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중개수수료 — 보증금 1천에 월 50이면 24만 원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30만 원이면 최대 15만 5천 원, 월세 50만 원이면 24만 원.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80만 원이면 39만 원이다. 서울시 조례 기준 월세 중개수수료 상한표와 계산 방법.

월세 중개수수료는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이면 최대 24만 원이다. 부가세 10%는 따로 붙는다.
월세가 있는 계약은 보증금만 보지 않는다. 월세에 100을 곱해 보증금에 더한 금액이 기준이 되고, 그 금액에 정해진 비율을 곱한 것이 상한이다.
이 글은 서울시 조례(2021년 12월 30일 시행 요율표) 기준으로 내 보증금과 월세에 해당하는 상한을 표로 보여 준다. 복비를 얼마까지 깎을 수 있는지, 계약 전에 무엇을 할지도 적었다.
내 조건으로 바로 계산 →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
월세 중개수수료 — 내 경우 얼마
아래 다섯 줄은 계산기에 그대로 넣어 나온 값이다. 주택 월세이고, 부가세 10%는 뺀 금액이다.
| 내 경우 (보증금 / 월세) | 기준이 되는 금액 | 적용 요율 | 중개수수료 상한 |
|---|---|---|---|
| 1천만 원 / 30만 원 | 3,100만 원 | 0.5% | 15만 5천 원 |
| 1천만 원 / 50만 원 | 6,000만 원 | 0.4% | 24만 원 |
| 2천만 원 / 60만 원 | 8,000만 원 | 0.4% (한도 30만 원) | 30만 원 |
| 5천만 원 / 80만 원 | 1억 3천만 원 | 0.3% | 39만 원 |
| 1억 원 / 120만 원 | 2억 2천만 원 | 0.3% | 66만 원 |
세 번째 줄은 8,000만 원에 0.4%를 곱하면 32만 원이지만, 이 구간의 한도액이 30만 원이라 30만 원에서 멈춘다.
부가세 10% 별도. 협의하면 이 금액보다 낮출 수 있다.
지금 할 일
- 계약 전에 위 표에서 내 줄을 찾고, 중개사에게 «상한이 얼마인가요»라고 먼저 묻는다.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검색해 제20조를 연다. 서울 밖이라면 «○○시 주택 중개보수 조례»를 따로 검색한다.
- 상한을 넘겨 달라고 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국번 없이 132)에 전화한다. 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가져간다.
기준이 되는 금액은 월세에 100을 곱한다

월세 계약은 보증금 + 월세×100이 기준이다. 그 합이 5천만 원 미만이면 월세×70으로 다시 계산한다.
전세는 보증금이 곧 기준 금액이다. 월세는 한 달 월세에 100을 곱해 보증금에 더한 금액이 기준이다.
그 합이 5천만 원보다 작으면 100 대신 70을 곱한다. 작은 계약에 복비가 지나치게 붙지 않도록 낮춘 것이다.
요율표는 구간 여섯 개이고, 서울 밖은 조례가 다르다
주택 임대차는 거래 금액에 따라 비율이 달라진다. 5천만 원 미만은 0.5%에 한도 20만 원,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은 0.4%에 한도 30만 원이다.
| 기준 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 원 미만 | 0.5% | 20만 원 |
| 5천만 원 ~ 1억 원 미만 | 0.4% | 30만 원 |
| 1억 원 ~ 6억 원 미만 | 0.3% | 없음 |
| 6억 원 ~ 12억 원 미만 | 0.4% | 없음 |
| 12억 원 ~ 15억 원 미만 | 0.5% | 없음 |
| 15억 원 이상 | 0.6% | 없음 |
기준 금액이 1억 원을 넘는 순간 한도액이 사라지고 비율만 남는다. 그래서 월세 80만 원과 120만 원처럼 월세가 조금만 올라도 상한은 크게 뛴다.
주택 중개보수 요율은 시·도 조례가 정한다. 이 글의 표는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조례 기준이고, 서울 밖에서는 우리 지역 조례의 요율표가 기준이다.
오피스텔은 전용 85㎡ 이하이고 부엌·화장실·목욕시설이 있으면 임대차는 0.4%다. 그 밖의 오피스텔과 상가는 0.9% 이내에서 협의한다.
표의 금액은 상한이고, 깎을 수 있다
표에 적힌 금액은 «이 금액까지만 받을 수 있다»는 상한이다. 실제 금액은 세입자와 중개사가 협의해 정하고, 한도액을 넘길 수는 없다.
계약을 중개해 준 값이라 의뢰인 각자가 낸다. 세입자도 집주인도 자기 몫을 중개사에게 따로 준다. 이 글의 표는 한쪽 의뢰인이 내는 금액이다.
부가가치세 10%는 별도다. 예를 들어 상한이 24만 원이면 부가세 포함 26만 4천 원이 최대 청구액이다.
영수증이 상한에 부가세를 더한 금액을 넘으면 중개사에게 근거를 묻는다.근거 — 계산 순서

순서는 세 단계다. 기준 금액을 만들고, 요율표에서 비율을 찾고, 한도액과 비교한다.
기준 금액을 만들고, 요율을 찾고, 한도액과 비교하면 상한이 나온다.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80만 원을 예로 든다.
- 기준 금액: 5,000만 + 80만 × 100 = 1억 3천만 원. 5천만 원 이상이라 100을 쓴다.
- 요율: 1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이라 0.3%.
- 상한: 1억 3천만 × 0.003 = 39만 원. 이 구간은 한도액이 없다.
보증금 1천만 원, 월세 30만 원이라면 1천만 + 30만 × 100 = 4천만 원으로 5천만 원 미만이다. 70을 곱한 1천만 + 2,100만 = 3,100만 원이 기준이고, 0.5%를 곱해 15만 5천 원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월세 중개수수료는 누가 내나요? A. 계약을 맡긴 의뢰인이 각자 낸다. 세입자와 집주인이 중개사에게 따로 주며, 이 글의 표는 한쪽이 내는 상한이다.
Q. 월세 중개수수료에 부가세도 붙나요? A. 붙는다. 요율표의 금액에는 부가가치세 10%가 들어 있지 않아, 상한 24만 원이면 최대 26만 4천 원이다.
Q. 월세 중개수수료를 깎을 수 있나요? A. 표의 금액은 상한이라 그 안에서 협의해 정한다. 상한을 넘는 금액은 줄 필요가 없다.
정리
- 월세 계약의 기준 금액은 보증금 + 월세×100이다. 그 합이 5천만 원 미만이면 월세×70이다.
- 서울 기준 요율은 5천만 원 미만 0.5%(한도 20만 원), 5천만~1억 원 0.4%(한도 30만 원), 1억~6억 원 0.3%다.
-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이면 24만 원, 5천만 원에 80만 원이면 39만 원이 상한이다.
- 상한은 협의로 낮출 수 있고, 부가세 10%는 따로 붙는다.
출처
-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주택 중개보수 요율표」 — 서울특별시 주택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별표 1(2021년 12월 30일 시행), land.seoul.go.kr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중개보수)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표의 «내 경우» 값은 위 요율표와 계산식으로 직접 계산한 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