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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명절 선물 한도, 2026년 추석은 얼마까지 되나

9월 1일부터 30일까지는 농축수산물 30만 원. 그런데 기준일·합산·배송비를 모르면 한도 안에서도 걸린다. 계산 예 셋.

공무원이나 교직원, 언론인에게 명절 선물을 보낼 때 청탁금지법 한도가 걸린다. 「30만 원」이라는 숫자는 다들 안다. 그런데 실제로 걸리는 자리는 숫자가 아니라 언제 보냈는지, 무엇을 합쳤는지, 어떤 값으로 세는지다.

2026년 추석 기준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안내와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1을 대조해 정리하고, 마지막에 계산 예를 셋 둔다.

한도는 세 칸이다

구분한도
일반 선물5만 원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평시)15만 원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명절 특례)30만 원

명절 특례는 설·추석 전 24일부터 후 5일까지다. 2026년 추석은 9월 25일이므로 계산하면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0일간이다. 권익위 카드뉴스도 같은 기간을 적었다.

농축수산가공품은 아무 가공식품이나 되는 것이 아니다. 원료·재료의 50%를 초과해 농축수산물을 쓴 제품만 해당한다. 소고기 60% 육포는 되고, 고기 40% 햄 세트는 일반 선물로 취급돼 5만 원이 한도다.

기준일은 「보낸 날」이다

현관에서 택배 기사에게 선물 상자를 받는 장면

특례는 받은 날이 아니라 보낸 날로 센다. 발송이 10월로 넘어가면 한도가 절반이 된다.

가장 자주 틀리는 자리다. 특례는 그 기간에 발송된 선물에 적용된다. 받은 날도, 주문한 날도, 결제한 날도 아니다.

발송도착적용 한도
9월 28일10월 2일30만 원
10월 1일10월 3일15만 원
2026년 추석 특례 기간 — 발송일 기준
  1. 2026-09-01
    특례 시작. 농축수산물 30만 원
  2. 2026-09-25
    추석 당일
  3. 2026-09-30
    특례 마지막 날. 이날까지 발송된 것만 30만 원
  4. 2026-10-01
    평시 복귀. 농축수산물 15만 원

설·추석 전 24일부터 후 5일까지. 도착일이 아니라 발송일로 센다.

예약 주문을 걸어 두고 발송이 10월로 넘어가면 특례가 떨어진다. 택배가 밀려 발송이 하루 넘어가는 것만으로 한도가 절반이 된다. 주문 화면의 「발송 예정일」을 보고 9월 안인지 확인해야 한다.

가액은 어떻게 세나

탁상 달력과 만년필, 뒤에 흐릿한 선물 상자

가액은 실제 지불한 값이다. 배송비를 넣는지는 권익위 해석을 따른다.

권익위 해석 기준으로 가액은 실제 지불한 비용이다. 시가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한 산 값으로 센다. 산 값을 알 수 없으면 시가다.

배송비는 어떻게 되나. 권익위 질의응답 사례집에는 「택배비를 포함하면 발송 지역에 따라 제재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가 생기므로 가액 산정에 넣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는 취지의 답이 있다. 다만 이 답의 원문 페이지를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다. [확인 필요] 그래서 아래 계산에서는 배송비를 뺀 값과 넣은 값을 둘 다 적는다.

합산 규칙

식탁 위 식사와 그 옆의 작은 선물 상자

식사와 선물을 함께 하면 더해서 본다. 일반 선물이면 합산 5만 원이 한도다.

같은 사람에게 여러 개를 보내면 더해서 본다.

  • 선물 + 선물: 합산한다. 농축수산물끼리면 30만 원(명절), 일반 선물이 섞이면 섞인 부분은 5만 원 안에서.
  • 음식물 + 선물: 사교·의례 목적으로 함께 제공하면 가액을 합산한다.
  • 상품권: 물품이 특정된 교환권(「한우세트 교환권」)은 선물에 포함된다. 금액 상품권(「10만 원권」)은 선물에서 제외된다.

금액과 무관하게 안 되는 경우

한도 안이라고 늘 되는 것이 아니다.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공직자에게는 금액과 상관없이 보낼 수 없다. 인허가를 받는 관계, 감독·조사를 받는 관계가 여기 해당한다. 이 경우 3만 원짜리도 안 된다.

한도표를 보기 전에 이 관계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다.

계산 예 셋

예 1 — 한우 세트 28만 원, 택배비 5천 원

농축수산물이고 9월 발송이면 한도 30만 원이다.

  • 배송비 제외: 280,000원 → 가능
  • 배송비 포함: 285,000원 → 그래도 30만 원 안. 가능

이 예는 어느 쪽으로 세든 결론이 같다. 갈리는 경우는 29만 8천 원짜리에 택배비가 붙을 때다. 그런 값은 피하는 것이 편하다.

예 2 — 한우 15만 원 + 과일 12만 원, 같은 사람에게

둘 다 농축수산물이라 합산해서 30만 원 안이면 된다.

  • 150,000 + 120,000 = 270,000원 → 가능

여기에 일반 선물(예: 3만 원 상품)을 하나 더 얹으면 어떻게 되나. 일반 선물은 5만 원 한도의 별도 칸이 아니라 합산 대상이다. 농축수산물과 함께 보낼 때는 합산 가액이 30만 원 안이어야 하고, 일반 선물 부분만 따로 보면 5만 원 안이어야 한다. 3만 원이면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

예 3 — 식사 4만 원 + 선물 3만 원

명절에 식사를 대접하고 선물을 함께 건네는 경우다. 음식물과 선물을 함께 제공하면 합산한다.

  • 40,000 + 30,000 = 70,000원

합산 한도는 선물 기준 5만 원이다. 70,000원이면 넘는다. 선물이 농축수산물이면 한도가 30만 원이라 괜찮다. 그러니 일반 선물과 식사를 같은 날 함께 하는 조합이 가장 걸리기 쉽다.

계산 예 셋의 판정
예 1 · 가능
한우 28만 + 택배 5천
농축수산물, 9월 발송. 배송비를 넣어도 30만 안
예 2 · 가능
한우 15만 + 과일 12만 = 27만
같은 사람에게. 합산 30만 안
예 3 · 불가
식사 4만 + 일반 선물 3만 = 7만
음식물+선물 합산. 일반 선물 한도 5만 초과

정리

확인할 것
특례 기간2026년 9월 1일 ~ 30일 (추석 전 24일 ~ 후 5일)
기준일발송일
한도일반 5만 · 농축수산물 15만 · 명절 30만
가공품원료 50% 초과
가액실제 지불 비용, 배송비는 제외하는 해석 [확인 필요]
합산같은 사람에게 보낸 것은 더한다. 음식물+선물도 합산
이해관계 공직자금액 무관 불가

이 규정에서 실수가 가장 잦은 곳은 기준일이다. 금액은 다들 확인하는데 발송이 언제 잡혔는지는 잘 안 본다. 두 번째는 합산이다. 세트 하나는 안전하게 골라 놓고 식사를 얹어 넘긴다.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2026년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 카드뉴스 (acrc.go.kr)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law.go.kr)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사례집 — 가액 산정·배송비·합산 항목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금품 등의 수수 행위 — 수수 금지에 대한 예외」 (easylaw.go.kr)