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금액 — 서울이면 300만 원, 경기면 200만 원
85㎡ 이하 민영 아파트 기준으로 서울·부산 300만 원, 그 밖의 광역시 250만 원, 경기·도 지역 200만 원이 통장에 있으면 금액 조건은 끝난다. 공공분양은 한 달 25만 원까지만 쳐 줘 1년 300만 원이 최대다. 지역·면적별 예치금 표와 청약홈에서 내 금액 보는 순서.

청약통장 금액은 서울에 살면 300만 원, 경기도에 살면 200만 원이면 85㎡ 이하 아파트 1순위 금액이 채워진다.
이 돈은 매달 쌓는 돈이 아니라 청약 공고가 난 날 통장에 들어 있어야 하는 돈이다. 모자라면 공고 전에 한 번에 넣어도 된다.
LH 같은 공공이 짓는 집을 노린다면 이야기가 다르다. 그때는 한 달에 25만 원까지만 쳐 주니, 오래 꾸준히 넣은 사람이 앞선다.
내 경우 얼마인가 — 청약통장 금액
건설사가 짓는 일반 아파트(민영주택)는 사는 곳과 넓이로 금액이 정해진다. 아래 표에서 내 줄을 찾으면 된다.
| 나는 | 통장에 있어야 할 돈 | 판정 |
|---|---|---|
| 서울·부산에 살고 85㎡ 이하에 넣는다 | 300만 원 | 공고일 잔액이 300만 원 이상이면 금액 조건 통과 |
| 인천·대구·광주·대전·울산에 살고 85㎡ 이하 | 250만 원 | 공고일 잔액이 250만 원 이상이면 통과 |
| 경기·강원 같은 도 지역에 살고 85㎡ 이하 | 200만 원 | 공고일 잔액이 200만 원 이상이면 통과 |
| LH 공공분양(국민주택)에 넣는다 | 정해진 잔액 없음 | 한 달 25만 원까지 쌓인 총액이 많을수록 앞선다 |
넓은 집일수록 금액이 오른다. 서울·부산 기준으로 102㎡ 이하는 600만 원, 135㎡ 이하는 1,000만 원, 모든 면적은 1,500만 원이다.
민영 아파트는 공고일에 통장 잔액이 내 지역·면적의 기준 금액을 넘으면 금액 조건이 끝난다.기준 지역은 분양하는 곳이 아니라 내 주민등록 주소다. 서울에 살면서 경기도 아파트에 넣어도 서울 금액인 300만 원을 채워야 한다.
지금 할 일
- 청약홈(applyhome.co.kr)에 인증서로 로그인한다.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가입내역을 열어 지금까지 넣은 총액과 납입 횟수를 본다.
- 넣은 총액이 위 표의 내 줄보다 적으면 통장이 있는 은행 앱에서 모자란 금액을 공고일 전에 넣는다. 모르는 칸은 청약홈 1644-7445(평일 9시~17시 30분)에 묻는다.
민영은 잔액, 공공은 쌓인 총액

민영은 공고일의 잔액을, 공공은 달마다 쌓인 총액을 본다.
같은 청약통장이라도 어느 집에 넣느냐에 따라 보는 숫자가 다르다. 민영 아파트는 잔액 하나만 본다.
LH 같은 공공이 짓는 국민주택은 잔액을 따로 정해 두지 않았다. 1순위끼리 경쟁하면 40㎡ 초과 주택은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을, 40㎡ 이하는 넣은 횟수가 많은 사람을 먼저 뽑는다. 같은 기준 안에서도 3년 이상 무주택인 사람이 앞선다.
저축총액은 그동안 넣은 돈을 법이 인정해 주는 만큼만 더한 금액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공공분양은 몰아 넣은 돈보다 오래 꾸준히 넣은 달 수가 중요하다.
한 달에 얼마씩 넣나 — 25만 원까지만 인정된다
청약통장에는 한 달에 2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넣을 수 있다. 그런데 공공분양 순서를 정하는 총액에는 한 달 25만 원까지만 들어간다.
50만 원을 넣어도 25만 원으로 친다. 1년이면 최대 300만 원이 인정되고, 그 위는 이자만 붙는 돈이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 25만 원을 넘는 달은 25만 원으로 친다.
소득공제 한도도 같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와 그 배우자는 한 해 넣은 돈 300만 원까지의 40%, 곧 최대 120만 원을 근로소득에서 빼 준다.
공공분양 총액과 소득공제가 인정하는 최대치는 한 달 25만 원, 1년 300만 원이다.민영 아파트만 노린다면 매달 많이 넣을 까닭이 적다. 매달 2만 원씩 넣어 가입기간을 채우고, 공고 전에 잔액만 맞춰도 금액 조건은 같다.
해마다 쓰는 청약통장 금액 맞추는 법

넣을 면적이 바뀌면 모자란 차액만 공고 전에 넣는다.
기준 금액표는 2023년 5월 10일 개정 이후 그대로다. 법이 바뀌지 않는 한 해마다 같은 순서로 맞추면 된다.
- 이번에 넣을 아파트의 전용면적을 공고문에서 확인한다.
- 주민등록 주소의 지역 줄에서 그 면적 칸의 금액을 찾는다.
- 청약홈 가입내역의 총액과 비교한다.
- 모자란 차액을 공고일 전날까지 통장에 넣는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살며 85㎡ 이하용으로 300만 원을 모아 둔 사람이 102㎡ 이하에 넣으려면 300만 원을 더 넣어 600만 원을 맞춘다. 법은 통장 총액이 최고 한도 1,500만 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미리 넣는 것을 허용한다.
면적을 넓혀 넣을 때는 새로 가입할 필요 없이 차액만 공고 전에 채우면 된다.다만 돈으로 채울 수 없는 것이 있다. 가입기간이다. 수도권은 가입 1년, 수도권 밖은 6개월이 지나야 1순위가 되고,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은 2년에 세대주여야 한다.
금액은 공고 직전에 채울 수 있지만, 가입기간은 시간이 지나야만 채워진다.근거 — 법 조문과 숫자
위 표와 막대는 아래 조문에서 나온다.
- 지역·면적별 금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2(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서울·부산은 85㎡ 이하 300만·102㎡ 이하 600만·135㎡ 이하 1,000만·모든 면적 1,500만 원이다.
- 그 밖의 광역시는 250만·400만·700만·1,000만 원, 특별시·광역시가 아닌 지역은 200만·300만·400만·500만 원이다. 별표 비고가 지역을 입주자모집공고일의 주민등록 거주지로 정한다.
- 월 납입: 제9조 제3항이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로, 제10조 제5항 제1호가 25만 원을 넘는 달을 25만 원으로 정한다. 25만 원 × 12개월 = 300만 원이다.
- 미리 넣기: 제10조 제1항은 총액이 1,500만 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제2항은 24회분까지 선납으로 인정한다.
- 1순위 가입기간: 국민주택은 제27조, 민영주택은 제28조. 공공분양 1순위 경쟁 순서(40㎡ 초과 총액·이하 횟수)는 제27조 제2항이다.
-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 300만 원 × 40% = 120만 원을 근로소득금액에서 뺀다. 2028년 12월 31일까지 넣은 돈이 대상이다.
- 한 달 인정액은 2024년 11월 1일에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올랐다. 금리는 2024년 9월 23일 고시 이후 가입기간에 따라 연 2.3~3.1%로 안내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청약통장 금액은 얼마 있어야 1순위가 되나?
A. 85㎡ 이하 민영 아파트 기준으로 서울·부산 300만 원, 그 밖의 광역시 250만 원, 도 지역 200만 원이 공고일 잔액으로 있으면 된다. 가입기간은 따로 채워야 한다.
Q. 청약통장에 한 달 50만 원씩 넣으면 더 유리한가?
A. 공공분양 총액에는 한 달 25만 원까지만 들어가 1년 300만 원이 최대다. 소득공제 한도도 연 300만 원이라 25만 원을 넘는 돈은 이자만 붙는다.
Q. 청약통장 금액이 모자라면 한 번에 넣어도 되나?
A. 된다. 민영 아파트 기준 금액은 공고일 전에 차액을 한 번에 넣어 채울 수 있고, 통장 총액 1,500만 원까지 미리 넣을 수 있다.
정리
- 85㎡ 이하 민영 아파트는 공고일 잔액 서울·부산 300만 원, 그 밖의 광역시 250만 원, 도 지역 200만 원이면 금액 조건 통과.
- 기준 지역은 분양지가 아니라 내 주민등록 주소다. 넓은 면적은 600만·1,000만·1,500만 원으로 오른다.
- 공공분양 총액과 소득공제는 한 달 25만 원, 1년 300만 원이 최대다.
- 금액은 공고 전에 한 번에 채울 수 있지만 가입기간은 돈으로 채울 수 없다. 청약홈 가입내역에서 총액부터 본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592호, 2026-06-15 시행) 제9조·제10조·제27조·제28조·별표 2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lsJoLnkSeq=1000407008&lsId=008243&chrClsCd=010202&print=print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lsJoLnkSeq=1000819880&lsId=001584&chrClsCd=010202
- 정책브리핑 「청약통장 더 쏠쏠해진다…금리 최고 3.1%로 인상」(2024-09, 금리 2.3~3.1%·월 인정액 25만 원 11월 1일 시행)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4374
- 청약홈(한국부동산원)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가입내역, 문의 1644-7445 https://www.applyho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