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원금 선택약정 이득 계산 — 요금제 5.5만·8.9만·10.9만의 손익분기
선택약정 25%는 요금제 × 24개월이라 5.5만 요금제면 33만 원, 10.9만이면 65만 4천 원이다. 매장 지원금이 이 숫자보다 크면 지원금, 작으면 선택약정. 단통법 폐지 뒤 바뀐 것까지.

공시지원금 선택약정 이득 비교는 계산식 하나면 끝난다. 선택약정은 매달 요금제 월정액의 25%를 약정 기간 내내 깎고, 지원금은 기기값을 한 번에 깎는다. 그러니 「월정액 × 25% × 개월 수」와 매장이 제시한 지원금 총액을 나란히 놓고 큰 쪽을 고르면 된다.
문제는 이 계산을 매장 앞에서 암산으로 하다 보니 요금제를 올려 지원금을 더 받는 쪽으로 끌려간다는 것이다. 이 글은 요금제 세 구간에서 손익분기 지원금이 얼마인지 미리 계산해 둔다.
두 방식의 구조

기기값을 깎을지, 요금을 깎을지. 둘 다는 안 된다.
| 구분 | 지원금 (공통지원금) |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
|---|---|---|
| 깎는 대상 | 기기값 | 매달 요금 |
| 받는 시점 | 개통 때 한 번 | 약정 기간 내내 |
| 금액 | 기종·요금제·통신사별로 정해짐 | 월정액 × 25% |
| 기기 구매 | 필요 | 불필요 — 쓰던 폰·자급제·중고도 됨 |
| 약정 | 요금제 유지 조건 붙음 | 12~24개월 중 선택 |
선택약정의 정확한 식은 스마트초이스 안내 기준으로 「(월정액 − 기본 요금약정 할인액) × 25%」다. 기존 약정 할인이 없는 요금제라면 월정액에 그대로 25%다.
공시지원금 선택약정 이득 계산 — 요금제 세 구간, 24개월
- 55,000원 요금제: 13,750원 × 24 = 330,000원
- 89,000원 요금제: 22,250원 × 24 = 534,000원
- 109,000원 요금제: 27,250원 × 24 = 654,000원
이 값이 손익분기 지원금이다. 매장이 제시한 「공통지원금 + 추가지원금」 합계가 이 숫자보다 크면 지원금, 작으면 선택약정이다.
월정액 × 25% × 24. 기존 약정 할인이 있으면 그만큼 뺀 뒤 25%.
함정 — 요금제를 올려 지원금을 더 받는 경우

지원금 10만 원을 더 받으려고 월 3만 4천 원을 24개월 더 내면 82만 원이 나간다.
지원금은 요금제가 높을수록 커진다. 그래서 「10.9만 요금제로 하면 지원금이 30만 원 더 나온다」는 제안이 온다. 이때 계산은 이렇다.
- 5.5만 요금제 대신 10.9만 요금제: 월 54,000원 차이
- 유지 조건이 6개월이면 324,000원, 24개월을 그대로 쓰면 1,296,000원 추가
- 지원금이 30만 원 더 나와도 6개월 유지만으로 이미 손해
유지 조건이 끝나면 요금제를 내릴 수 있지만, 실제로 내리는 사람은 드물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2027년 1분기부터 요금제 유지기간이 끝나면 문자로 알리게 한 이유가 이것이다.
단통법 폐지 뒤 무엇이 바뀌었나
2025년 7월 22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됐다. 정책브리핑과 스마트초이스 화면 기준으로 바뀐 것은 셋이다.
| 항목 | 폐지 전 | 지금 |
|---|---|---|
| 이름 | 공시지원금 | 공통지원금 (통신사 자율 공개) |
| 유통점 추가지원금 상한 | 공시지원금의 15% | 상한 없음 |
| 가입유형·요금제별 차별 | 금지 | 규정 삭제 |
스마트초이스 화면에는 아직 「공시지원금의 최대 15%까지」라는 옛 문구가 남아 있다. 화면의 문구일 뿐 지금 상한은 없다. 매장에서 15%를 근거로 따지면 말이 맞지 않는다.
정책브리핑은 폐지 뒤 「요금할인 + 추가지원금」 혜택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선택약정을 걸면서 유통점 추가지원금을 함께 받는 조합이다. 다만 통신사·유통점마다 실제로 그렇게 주는지는 매장에서 확인해야 한다. [확인 필요]
조회는 여기서
- 1스마트초이스 「단말기 지원금 조회」 — 제조사 → 단말기 → 요금수준 → 통신사. 공통지원금은 어느 매장이든 같다
- 2같은 화면의 「단말기 지원금 vs 선택약정할인」 비교로 25% 총액을 본다
- 3매장에서는 추가지원금 하나만 묻는다. 「공통지원금에 얼마를 더 주느냐」
- 4합계가 손익분기(월정액 × 25% × 24)보다 크면 지원금, 작으면 선택약정
유통점 추가지원금 표준양식 게시는 2027년 1분기 시행 예정(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26-09-16 의결).
기기를 안 바꾸는 사람은 무조건 선택약정

2년 약정이 끝난 폰, 자급제 폰, 중고 폰. 기기값을 깎을 게 없으니 요금 쪽으로 받는다.
지원금은 기기를 살 때만 있다. 약정이 끝난 폰을 그대로 쓰거나 자급제·중고 폰을 들였다면 선택할 것이 없다. 선택약정을 다시 걸면 된다. 약정이 끝난 뒤 아무것도 안 하면 할인이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므로, 5.5만 요금제면 2년에 33만 원을 그냥 낸다.
내 폰이 되는지는 스마트초이스 「25% 요금할인 대상 단말기 조회」에 IMEI를 넣으면 나온다. SKT·KT·LGU+ 가입자만 대상이고 알뜰폰은 안 된다. 분실·도난 등록 단말기는 개통이 안 되니 중고 구매 전에 먼저 조회한다.
중간 해지
약정 기간을 못 채우고 해지하면 받은 할인의 일부를 돌려준다. 산정 방식은 통신사 약관마다 달라 여기서 숫자를 적지 않는다. 번호이동을 자주 한다면 12개월 약정으로 끊어 간다. 12개월이 끝나면 다시 걸 수 있고 할인율은 그대로 25%다.
정리
- 손익분기 지원금 = 월정액 × 25% × 24. 5.5만 33만 · 8.9만 53.4만 · 10.9만 65.4만 원.
- 요금제를 올려 지원금을 더 받는 제안은 「유지 기간 × 월 차액」과 견준다. 대개 손해.
- 단통법 폐지(2025-07-22) 뒤 추가지원금 상한이 없다. 매장에서 물을 것은 추가지원금 하나.
- 기기를 안 바꾸면 선택약정. 약정 종료 뒤 재약정을 안 하면 2년에 30만 원대가 샌다.
출처
- 스마트초이스 「25% 요금할인 대상 단말기 조회」·「단말기 지원금 조회」(2026-09-17 확인) — 계산식, 약정 기간, 알뜰폰 제외, 공통지원금·추가지원금 안내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이달 22일부터 단통법 폐지…'요금할인+추가지원금' 혜택 가능」 — 폐지일, 상한 삭제, 명칭 변경
- 연합뉴스 「이통사, 요금제 유지기간 지나면 알림 문자…추가지원금도 공개」(2026-09-16)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책, 2027년 1분기 시행
- 요금제 금액 세 구간과 지원금 차이 30만 원은 계산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