 1,000만 원 | 100만 원 | 6만 6,000원 | 16만 5,000원 | 26만 4,000원 |
| 2,000만 원 | 200만 원 | 13만 2,000원 | 33만 원 | 52만 8,000원 |
한 해 2,000만 원이 납입 한도라 빼 주는 돈은 해마다 최대 200만 원이다. 같은 돈을 넣어도 연봉이 높아 세율 줄이 높을수록 줄어드는 세금이 크다.
연봉 4,000만 원 직장인은 대개 16.5% 줄에 든다. 한 해 1,000만 원을 넣으면 연말정산에서 16만 5,000원쯤 덜 낸다.
넣은 돈 2,000만 원 × 10% = 200만 원을 소득에서 뺀 단순 계산이다.
지금 할 일
-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 칸이 7,500만 원 이하인지 본다. 같은 서류의 «과세표준»(세금 매기는 금액) 칸이 1,400만 원 이하면 6.6%, 5,000만 원 이하면 16.5%, 8,800만 원 이하면 26.4% 줄이다.
- 지난 3년 사이 이자·배당만으로 한 해 2,000만 원을 넘겨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적이 있는지 홈택스 신고 내역에서 조회한다. 있으면 가입이 안 된다.
- 청년도약계좌나 청년미래적금이 있으면 그 은행 앱에서 만기일을 본다. 만기 때 받은 돈을 이 계좌에 한 번에 옮겨 넣을 수 있게 한다는 안이고, 청년미래적금은 이 계좌와 함께 들 수도 있다.
정부안은 어디까지 왔나
- 2026년 8월 3일정부 세제개편안 발표
- 2026년 9월 1일국무회의에서 정부안 확정, 가입 마감 날짜를 없앴다
- 2026년 9월~12월국회 심사 중, 숫자가 바뀔 수 있다
- 2027년 1월 1일이날 이후 새로 가입하는 사람부터 적용
정부안 기준 일정이다. 국회 통과 뒤 확정된다.
정부안은 법이 아니다. 국회 심의에서 나이·소득 기준이나 시작 날짜가 달라질 수 있다.
8월 발표안에는 2029년 말까지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9월 확정안에서 가입 마감 날짜가 없어졌다. 계약 기간도 3년 이상이면 끝을 정해 두지 않고 계속 둘 수 있다.
기존 ISA와 무엇이 다른가

청년 ISA는 국내 주식 쪽으로만 담는 대신 세금 혜택이 더 크다.
기존 ISA는 수익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까지만 세금이 없고, 넘는 몫은 9%(지방세를 더하면 9.9%)를 뗀다. 새 계좌는 이자·배당에 한도 없이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 항목 | 기존 ISA(지금 그대로) | 생산적금융 ISA(청년) |
|---|---|---|
| 이자·배당 세금 |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까지 0원 | 전액 0원 |
| 넣을 때 혜택 | 없음 | 넣은 돈의 10% 소득공제 |
| 납입 한도 | 한 해 2,000만 원, 모두 1억 원 | 한 해 2,000만 원, 모두 2억 원 |
| 계약 기간 | 3년 이상, 끝 제한 없음 | 3년 이상, 끝 제한 없음 |
| 담을 수 있는 것 | 제한 없음 | 국내 상장주식·국내 주식형 펀드·국민성장펀드·BDC 등 |
청년 ISA는 국내 상장주식·국내 주식형 펀드·국민성장펀드 같은 국내 자산에만 넣을 수 있다는 점이 기존 ISA와 가장 큰 차이다. 해외 주식 펀드나 예금을 담고 싶다면 기존 ISA가 맞는다.
올해 못 채운 한도는 다음 해로 넘어간다. 8월 발표안에는 넘어가지 않았는데 9월 확정안에서 바뀌었다. 올해 1,000만 원만 넣었다면 내년에 남은 1,000만 원을 더 넣을 수 있다.
3년 안에 빼면 혜택을 도로 낸다
계좌를 연 지 3년 안에 넣은 원금보다 많이 빼면 계좌를 해지한 것으로 본다. 그동안 안 낸 이자·배당 세금을 도로 걷는다.
청년 가입자는 하나가 더 붙는다. 원금을 빼면 그 돈으로 받은 소득공제만큼 세금을 다시 낸다.
공제를 받은 돈은 빼는 순간 혜택이 사라지니, 3년 넘게 안 쓸 돈만 넣는다.가입한 뒤 어느 해 총급여가 8,500만 원(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을 넘으면 그해 연말정산에서는 공제를 빼고 계산한다. 계좌는 그대로 둘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청년 ISA 계좌 조건은 나이가 몇 살까지인가요? A. 소득공제를 받는 청년은 15~34세다. 정부안 ISA 항목에는 군 복무 기간을 빼 준다는 말이 없어, 35세 이상 군필자는 시행령을 보고 판단한다.
Q. 청년 ISA 계좌는 지금 만들 수 있나요? A. 아직 안 된다. 정부안이 국회에서 심사 중이라 통과돼야 하고,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입하는 사람부터 적용된다.
Q. 청년 ISA에 2천만 원 넣으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A. 200만 원이 소득에서 빠진다. 세율 16.5% 줄이면 33만 원, 26.4% 줄이면 52만 8,000원이 준다.
정리
- 청년 ISA 계좌 조건은 15~34세, 총급여 7,500만 원(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다.
- 넣은 돈의 10%를 소득에서 빼 준다. 한 해 2,000만 원이면 200만 원이 빠지고 세금은 13만~53만 원 준다.
- 이자·배당은 한도 없이 비과세, 담는 것은 국내 주식·국내 주식형 펀드 쪽만이다.
- 3년 안에 원금보다 많이 빼면 혜택을 도로 내고, 청년은 원금을 빼도 공제분을 낸다.
- 아직 정부안이다. 국회를 통과하면 2027년 1월부터 가입하고, 가입 마감 날짜는 없다.
출처
-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p.18·22(생산적금융 ISA 신설·일반 ISA 정비, 조특법 §89의2·§91의24·§91의29 신설, §91의18 정비), 2026-08-03 — https://mofe.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78809&menuNo=4010100
-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문답자료 «생산적금융 ISA 신설 및 일반 ISA 정비»(청년도약계좌·청년미래적금 만기 일시납) — 같은 게시물 첨부
-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수정사항」, 2026-09-01 국무회의 확정(생산적금융 ISA 계약기간 제한·이월 불가·일몰 삭제, 청년미래적금 중복가입 허용, 일반 ISA 정비안 철회) — 택스넷 정리 https://www.taxnet.co.kr/contents/taxnetpost/post-detail?id=5008
- 소득세법 제55조(세율)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
- 표의 줄어드는 세금은 넣은 돈 × 10%에 세율 한 줄을 곱한 단순 계산이고, 정부안이라 국회 의결 뒤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