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이자 계산기 세후 이자 — 3천만 원 연 3%면 76만 원
3천만 원을 연 3%로 1년 맡기면 세금 떼기 전 이자 90만 원, 세후 이자 약 76만 원이다. 1천만 원은 약 25만 원, 5천만 원 연 3.5%는 약 148만 원. 세금 15.4% 계산,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전 할 일.

예금 이자 계산기 세후 이자를 돌리면, 3천만 원을 연 3%로 1년 맡길 때 세후 이자는 약 76만 원이다. 세금 떼기 전 이자 90만 원에서 세금 약 13만 9천 원이 빠진다.
통장에 찍히는 돈은 은행 광고의 금리로 계산한 값보다 항상 적다. 이자에서 15.4%를 세금으로 먼저 떼고 주기 때문이다.
예금 이자 계산기 세후 이자는 맡긴 돈, 금리, 기간 셋이면 나온다. 이 글은 내 경우를 표로 먼저 보여 주고, 세금을 안 내는 방법과 가입 전에 할 일을 뒤에 적었다.
예금 이자 계산기 세후 이자 — 내 경우 1년 뒤 받는 돈
만기에 이자를 한 번에 주는 1년짜리 정기예금으로 계산했다. 이자에는 이자가 붙지 않는 방식(단리)이고, 세금은 이자의 15.4%다.
금리 3%와 3.5%는 계산하기 쉬운 예시이니, 내 금리는 가입하려는 상품 화면의 숫자로 바꿔 본다.
| 내 경우 | 세금 전 이자 | 세금 15.4% | 세후 이자 |
|---|---|---|---|
| 1천만 원, 연 3% | 30만 원 | 4만 6,200원 | 약 25만 원 |
| 3천만 원, 연 3% | 90만 원 | 13만 8,600원 | 약 76만 원 |
| 5천만 원, 연 3.5% | 175만 원 | 26만 9,500원 | 약 148만 원 |
| 1억 원, 연 3.5% | 350만 원 | 53만 9,000원 | 약 296만 원 |
표의 어느 줄이든 세후 이자는 세금 전 이자의 84.6%다. 내 금리가 표에 없으면 «맡긴 돈 × 금리 × 0.846»으로 어림한다.
1년 만기 정기예금, 단리, 세금 15.4%를 뗀 이자. 금리는 예시.
지금 할 일
- 가입하려는 은행 앱에서 금리 안내 화면을 열어 «세전 금리»와 «만기 일시지급» 여부를 확인한다.
-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의 예금 금리 비교에서 같은 기간 상품 두세 개를 나란히 놓는다.
- 기초연금을 받거나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하면 가입할 때 비과세종합저축으로 해 달라고 말한다. 은행 창구에서 대상 확인 서류와 함께 신청한다.
- 올해 이자·배당이 2,000만 원을 넘을 것 같으면 홈택스에서 금융소득 내역을 먼저 본다.
세금 15.4%는 어떻게 붙나

은행은 이자를 줄 때 세금을 먼저 떼고 나머지만 통장에 넣는다.
이자에는 이자소득세 14%가 붙고, 그 세금의 10%인 지방소득세 1.4%가 더 붙는다. 합쳐서 15.4%다. 소득세법은 예금 이자의 원천징수세율을 14%로 정해 두었다.
은행이 이 세금을 대신 떼어 나라에 낸다. 그래서 만기에 내가 따로 신고하거나 낼 일은 보통 없다.
세금은 이자에만 붙고, 맡긴 원금에는 붙지 않는다.세금을 안 내는 방법 — 비과세종합저축
대상이 되면 모든 금융회사를 합쳐 원금 5천만 원까지는 이자에 세금이 붙지 않는다. 비과세종합저축이라는 이름의 제도다.
2026년 1월 1일부터 대상이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로 바뀌었고, 장애인·독립유공자와 그 유족·국가유공상이자·기초생활수급자 등도 가입할 수 있다. 나이만 65세를 넘었다고 새로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가입할 때 대상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낸다.
5천만 원을 연 3.5%로 맡기면 세금 전 이자 175만 원을 그대로 받는다. 일반 예금으로 맡길 때보다 26만 9,500원이 많다.
직전 3년 가운데 한 해라도 이자·배당이 2,000만 원을 넘어 종합과세를 받았다면 가입 대상에서 빠진다. 만기가 지난 뒤 붙는 이자에는 일반 세율이 적용된다.
이자가 많으면 세금이 더 붙는다
1년에 받는 이자와 배당을 모두 더해 2,000만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세금을 다시 계산한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합쳐 세율이 정해져서, 15.4%보다 더 낼 수 있다.
연 3.5% 예금으로 이자 2,000만 원을 받으려면 원금이 약 5억 7천만 원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여기에 닿지 않으니, 보통은 15.4%로 끝난다고 보면 된다.
이자와 배당의 한 해 합이 2,000만 원을 넘기 전에는 15.4%가 끝이다.다음에도 쓰는 계산 — 기간이 다를 때
금리가 바뀌어도, 기간이 6개월이나 2년이어도 계산법은 같다. 숫자 셋만 있으면 된다.
| 필요한 숫자 | 어디서 보나 |
|---|---|
| 맡긴 돈 | 내가 정한 금액 |
| 연 금리 | 상품 안내 화면의 세전 금리 |
| 맡기는 기간 | 6개월이면 0.5, 2년이면 2 |
세후 이자는 «맡긴 돈 × 연 금리 × 기간(년) × 0.846»이다.
예를 들어 2천만 원, 연 3%, 6개월이면 세금 전 이자 30만 원에서 세금 4만 6,200원을 뺀 253,800원이다.
기간이 반이면 이자도 반이고, 세금 비율은 그대로다.근거 — 식과 숫자
- 가정: 만기에 이자를 한 번에 주는 정기예금. 이자는 단리, 세금은 이자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15.4%.
- 1천만 원, 3%: 10,000,000 × 0.03 = 300,000원. 세금 300,000 × 0.154 = 46,200원. 세후 253,800원.
- 3천만 원, 3%: 900,000원. 세금 138,600원. 세후 761,400원.
- 5천만 원, 3.5%: 1,750,000원. 세금 269,500원. 세후 1,480,500원.
- 1억 원, 3.5%: 3,500,000원. 세금 539,000원. 세후 2,961,000원.
- 세후 실질 금리: 3% × 0.846 = 2.538%.
- 이자 2,000만 원이 되는 원금: 20,000,000 ÷ 0.035 = 약 5억 7,140만 원.
- 이자를 매달 주거나 이자에 이자가 붙는 상품은 값이 조금 더 많다. 표는 가장 단순한 경우다.
자주 묻는 질문
Q. 예금 이자 계산기 세후 이자는 3천만 원이면 얼마인가요?
A. 연 3%로 1년 맡기면 세금 전 이자 90만 원에서 세금 13만 8,600원을 뺀 약 76만 원이다.
Q. 예금 이자에 붙는 세금은 몇 %인가요?
A. 이자소득세 14%에 지방소득세 1.4%를 더한 15.4%다. 은행이 이자를 줄 때 먼저 떼고 나머지만 준다.
Q. 예금 이자에 세금을 안 낼 수 있나요?
A. 2026년부터는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비과세종합저축으로 원금 5천만 원까지 이자에 세금이 붙지 않는다. 직전 3년 가운데 이자·배당이 2,000만 원을 넘은 해가 있으면 가입할 수 없다.
정리
- 예금 이자 계산기 세후 이자 = 맡긴 돈 × 연 금리 × 기간 × 0.846.
- 3천만 원, 연 3%, 1년이면 약 76만 원. 1천만 원은 약 25만 원, 5천만 원 연 3.5%는 약 148만 원.
- 광고 금리 3%는 세금을 떼면 실제로 연 약 2.54%다.
- 기초연금 수급자·장애인 등 대상자는 5천만 원까지 비과세종합저축으로 세금 0원.
- 이자와 배당의 한 해 합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가 된다.
출처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이자소득 14%)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129조
- KB Think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대상은? 한도 및 가입 방법 살펴보기」(2026년부터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등·합산 원금 5천만 원·직전 3년 종합과세 대상 제외·만기 후 일반 세율) https://kbthink.com/savings/basics/tax-free-savings.html
-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예금 금리 비교 https://portal.kfb.or.kr
- 표의 금리·금액은 계산 순서를 보이기 위한 예시 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