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 실내 적정 온도 난방비 — 23℃를 20℃로 내리면 12만 원 고지서에서 최대 2만 3천 원
최대 23,480원 — 월 난방비 12만 원인 집이 설정 온도를 23℃에서 20℃로 내릴 때 한 달에 빠지는 돈이다. 정부 권장 18~20℃, 1℃당 최대 7%를 21~24℃ 설정별로 계산한 표와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가입 순서.

겨울 실내 적정 온도 난방비를 한 줄로 줄이면 이렇다. 정부가 권하는 겨울 실내 온도는 18~20℃이고, 보일러 설정 온도를 1℃ 내릴 때마다 난방 에너지가 최대 7% 준다.
월 난방비가 12만 원인 집이 23℃를 20℃로 내리면 한 달에 최대 23,480원이 빠진다. 22℃에서 내리면 16,210원, 21℃에서 내리면 8,400원이다. 지금 조절기에 떠 있는 숫자가 20℃에서 멀수록 빠지는 돈이 커진다.
아래 첫 표에서 내 설정 온도와 지난겨울 한 달 난방비가 만나는 칸을 찾으면 된다. 그다음 절은 지금 할 일이다. 7%를 왜 곱해서 계산하는지, 내린 온도를 무엇으로 채우는지는 뒤에 두고, 식은 맨 뒤 근거 절에 접어 뒀다.
내 설정 온도로 보는 겨울 실내 적정 온도 난방비
지금 설정 온도에서 20℃로 내렸을 때 한 달에 빠지는 돈이다. 행정안전부가 밝힌 「1℃에 최대 7%」를 도수만큼 거듭 곱했다. 월 난방비는 지난겨울 가장 추운 달 고지서의 금액을 고른다.
| 지금 설정 온도 | 줄어드는 비율 | 월 8만 원 집 | 월 12만 원 집 | 월 20만 원 집 |
|---|---|---|---|---|
| 21℃ → 20℃ | 7.0% | 5,600원 | 8,400원 | 14,000원 |
| 22℃ → 20℃ | 13.5% | 10,810원 | 16,210원 | 27,020원 |
| 23℃ → 20℃ | 19.6% | 15,650원 | 23,480원 | 39,130원 |
| 24℃ → 20℃ | 25.2% | 20,160원 | 30,230원 | 50,390원 |
표의 값은 「최대」 기준이라 위쪽 한계로 읽는다. 단열이 좋은 집, 외풍이 적은 집은 이보다 덜 빠진다.
가스 요금이 아니라 난방에 든 몫만 넣어야 맞다. 취사와 온수가 섞인 고지서라면 여름철 한 달 금액을 빼면 난방 몫이 대략 남는다.
행정안전부 「설정온도 1℃ 인하 시 난방 에너지 최대 7% 절약」을 도수만큼 곱한 상한값.
지금 할 일

조절기가 실내 모드일 때 화면의 숫자가 방 공기 온도다. 이 숫자를 20으로 맞춘다.
- 고지서: 지난 1월 도시가스 고지서(또는 도시가스사 홈페이지·앱의 요금조회 화면)에서 「사용량(㎥)」과 청구 금액 칸을 적어 둔다. 위 표의 줄과 아래 캐시백의 기준이 이 두 숫자다.
- 조절기: 보일러 조절기를 실내온도 모드로 두고 설정 숫자를 20으로 내린다.
- 캐시백: k-gascashback.or.kr → 「회원가입」에서 가입한다. 주택난방용(개별·중앙난방) 요금제만 되고, 한 번 가입하면 이후 사업에도 따로 신청 없이 자동으로 들어간다.
18~20℃는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
행정안전부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낸 「겨울철 난방비 절약팁」은 겨울철 실내 적정 온도를 18~20℃, 적정 습도를 40~60%로 적었다. 같은 자료가 설정 온도 1℃ 인하에 「난방 에너지 최대 7% 절약」을 붙였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2는 냉난방온도의 제한온도 기준을 난방 20℃ 이하로 정했다.
이 조항은 에너지 수급이 어려울 때 정부가 지정한 건물에 적용되는 기준이고 가정을 단속하는 조항은 아니다. 다만 정부가 「난방은 여기까지」로 그은 선이 20℃라는 점은 가정의 기준으로도 쓸 만하다.
| 기준 | 난방 온도 | 누가 정했나 |
|---|---|---|
| 겨울철 실내 적정 온도 | 18~20℃ | 행정안전부(정책브리핑) |
| 냉난방온도 제한온도 | 20℃ 이하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2 |
| 겨울철 실내 적정 습도 | 40~60% | 행정안전부(정책브리핑) |
18℃는 아래쪽 끝이다. 어린아이나 노인이 있는 집, 오래 앉아 일하는 방은 20℃에 맞추고, 잠자는 방이나 드나들기만 하는 방을 18℃ 쪽으로 둔다.
정부가 권하는 겨울 실내 온도는 18~20℃이고, 법령이 건물 난방에 그은 선도 20℃다.1℃에 7%를 거듭 곱하는 이유 — 다음 겨울에도 쓰는 원리
집이 잃는 열은 방 안과 바깥의 온도 차이에 비례한다. 그래서 설정 온도를 1℃ 내리는 일은 그 온도 차이를 1℃ 줄이는 일이고, 보일러는 그만큼 덜 데워도 된다.
두 번째 1℃는 첫 번째 1℃를 내리고 남은 난방에서 다시 7%를 덜어 낸다. 그래서 2℃는 7% + 7% = 14%가 아니라 1 − 0.93 × 0.93 = 13.5%다.
3℃는 19.6%, 4℃는 25.2%다. 도수가 늘수록 1℃의 몫이 조금씩 작아진다.
같은 원리가 하나를 더 알려 준다. 바깥이 영하 10℃인 날은 안팎 차이가 커서 1℃가 차지하는 비율이 작고, 영상 5℃쯤 되는 포근한 날은 차이가 작아서 1℃의 비율이 크다. 12월 초나 3월처럼 덜 추운 달에는 설정 온도를 내린 효과가 비율로는 더 크게 나온다.
해마다 도시가스 단가가 바뀌어도 이 비율은 바뀌지 않는다. 다음 겨울에는 그해 고지서 금액만 바꿔 넣으면 첫 표를 다시 쓸 수 있다.
1℃마다 남은 난방의 7%를 덜어 내므로, 3℃를 내리면 21%가 아니라 19.6%가 빠진다.내린 온도는 옷과 습도로 채운다

온습도계는 벽이나 창가가 아니라 방 가운데, 앉은 눈높이쯤에 둔다.
23℃에서 20℃로 내리면 처음 며칠은 춥다. 행정안전부는 내복을 입으면 체감 온도가 약 3℃ 오른다고 안내한다.
23℃에서 3℃를 내리고 내복을 입으면 몸이 느끼는 온도는 대략 그대로라는 뜻이다. 수면양말과 무릎담요도 같은 자료에 함께 적혀 있다.
습도도 체감을 바꾼다. 같은 20℃라도 공기가 마르면 피부에서 열이 더 빨리 빠져 춥게 느껴진다.
적정 습도 40~60%에 못 미치면 빨래를 방에 널거나 가습기를 켠다. 온습도계를 보며 60%를 넘기 전에 멈춘다.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 줄인 만큼 한 번 더 받는다
한국가스공사의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은 겨울 사용량을 전년 같은 기간보다 줄이면 절감률에 따라 현금을 준다. 2025년 동절기 사업의 조건은 아래와 같다.
| 항목 | 2025년 동절기 사업 |
|---|---|
| 절감 기간 | 2025-12-01 ~ 2026-03-31 |
| 비교 기간 | 2024-12-01 ~ 2025-03-31 |
| 3% 이상 10% 미만 | 50원/㎥ |
| 10% 이상 20% 미만 | 100원/㎥ |
| 20% 이상 30% 이하 | 200원/㎥ (30% 한도) |
| 지급 | 2026-09-11 지급 완료, 신청자 계좌 |
2026년 동절기 사업의 기간과 단가는 2026-09-23 현재 공고 전이다. 조건이 같다고 두고 가상의 예로 계산하면, 지난겨울 넉 달 동안 600㎥를 쓴 집이 23℃를 20℃로 내려 최대치인 19.6%를 줄였을 때 줄인 양은 117㎥다.
10~20% 구간이라 117㎥ × 100원 = 11,700원이 계좌로 들어온다. 캐시백 사이트의 산정 예시도 절감량 60㎥ × 100원 = 6,000원으로 같은 식이고, 10원 아래는 버린다.
비교 대상이 전년 같은 기간이라 날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이번 겨울이 지난겨울보다 추우면 설정 온도를 내려도 절감률이 3%에 못 미칠 수 있다.
반대로 더 따뜻하면 평균기온 1℃ 상승마다 기준이 5%p 올라, 최저 기준이 3%에서 8%가 된다. 지역난방 세대는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가 아니라서 대상이 아니다.
근거 — 식과 숫자
첫 표와 두 비교 카드는 아래 순서로 나온다.
- 줄어드는 비율 = 1 − 0.93^n. n은 내린 도수다. 1℃ 7.0%, 2℃ 1 − 0.8649 = 13.5%, 3℃ 1 − 0.8044 = 19.6%, 4℃ 1 − 0.7481 = 25.2%.
- 한 달에 빠지는 돈 = 월 난방비 × 비율, 10원 아래 반올림. 12만 원 × 0.19564 = 23,476.8 → 23,480원. 8만 원 × 0.25195 = 20,156 → 20,160원.
- 7%는 행정안전부가 「최대」로 밝힌 값이라 표 전체가 상한이다. 실제 비율은 바깥 기온·단열·외풍에 따라 이보다 작다.
- 캐시백 예시: 600㎥ × 0.1956 = 117㎥, 10% 이상 20% 미만 구간 100원/㎥ → 11,700원. 24℃에서 내리면 600 × 0.2519 = 151㎥, 20% 이상 구간 200원/㎥ → 30,200원. 600㎥는 계산 순서를 보이려고 넣은 가상의 사용량이다.
정리
- 겨울 실내 적정 온도는 18~20℃, 적정 습도는 40~60%다. 법령의 건물 난방 제한온도도 20℃ 이하다.
- 1℃에 최대 7%, 도수만큼 거듭 곱한다. 월 12만 원 집이 23℃를 20℃로 내리면 한 달 최대 23,480원이 빠진다.
- 내복은 체감 온도를 약 3℃ 올린다. 3℃ 내린 몫을 옷 한 벌로 채운다.
-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은 한 번 가입하면 다음 사업에도 자동으로 들어간다. 2026년 동절기 조건은 공고를 기다린다.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겨울철 난방비 절약팁은?」(행정안전부, 2024-01-18) — 겨울철 실내 적정 온도 18~20℃, 적정 습도 40~60%, 설정온도 1℃ 인하 시 난방 에너지 최대 7% 절약, 내복 착용 시 체감 온도 약 3℃ 상승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4892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2(냉난방온도의 제한온도 기준) — 냉방 26℃ 이상, 난방 20℃ 이하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
- 한국가스공사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이란?」·「캐시백 지급안내」 — 주택난방용(개별·중앙난방) 대상, 2025년 동절기 절감·비교 기간, 절감률별 50·100·200원/㎥, 30% 한도·10원 단위 절사, 절감량 × 단가 산정 예시, 온도 보정계수, 가입 뒤 이후 사업 자동 참여, 2025년 동절기분 2026-09-11 지급 완료 공지 — https://k-gascashback.or.kr/ko/intro/about/ · https://k-gascashback.or.kr/ko/intro/cashback/
- 첫 표의 월 난방비(8만·12만·20만 원)와 캐시백 예시의 600㎥는 계산 순서를 보이기 위한 가상의 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