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액상 세금 — 30mL면 세금만 2만 8천 원
합성니코틴 액상에도 2026년 4월 24일부터 1mL당 1,823원이 붙는다. 2년 감면을 받으면 1mL당 923.5원, 10mL 9,235원·30mL 27,705원·60mL 55,410원. 감면이 끝나는 2028년 4월 이후까지.

전자담배 액상 세금은 2026년 4월 24일부터 합성니코틴 액상에도 붙는다. 30mL 한 병이면 세금만 약 2만 8천 원이다(2년 감면 적용). 감면이 없으면 5만 4,690원이다.
액상 값이 얼마나 오르는지는 병에 든 양(mL)으로 거의 정해진다. 세금이 가격이 아니라 양에 붙기 때문이다.
이 글은 10mL·30mL·60mL 병마다 세금이 얼마인지 표로 먼저 보여 준다. 그다음 세금 항목, 감면이 끝나는 날, 이미 사 둔 액상은 어떻게 되는지를 적는다.
전자담배 액상 세금 — 내 경우 얼마인가

세금은 가격이 아니라 병에 든 양(mL)에 붙는다.
| 내가 사는 병 | 세금 (감면 적용) | 세금 (감면 없을 때) |
|---|---|---|
| 10mL | 9,235원 | 18,230원 |
| 30mL | 27,705원 | 54,690원 |
| 60mL | 55,410원 | 109,380원 |
2년 감면은 폐기물부담금을 뺀 네 가지 세금에만 적용된다. 그래서 감면 후 값이 정확히 절반(27,345원)이 아니라 조금 더 높다.
1mL당 923.5원과 1,823원에 30을 곱한 값.
지금 할 일
- 쓰던 액상의 병 크기(mL)를 확인하고 위 표에서 내 줄을 찾는다. 한 달에 몇 병을 쓰는지 곱하면 달마다 늘어난 세금이다.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담배사업법을 검색해 담배의 뜻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조문을 읽는다.
- 판매점에서는 병에 붙은 표시와 영수증의 mL를 확인한다. 2026년 4월 24일 이후 만든 제품에는 식별표시가 붙는다.
세금 다섯 가지는 무엇인가
액상 1mL에 붙는 돈은 다섯 가지다. 이 가운데 넷이 2년 동안 절반이 된다.
| 항목 | 1mL당 | 감면 적용 후 |
|---|---|---|
| 담배소비세 | 628원 | 314원 |
| 지방교육세 | 276원 | 138원 |
| 개별소비세 | 370원 | 185원 |
| 국민건강증진부담금 | 525원 | 262.5원 |
| 폐기물부담금 | 24원 | 24원 (감면 제외) |
| 합계 | 1,823원 | 923.5원 |
세금은 판매가에 반영돼 오른다. 가게마다 올린 폭은 조금씩 다를 수 있다.
감면은 2028년 4월 23일까지다
감면은 영원하지 않다. 2년이 지나면 같은 병이 두 배 가까운 세금을 달고 나온다.
- 2026년 4월 24일합성니코틴 액상도 담배로 본다. 1mL당 1,823원이 붙는다
- 2026년 4월 24일 ~ 2028년 4월 23일폐기물부담금을 뺀 네 가지 세금 50% 감면 (30mL 약 27,705원)
- 2028년 4월 24일 이후감면이 끝나면 30mL 약 54,690원
감면이 연장되는지는 정해진 바 없다.
연장 여부는 기사에 나온 바가 없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개정안이 올라오는지 가끔 확인하면 된다.
시행 전에 만든 액상은 따로 관리한다

시행 전에 만든 재고는 별도 관리 대상이다.
2026년 4월 24일 이후 만들거나 들여온 제품에는 식별표시를 붙이도록 안내한다. 그 전에 만든 재고는 유해성분 검사 같은 별도 관리를 추진한다고 보도됐고, 세금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기사에 나온 바가 없다.
시행 전 재고의 세금 적용은 보도에 없으니, 새로 사는 병의 표시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온라인 판매도 막혔다. 지정된 오프라인 점포에서만 팔 수 있다.
근거 — 어떻게 계산했나
- 감면 전: 628 + 276 + 370 + 525 + 24 = 1,823원/mL
- 감면 후: (628 + 276 + 370 + 525) ÷ 2 = 899.5원, 여기에 폐기물부담금 24원을 더해 923.5원/mL
- 30mL 감면 전: 1,823 × 30 = 54,690원
- 30mL 감면 후: 923.5 × 30 = 27,705원
뉴스는 30mL 세금을 약 2만 7천 원이라고 쓴다. 1,823원의 절반을 그대로 곱한 값이고, 폐기물부담금을 감면에서 빼면 27,705원이다.
표의 값은 보도된 세목별 세액을 더한 것이다. 감면 대상 네 세목(개별소비세·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국민건강증진부담금)도 보도 기준이다.자주 묻는 질문
Q. 전자담배 액상 세금은 언제부터 붙었나요? A. 2026년 4월 24일부터 합성니코틴 액상도 담배로 보아 세금이 붙는다.
Q. 전자담배 액상 세금이 30mL 한 병에 얼마인가요? A. 2년 감면을 받으면 약 27,705원, 감면이 없으면 54,690원이다.
Q. 감면은 언제까지인가요? A. 2028년 4월 23일까지 2년이다. 폐기물부담금은 감면에서 빠진다.
세 질문의 답은 모두 위 표와 시간표에 있다.정리
- 세금은 가격이 아니라 mL에 붙는다. 1mL당 1,823원, 감면 후 923.5원.
- 10mL 9,235원 · 30mL 27,705원 · 60mL 55,410원 (감면 적용).
- 감면은 2028년 4월 23일까지다. 그 뒤엔 같은 병의 세금이 약 두 배다.
- 2026년 4월 24일 이후 만든 제품에는 식별표시가 붙고, 온라인 판매는 막혔다.
출처
- 뉴시스 「내일부터 액상 전자담배 온라인 판매 안돼…가격도↑(종합)」 2026-04-23 — 세목별 세액, 감면 범위·기간
- SBS Biz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 가격 2배 이상 오른다」 2026-04-23 — 1mL당 1,823원, 시행일
- 헤럴드경제 「내일부터 ‘합성니코틴’도 법적 담배… 세금 부과 및 온라인 판매 금지」 2026-04-22 — 감면 대상 네 세목, 2년 한시, 시행 전 재고 별도 관리
- 국가법령정보센터 담배사업법(law.go.kr) — 담배의 뜻 개정 조문 확인용
- 표의 병 크기별 금액은 위 세액에 mL를 곱한 계산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