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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비용 — 이혼만 청구하면 법원에 18만 9천 원

18만 9천 원 — 이혼만 청구할 때 법원에 내는 인지대 2만 원과 송달료 16만 9,200원의 합이다. 위자료 3천만 원을 붙이면 23만 9천 원, 재산분할 2억 원까지 붙이면 65만 원대. 변호사 착수금은 330만~660만 원이 더 들고, 중위소득 125% 이하는 법률구조공단에서 대법원 기준 변호사보수의 약 42%로 맡긴다. 경우별 표와 접수 순서.

이혼소송비용은 혼자 소장을 내고 이혼만 청구하면 법원에 약 18만 9천 원이다. 인지대 2만 원에 송달료 16만 9,200원을 더한 값이다.

큰돈은 법원이 아니라 변호사에게서 나온다. 로톡에 실린 변호사 글 기준으로 재판 이혼 착수금은 300만~600만 원, 부가세 10%를 더하면 330만~660만 원이다.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같이 청구하면 법원 비용도 청구 금액만큼 늘어난다.

아래 표에서 내 줄을 찾으면 된다. 법원 비용을 계산하는 규칙은 맨 뒤 근거 절에 적었다.

내 경우 얼마인가 — 이혼소송비용

원고 한 명, 피고 한 명, 종이 소장으로 1심을 낸다고 보고 계산했다. 송달료는 2026년 7월 1일부터 한 번에 5,640원이고, 가사 1심은 한 사람당 15회분을 미리 낸다.

내 경우인지대송달료(미리 냄)법원에 내는 돈
이혼만 청구(양육자·양육비 포함)20,000원169,200원약 18만 9천 원
이혼 + 위자료 3천만 원70,000원169,200원약 23만 9천 원
이혼 + 위자료 3천만 원 + 재산분할 2억 원487,500원169,200원약 65만 7천 원
소송 전에 조정만 신청5,000원56,400원약 6만 1천 원
혼자 이혼만 청구하면 법원에 내는 돈은 약 18만 9천 원이고, 재산분할 2억 원을 같이 청구하면 65만 원대로 올라간다.

송달료는 쓰고 남으면 사건이 끝난 뒤 돌려받는다. 미리 내는 횟수(가사 1심 15회, 조정 5회)는 대법원 재판예규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별표 1의 값이다.

변호사를 쓰면 위 금액에 착수금이 더해진다. 로톡에 실린 법무법인 감명 이성호 변호사 글은 재판 이혼 착수금을 300만~600만 원으로 적었다. 부가세 10%를 더하면 330만~660만 원이다.

이혼소송비용 — 법원에 내는 돈 (원고 1·피고 1)
조정만 신청
61,400원
이혼만
189,200원
이혼 + 위자료 3천만
239,200원
이혼 + 위자료 + 재산분할 2억
656,700원

인지대 + 송달료(1회 5,640원). 변호사 착수금 330만~660만 원은 따로다.

지금 할 일

  •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을 뗀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자녀의 기본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도 같이 뗀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누리집 법률구조 → 소송구조 → 법률구조 대상자 안내에서 우리 집이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지 확인하고, 해당하면 국번 없이 132로 상담을 잡는다.
  • 혼자 낸다면 대법원 전자소송 누리집에서 가사 소장을 쓰고, 화면이 알려 주는 인지대·송달료를 낸다.
서류 세 가지를 떼고, 법률구조공단 대상인지 먼저 본 뒤, 아니면 전자소송으로 직접 낸다.

청구를 붙일수록 인지대가 늘어난다

이혼소송비용을 계산하려고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 서류를 나눠 정리하는 장면

이혼·위자료·재산분할은 서로 다른 청구다. 무엇을 같이 청구하느냐에 따라 인지대가 달라진다.

이혼 청구 자체는 금액과 상관없이 2만 원이다.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2조가 이혼 청구를 1건당 2만 원으로 정했다.

위자료는 돈을 달라는 청구라서 금액에 따라 인지대가 오른다. 민사소송 인지대의 절반을 받는데, 3천만 원이면 7만 원이다.

재산분할도 청구 금액에 비례한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같이 내면 두 금액을 더해 한 번에 계산하고, 이혼 청구의 2만 원과 견줘 큰 쪽 하나만 낸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금액을 더해 민사 인지대의 절반을 내고, 이혼 청구 2만 원과 겹치면 큰 쪽 하나만 낸다.
청구별 인지대 — 무엇을 붙이나
이혼
금액과 상관없이 2만 원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2조①
양육자·양육비
1건 1만 원. 이혼과 같이 내면 큰 쪽 2만 원만
규칙 제3조①3호·제5조①
위자료·재산분할
금액을 더해 민사 인지대의 절반
3천만 원이면 7만 원, 2억 3천만 원이면 48만 7,500원

송달료는 사람 수와 횟수로 정해진다

송달료는 법원이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는 값이다. 한 번에 5,640원이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은 2026년 7월 1일에 이 값으로 올랐다고 안내했다.

미리 내는 돈은 5,640원 × 당사자 수 × 횟수다. 원고와 피고 두 사람이 가사 1심을 하면 5,640 × 2 × 15 = 169,200원이다.

자녀가 여럿이거나 피고가 둘이면 당사자 수가 늘어 송달료도 늘어난다. 재판이 짧게 끝나면 남은 돈은 신청한 계좌로 돌려받는다.

송달료는 5,640원에 당사자 수와 15회를 곱해 미리 내고, 쓰고 남은 돈은 사건이 끝나면 돌려받는다.

조정부터 하면 얼마나 아끼나

이혼 소송을 내도 대개 조정이 먼저 열린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도 재판 전에 조정 절차가 먼저 진행되고, 조정이 안 되면 재판으로 간다고 적었다.

처음부터 조정만 신청하면 수수료가 5,000원이다. 송달료 5회분 56,400원을 더해도 6만 1천 원쯤이다.

조정이 안 돼 소송으로 넘어가면, 소장 인지대에서 이미 낸 5,000원을 뺀 나머지만 더 낸다.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6조 제4항이 이렇게 정했다.

조정으로 합의가 되면 6만 원대로 끝나고, 합의가 안 돼 소송으로 넘어가도 조정 때 낸 5,000원은 인지대에서 빠진다.
재판 이혼이 흘러가는 순서
  1. 1. 접수
    소장이나 조정신청서를 내고 인지대·송달료 납부
  2. 2. 조정
    합의가 되면 여기서 끝. 비용이 가장 적다
  3. 3. 재판
    조정이 안 되면 변론과 판결
  4. 4. 확정
    판결 확정 뒤 1개월 안에 시·구·읍·면에 이혼신고

절차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이혼의 방법, 절차, 구비서류」 기준.

변호사 비용과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비용은 법이 정한 값이 없고 사무소마다 다르다. 로톡에 실린 변호사 글은 재판 이혼 착수금을 300만~600만 원으로 적었고, 부가세 10%를 더하면 330만~660만 원이다.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한가운데 가구 소득의 1.25배 이하)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맡길 수 있다. 공단은 이런 사람에게 대법원이 정한 변호사보수의 약 42%와 인지대 등 실비만 받는다고 안내한다.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같은 무료 대상자는 변호사보수 없이 맡긴다. 법률상담은 소득과 상관없이 모두 무료다.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진 쪽이 부담한다(민사소송법 제98조). 다만 변호사에게 준 돈이 전부 돌아오지는 않고, 대법원 규칙이 정한 기준 금액까지만 소송비용에 들어간다.

중위소득 125% 이하는 법률구조공단에서 변호사보수의 약 42%와 실비만 내고,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무료로 맡긴다.

해마다 쓰는 이혼 법원 비용 계산법

법원 복도 벤치에서 서류 봉투를 들고 조정 차례를 기다리는 사람

송달료 1회 값은 우편 요금을 따라 바뀐다. 계산하는 순서는 그대로다.

송달료 한 번 값은 우편 요금이 오를 때마다 바뀐다. 2025년 6월 5,500원이던 것이 2026년 7월 5,640원이 됐다.

그래서 해마다 쓰는 순서는 셋이다. 첫째, 이혼만이면 인지대 2만 원으로 고정이다.

둘째, 돈을 청구하면 그 합계로 민사 인지대를 계산해 절반을 낸다. 셋째, 그해 송달료 한 번 값에 당사자 수와 15를 곱한다.

이혼만이면 인지대 2만 원, 돈 청구가 붙으면 민사 인지대의 절반, 송달료는 그해 1회 값 × 사람 수 × 15다.

근거 — 식과 숫자

  • 이혼(나류) 인지대: 1건 20,000원(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2조 제1항). 양육에 관한 처분은 1건 10,000원(제3조 제1항 제3호)이고, 같이 청구하면 큰 금액 하나만(제5조 제1항).
  • 위자료(다류):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금액의 2분의 1(규칙 제2조 제2항). 3천만 원 → 30,000,000 × 0.0045 + 5,000 = 140,000원 → 절반 70,000원.
  • 위자료 + 재산분할: 두 값을 더해 계산(규칙 제5조 제1항 단서). 2억 3천만 원 → 230,000,000 × 0.004 + 55,000 = 975,000원 → 절반 487,500원.
  • 인지법 제2조 구간: 1천만 원 미만 0.5%, 1천만~1억 원 0.45% + 5,000원, 1억~10억 원 0.4% + 55,000원, 10억 원 이상 0.35% + 555,000원.
  • 송달료: 5,640 × 2명 × 15회 = 169,200원(재판예규 별표 1, 가사 1심 15회). 조정은 5,640 × 2 × 5 = 56,400원에 수수료 5,000원(규칙 제6조 제1항).
  • 전자소송으로 내면 인지대는 10분의 9만 낸다(규칙 제8조 제1항). 이혼만이면 18,000원이다.
법원 비용은 인지대 규칙 세 조문과 송달료 1회 값만 알면 누구나 같은 값이 나온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소송비용은 얼마인가요?

A. 혼자 이혼만 청구하면 인지대 2만 원과 송달료 16만 9,200원, 합해 약 18만 9천 원이다. 변호사를 쓰면 착수금 330만~660만 원(부가세 포함)이 더해진다.

Q. 이혼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진 쪽이 부담한다. 다만 변호사에게 준 돈이 전부 돌아오는 것은 아니고, 대법원 규칙이 정한 기준 금액까지만 소송비용에 들어간다.

Q. 재판이혼소송비용을 줄이는 방법은?

A. 조정만 먼저 신청하면 수수료 5,000원에 송달료를 더해 6만 원대다. 중위소득 125% 이하는 법률구조공단에서 대법원 기준 변호사보수의 약 42%만 낸다.

정리

  • 혼자 이혼만 청구하면 법원 비용은 약 18만 9천 원(인지대 2만 원 + 송달료 169,200원).
  • 위자료·재산분할을 붙이면 두 금액을 더해 민사 인지대의 절반을 낸다. 위자료 3천만 원이면 23만 원대, 재산분할 2억 원까지면 65만 원대.
  • 조정만 먼저 신청하면 6만 원대이고, 소송으로 넘어가도 조정 수수료는 인지대에서 빠진다.
  • 변호사 착수금은 부가세 포함 330만~660만 원. 중위소득 125% 이하는 법률구조공단에서 대법원 기준 보수의 약 42%로 맡긴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