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2026 월급 계산 — 주 40시간이면 월 215만 6,880원
주 40시간이면 세전 215만 6,880원, 4대보험·소득세를 빼면 약 192만 원이 남는다. 주 20·15·14시간 월급 표, 주 15시간부터 붙는 주휴수당, 2027년 10,700원이면 얼마인지, 명세서로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는지 확인하는 법.

최저임금 2026 월급 계산의 답은 한 줄이다. 주 40시간 일하면 한 달 세전 215만 6,880원이고, 1인 가구는 떼는 돈을 빼면 약 192만 원이 통장에 들어온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이다. 2025년보다 290원, 2.9% 올랐고 5명 미만 가게를 포함해 사람을 쓰는 모든 사업장에 같은 금액이 적용된다(동거 친족만 쓰는 곳·가사사용인은 제외, 최저임금법 제3조).
주 40시간이 아니면 월급이 달라진다. 아래 표에서 내 근무시간 줄을 찾으면 된다. 식은 맨 뒤 근거 절에 적어 뒀다.
내 경우 얼마인가 — 최저임금 2026 월급 계산 표
일주일에 정해진 근무시간(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별로 한 달 최저 월급을 계산했다. 주 15시간 이상이면 쉬는 날 하루치 임금인 주휴수당이 월급에 들어가 있다.
| 주 근무시간 | 한 달 유급시간 | 2026년 세전 월급 | 2027년 세전 월급 |
|---|---|---|---|
| 주 40시간 (주 5일 8시간) | 209시간 | 2,156,880원 | 2,236,300원 |
| 주 20시간 | 약 104.3시간 | 1,076,229원 | 1,115,857원 |
| 주 15시간 | 약 78.2시간 | 807,171원 | 836,893원 |
| 주 14시간 (주휴수당 없음) | 약 60.8시간 | 627,800원 | 650,917원 |
주 15시간과 14시간은 한 시간 차이인데 월급은 약 18만 원 벌어진다. 15시간부터 주휴수당이 붙기 때문이다. 2027년 1월부터는 시간당 10,700원으로 올라 주 40시간 월급이 223만 6,300원이 된다.
2026년 최저임금으로 주 40시간 일하면 세전 월 215만 6,880원이고,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빠져 월급이 크게 줄어든다.지금 할 일
-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 칸에서 주 몇 시간인지 보고 위 표의 내 줄을 찾는다.
- 이번 달 급여명세서에서 기본급과 매달 받는 식대·상여금 칸을 더한 금액이 표의 세전 월급보다 적은지 본다. 적으면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서류를 챙겨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전화해 진정 넣는 곳을 안내받는다.
- 2027년 1월분 급여명세서가 나오면 시간당 10,700원이 반영됐는지 같은 칸을 다시 확인한다.
주 15시간부터 월급이 18만 원 늘어난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그 주를 다 나오면 하루치 임금이 주휴수당으로 붙는다.
근로기준법은 일주일에 정해진 날을 빠짐없이 나온 사람에게 한 번 이상 쉬는 날을 주고, 그날도 임금을 주라고 정한다. 이 돈이 주휴수당이다. 주 40시간이면 하루 8시간치가 붙어 일주일에 48시간분을 받는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사람은 이 규정에서 빠진다. 그래서 주 14시간 근무자는 일한 시간만큼만 받고, 주 15시간 근무자는 3시간치를 더 받는다. 한 달로 치면 약 18만 원 차이다.
주휴수당은 그 주에 정해진 날을 빠짐없이 나와야 붙는다. 고용노동부는 지각이나 조퇴를 결근으로 보지 않는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하루치 주휴수당이 붙어, 주 14시간보다 한 달 약 18만 원을 더 받는다.손에 쥐는 돈은 약 192만 원
주 40시간 최저 월급 215만 6,880원에서는 4대보험료와 소득세가 빠진다. 본인 한 명만 공제받는 1인 가구, 비과세 수당이 없다고 놓고 계산했다.
| 떼는 돈 | 계산 | 금액 |
|---|---|---|
| 국민연금 | 215만 6천 원 × 4.75% | 102,410원 |
| 건강보험 | 월급 × 3.595% | 77,530원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0.9448 ÷ 7.19 | 10,180원 |
| 고용보험 | 월급 × 0.9% | 19,410원 |
| 소득세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2,150~2,160천 원 줄, 1명 | 24,340원 |
|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 2,430원 |
| 합계 | 236,300원 |
떼는 돈이 23만 6,300원이라 통장에는 192만 580원이 들어온다. 회사가 식대를 비과세로 주면 소득세가 줄고, 부양가족이 있으면 소득세가 더 내려간다.
1인 가구, 비과세 수당 없음. 합계 236,300원을 빼면 1,920,580원이 남는다.
내 월급이 최저임금을 넘는지 보는 법

매달 나오는 돈만 더한다. 연장·야간 수당은 빼고 본다.
최저임금에 들어가는 돈은 매달 정해서 주는 임금이다. 기본급, 매달 나오는 상여금, 식대·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가 여기에 들어간다. 2024년부터는 매달 주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전액 들어간다.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수당은 빼고 본다. 이 돈을 더해 최저임금을 넘겼다고 하면 계산이 틀린 것이다.
확인하는 순서는 셋이다.
- 급여명세서에서 기본급과 매달 받는 수당을 더한다.
- 연장·야간·휴일 수당은 더하지 않는다.
- 더한 금액을 위 표의 내 줄 월급과 견준다.
수습 기간에는 예외가 있다. 1년 이상 계약하고 수습 3개월 안이면 최저임금의 90%인 시간당 9,288원까지 줄 수 있다. 다만 고용노동부가 정한 단순노무직(청소·경비·배달 등)은 수습이어도 깎을 수 없다.
기본급에 매달 받는 상여금·식대를 더한 금액이 표의 월급보다 적으면 최저임금 미달이다.2027년 월급과 해마다 정해지는 순서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700원이다. 2026년 10,320원에서 380원, 3.7% 오른 금액이라 주 40시간 월급은 223만 6,300원으로 7만 9,420원 늘어난다.
최저임금은 해마다 같은 순서로 정해진다. 내년 월급이 궁금하면 여름 뉴스에서 이 순서를 따라가면 된다.
- 3월 31일까지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 요청 뒤 90일 안최저임금위원회가 다음 해 시간급을 의결한다(보통 7월)
- 8월 5일까지고용노동부가 결정 금액을 고시한다
- 다음 해 1월 1일새 최저임금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2027년 10,700원도 이 순서로 2026년 8월 5일 고시됐다.
월급으로 바꾸는 식은 해가 바뀌어도 같다. 새 시간급에 209를 곱하면 주 40시간 월급이 나온다.
최저임금은 매년 8월 5일까지 고시되고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새 시간급에 209를 곱하면 주 40시간 월급이다.근거 — 식과 숫자
한 달 유급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365 ÷ 7 ÷ 12로 계산한다. 1년 365일을 7로 나누고 12달로 나눈 약 4.345주가 한 달이다.
- 주휴시간: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주 40시간이면 8시간, 주 20시간이면 4시간, 주 15시간이면 3시간이다. 15시간 미만이면 0이다.
- 주 40시간: (40 + 8) × 4.345 = 208.6시간 → 209시간 × 10,320원 = 2,156,880원.
- 주 20시간: 24 × 365 ÷ 84 = 104.29시간 × 10,320원 = 1,076,229원.
- 주 15시간: 18 × 365 ÷ 84 = 78.21시간 × 10,320원 = 807,171원.
- 주 14시간: 14 × 365 ÷ 84 = 60.83시간 × 10,320원 = 627,800원.
- 2027년 줄은 같은 시간에 10,700원을 곱했다.
- 떼는 돈: 국민연금은 월급의 천 원 아래를 버린 215만 6천 원에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 × 0.9448 ÷ 7.19, 고용보험 0.9%. 보험료는 10원 아래를 버렸다.
- 소득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월급여 2,150천~2,160천 원, 공제대상가족 1명 칸 24,340원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최저임금 2026 월급 계산하면 주 40시간은 얼마인가요?
A. 시간당 10,320원에 209시간을 곱한 세전 215만 6,880원이다. 1인 가구는 4대보험과 세금을 빼고 192만 580원을 받는다.
Q. 알바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없나요?
A. 없다. 주 14시간이면 한 달 627,800원이고, 주 15시간이면 주휴수당이 붙어 807,171원이다.
Q. 2027년 최저임금 월급은 얼마인가요?
A. 시간당 10,700원으로 주 40시간이면 세전 223만 6,300원이다.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정리
-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 주 40시간이면 세전 월 215만 6,880원이다.
- 1인 가구는 4대보험과 소득세 23만 6,300원을 빼고 192만 580원을 받는다.
-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붙는다. 주 14시간과 15시간은 한 달 약 18만 원 차이다.
- 기본급과 매달 받는 수당을 더해 표의 월급보다 적으면 1350에 전화한다.
- 2027년에는 시간당 10,700원, 주 40시간 월급 223만 6,300원이다.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 2025년 10,030원, 2026년 10,320원(월 2,156,880원), 2027년 10,700원(월 2,236,300원) https://www.minimumwage.go.kr/minWage/policy/decisionMain.do
-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제5조(수습 90%)·제6조(산입 범위)·제8조·제10조(결정·고시 기한), 근로기준법 제18조(15시간 미만 적용 제외)·제55조(휴일),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4. 2. 29. 개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실업급여 보험료율 1.8%)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로 결정」 ·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87279 ·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87817
- 국민연금공단 「2026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안내」 — 보험료율 9.5%(근로자 4.75%) https://www.nps.or.kr/pnsgdnc/newgdnc/getOHAE0001M1.do?menuId=MN24000897&pstId=NE202500000000030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